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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사건사고TV 85화] 어린이, 학생 교통사고 합의 현명하게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손해배상 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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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1건 조회 44회 작성일 26-09-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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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85화] 어린이, 학생 교통사고 합의 현명하게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보험소비자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받는 피해자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로 묵묵히 외길을 걸어온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현재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기 쉬운 소비자의 편에 서서 법률적·의학적·보상학적 권익을 완벽하게 수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정확히 평가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을 책정하는 손해사정 업무는 사고 피해자의 삶과 직결된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보상 기준과 합의 금액을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손해사정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가해자의 보험회사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두어서는 결코 정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 정당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피해자의 편에서 일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2020년 8월 12일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법률적 매커니즘] 미성년자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특수성

미성년자(어린이 및 학생)의 교통사고 보상 실무는 성인 피해자의 보상 체계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집니다. 

성인의 경우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상실분인 '휴업손해'가 중요한 합의금 구성 요소로 작용하지만, 학생이나 미치학 아동은 현실 소득이 없는 무직자로 분류되어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휴업손해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인배상 합의금 항목이 주로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로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그러나 골절이나 관절 부위 손상, 특히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나 성장판 손상(골단판 골절)과 같이 후유장해가 수반되는 중상해 사고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률적으로 미성년자는 사고 당시 소득이 없더라도,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가동개시연령(만 19세) 이후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인정한 육체노동 가동연한(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일실이익)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어린이의 골골격계는 성인과 달리 성장판(Epiphyseal plate)이 열려 있어 사고 당시에는 단순 골절로 보일지라도 성장 과정에서 부정유합, 과성장, 혹은 조기 골단판 폐쇄로 인한 사지 단축 변형 등 심각한 후유증이 수년 뒤에 발생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고는 성급한 합의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나 추가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에 묶여 회복할 수 없는 법적·재산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보상은 단순 입원 일수 계산이 아닌 의학적 경과 관찰과 법률적 가동연한 적용 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성인과 미성년자 교통사고 보상 항목의 결정적 차이점

▶ BLUF (핵심 요약)

미성년자는 현실 소득이 없어 입원 시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상 사고 시 합의금 항목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위주로 구성됩니다.[cite: 1] 장해가 없는 소액 사고에서는 장기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객관적인 향후치료비를 산정받는 조기 합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cite: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약관 및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항목별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 직장인, 사업자, 혹은 가사종사자로서 소득이 인정되므로 사고로 입원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인 '휴업손해'를 명확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입원 기간 동안 약관상 입원휴업손해(수입감소액의 85%) 또는 소송상 일실수입(100%)이 책정되어 입원 일수가 늘어날수록 합의금의 규모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및 미취학 아동과 같은 미성년자는 특수한 케이스(아역 배우, 고등학생 신분의 프로 스포츠 선수 등 실제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없는 학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한 달, 두 달, 또는 세 달을 연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휴업손해 항목은 '0원'으로 산정됩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학생은 입원을 오래 하더라도 합의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법률적·약관적 구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대인배상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부상의 정도(상해등급 1급~14급)에 따라 산정되는 '부상 위자료'이며, 둘째는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흉터 추상 성형비, 핀 제거 수술비, 물리치료비 등을 미리 가산하여 받는 '향후치료비'입니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단순 염좌나 경미한 뇌진탕 사고의 경우 부상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 안팎으로 매우 저렴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보상 처리에서는 성인보다 합의금 금액 자체가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 성인 피해자 (소득 입증자) 미성년자 피해자 (학생/아동)
휴업손해 산정 여부 인정됨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수입감소액 산정) 불인정 (소득이 없으므로 0원 처리)
부상 위자료 약관상 상해등급(1~14급) 기준 산정 약관상 상해등급(1~14급) 기준 동일 산정
후유장해 일실수입 사고 당시 실제 소득 기준 산정 만 19세(가동개시) 이후 도시일목노임 기준 산정
핵심 합의금 변수 입원 일수 및 실제 소득 입증 향후치료비 인정 규모 및 후유장해 유무

2.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미성년자 사고: 합의 시점은 만 19세까지 유예하라

▶ BLUF (핵심 요약)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등 영구장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미성년자가 만 19세 성인이 되는 시점에 합의를 진행해야 호프만 계수 차감에 따른 일실수입 손실을 완벽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cite: 1]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무릎 관절의 전방십자인대 또는 후방십자인대가 파열(Anterior/Posterior Cruciate Ligament Tear)되거나, 대퇴골·경골 관절면을 침범하는 복합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에도 관절의 동요(흔들림)나 운동 제한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Permanent Disability)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법원 재판 실무 및 전문 손해사정 평가에서 십자인대 파열에 따른 동요관절 장해보상은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표에 따라 연구장해(또는 5년 이상의 한시장해)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특히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9265)에 따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전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에 도달한 성인이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총 46년(552개월)에 달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일실수입 상실액을 계산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반되는 가장 중요한 보상 실무 쟁점은 '언제 합의를 진행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당시 만 17세인 고등학생 A군이 십자인대 파열로 영구장해 평가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공식상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노동 소득이 없으므로 만 17세부터 만 19세까지의 2년 동안은 일실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만 17세 시점에 성급하게 보험회사와 합의를 체결하게 되면, 손해배상금 현가 다계산(호프만 방식 또는 라이프니츠 방식) 시 총 가동기간(만 17세부터 만 65세까지 48년) 중 사고 직후 초반 2년(만 17세~19세)에 해당하는 수치가 통째로 공제됩니다.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계산 법식의 특성상 사고 발생 직후인 초반 연도의 수치 수량이 차감되는 것은 전체 합의금의 상당한 비율을 깎아먹는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만 19세가 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합의를 진행하면, 만 19세부터 만 65세까지의 46년에 대한 일실수입이 단 한 달의 중간이자 손실 없이 풀(Full)로 가산되어 산정됩니다.

라서 영구장해가 확실시되는 사고라면 당장 급하게 돈을 받으려 하지 말고, 아이가 만 19세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재정적으로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3. 초등학생 부모님들의 고민: "성인 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 BLUF (핵심 요약)

1년에 한두 번씩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 진료를 받으면 통상 3년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며,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므로 시효 완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학부모님들께서 다음과 같은 불안감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인데 운동을 하거나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십자인대나 관절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만 19세까지 7년이나 남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합의를 안 하고 기다려도 정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보상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적 메커니즘을 파악하면 시효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멸시효 3년의 起算點(기산점)은 '사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날' 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다시 리셋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동이나 학생이 수술 후 퇴원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예컨대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해당 정형외과나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X-ray 촬영, MRI 재검사, 또는 도수·물리치료 등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병원 진료를 받으실 때마다 해당 진료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새로이 시작(시효 중단 및 재진행)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할 위험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치료가 연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부모님께서는 보험사의 성급한 합의 종용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이 만 19세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느긋하게 치료와 경과 관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4. 한시장해가 예상되는 사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동개시 및 군복무 차이

▶ BLUF (핵심 요약)

한시장해가 발생하는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성인과 달리 소득 미발생 기간이 차감되며, 특히 남학생의 경우 병역의무 기간(약 1.5년~2년)이 일실수입 산정 기간에서 추가 제외되어 보상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2020년 8월 12일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구장해가 아닌 2년, 3년, 또는 5년 등 일정 기간 동안만 장해가 인정되는 '한시장해(Temporary Disability)' 사건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보상 산정이 더욱 복잡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cite: 1] 예를 들어, 손목 관절(요척관절)이나 발목 관절(거퇴관절) 골절로 인해 3년 한시장해 평가가 나온 만 17세 미성년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시점인 만 17세부터 3년간 한시장해가 인정된다면, 장해 인정 기간은 만 17세부터 만 20세까지가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만 19세 이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총 3년의 한시장해 기간 중 만 17세부터 만 19세까지의 2년 치 일실수입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만 19세부터 만 20세까지의 단 1년 치 일실수입만 보상받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차이점은 피해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병역의무에 따른 법률적 가동개시연령 계산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및 보험 약관 산정 기준에 따르면, 여학생의 경우 만 19세부터 즉시 노동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동개시연령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군복무 기간 동안은 현실적으로 사회에 나와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과거 군 복무 기간 2년(현재 복무 기간 축소 반영 시 약 1.5년~1.8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게 되므로, 남학생은 만 19세가 아닌 만 20.5세 내지 만 21세가 되어야 비로소 일실수입 소득 산정이 시작됩니다.

※ 본 게시글은 2020년 8월 12일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똑같이 만 17세에 사고를 당해 3년 한시장해를 입었더라도, 여학생은 1년 치 일실수입이라도 산정받을 수 있는 반면, 남학생은 3년의 한시장해 기간 전체가 미성년 기간 및 군복무 예정 기간에 모두 흡수되어 일실수입 인정 금액이 '0원'이 되어버리는 대단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장해가 예상되는 미성년자 사건은 손해사정사의 정교한 법리 검토와 손해액 재산정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5. 장해가 남지 않는 일반 부상 사건: 조기 합의 vs 장기 치료 실익 비교

▶ BLUF (핵심 요약)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미한 부상 사고는 향후치료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조기에 합의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합의 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는 두 가지 트랙 중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cite: 1]

다행히 정밀검사(CT, MRI 등) 결과 뼈나 관절, 신경에 큰 이상이 없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것으로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가 판단하는 일반 부상 사고(예: 단순 타박상, 1차성 염좌, 경미한 열상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성년자는 입원 치료를 오래 받아도 휴업손해가 가산되지 않으므로 약관상 부상 위자료는 상해등급에 따라 수십만 원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cite: 1] 이 경우 보호자분들께서는 다음의 두 가지 실무 전략 중 자녀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첫째 전략은 '조기 합의를 통한 향후치료비 극대화'입니다.

보험회사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소송이나 장기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손해사정 관리비용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사고 초기 완치 단계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정밀치료가 크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될 때, 향후 발생할 추상 성형 수술비, 물리치료비, 흉터 연고비 등의 '향후치료비' 항목을 보험사 담당자와의 협상을 통해 폭넓게 인정받아 합의를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전략은 '합의를 완강히 유예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제시하는 향후치료비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자녀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적은 합의금에 연연해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지불보증을 통해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한방병원, 정형외과 등에서 충분히 재활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가 부담할 비용은 전혀 없으며, 합의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늦어진다고 해서 기존 합의금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아이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장기 진료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6. [특수 위험 경고] 성장판(Epiphyseal Plate) 손상 사고: 절대로 즉시 합의하지 마라!

▶ BLUF (핵심 요약)

어린이 성장판 손상은 사고 당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추후 과성장이나 사지 단축 변형 등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므로, 최소 3~4년 및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교통사고 보상 실무 중 가장 위험하면서도 보호자분들이 쉽게 간과하시는 의학적 사고가 바로 '성장판 손상(Salter-Harris 골절)'입니다.

무릎, 발목, 손목, 팔꿈치 관절 부위에 위치한 성장판은 뼈가 길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연골 조직으로, 사고 충격으로 인해 이 성장판에 손상이 발생하면 심각한 생체역학적 이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실무 경험 중 약 10년 전 담당했던 매우 기억에 남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만 8세였던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발목 관절 부위의 성장판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현재 수술도 잘 되었고 핀도 제거했으니 통상적인 위자료와 약간의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께 강력하게 조언을 드려 절대 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성장판 손상은 사고 직후에는 단순 골절처럼 보이지만,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손상된 성장판이 조기에 닫히면서 다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단축 변형'이 오거나, 반대로 자극을 받아 다리가 다른 한쪽보다 더 길게 자라버리는 '과성장 변형'이 발생합니다.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짝짝이 다리(Leg Length Discrepancy)가 되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사지 단축이나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부러진 뼈를 잘라 특수 외정복 장치(Ilizarov, 일리자로프)를 다리에 고정시킨 후 매일 미세하게 뼈를 늘려주는 '일리자로프 골연장술'이라는 엄청난 고통과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대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고 초기에 불과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섣불리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향후 본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면책 조항에 동의해버렸다면, 추후 발생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일리자로프 수술비와 재활비, 그리고 평생 남을 장해보상금을 단 한 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장판을 다친 어린이는 최소 3년에서 4년, 길게는 뼈 성장이 완결되는 만 16세~18세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가 지불보증을 지속 유지하도록 한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골연령 검사와 사지 길이 측정 X-ray를 시행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아이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 미성년자 교통사고 합의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사고 부위에 관절면(무릎, 발목, 팔꿈치 등) 및 성장판 손상이 포함되어 있는가?

▶ 정형외과 및 대학병원에서 십자인대 파열 등 연구장해 가능성을 진단받았는가?

▶ 자녀의 연령에 따른 가동개시연령(만 19세) 및 군복무 차감 기간을 계산해보았는가?

▶ 성인 진입 시까지 진료를 지속하여 소멸시효 3년을 안정적으로 중단시키고 있는가?

▶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에 향후 발생할 성형비 및 흉터 치료비가 정당하게 반영되었는가?

7. 자주 묻는 질문 (FAQ 심층 해설)

Q1. 초등학생 아이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부모가 간병한 기간에 대해 간병비를 받을 수 있나요?

A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인배상 입원간병비는 상해등급 1급~5급에 해당하는 중상해 피해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상해등급이 중상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간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소송 기준 또는 객관적인 의사 소견서(간병 필요 소견)를 확보할 경우 향후치료비 항목에 간병비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손해사정 기술을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 자녀의 교통사고 합의는 부모가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A2. 법률상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법정대리인)가 대리하여 합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친권자가 합의를 체결한 후 "향후 본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권리 포기 조항이 명시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재청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눈앞의 소액 합의금보다 자녀의 장래 후유증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신 후 신중하게 합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Q3. 성장판 손상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자꾸 소멸시효 3년을 들먹이며 합의를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보험회사의 전형적인 조기 합의 유도 압박입니다. 상법상 소멸시효 3년은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새로 시작되므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장판 검사나 X-ray 촬영 진료를 받으시면 소멸시효는 계속 연장됩니다. 또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며, 치료 지불보증이 이루어지는 한 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할 수 없으니 보험사의 압박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건사고TV 85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기

텍스트로 확인하신 내용을 사건사고TV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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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사건사고TV 78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알려주세요 계약해지 부지급 방어하려면?

주소: 김지윤손해사정사.com/claim/youtube/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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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사건사고TV 85화] 어린이, 학생 교통사고 합의 현명하게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미성년자 손해배상 산정의 특수성(성장판, 소득입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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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어린이나 학생 등 미성년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현실 소득이 없어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휴업손해가 산정되지 않으며, 합의금 항목이 부상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로 제한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과 같이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만 19세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합의를 유예해야 중간이자(호프만) 차감에 따른 일실수입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 진료를 받으시면 소멸시효 3년은 계속 연장되며 민법상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 완성을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성장판 손상 사고입니다. 어린 자녀의 성장판 부상은 사고 직후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성장하면서 다리 길이가 달라지는 단축이나 과성장 변형을 유발하여 일리자로프 수술과 같은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조기 합의하지 마시고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의 정당한 법률상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문의: 02-1668-4572)


※ 본 게시글은 2020년 8월 12일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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