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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사건사고TV 79화]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하는 경우 알려주세요: 직업 변경·이륜차 운행 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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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1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9-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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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79화]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하는 경우 알려주세요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보험소비자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받는 사고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어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저는 현재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부지급 및 감액 통보에 맞서 소비자의 소중한 권익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정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손해사정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보험자분들께서 이 막중한 과정을 보험회사 내부 자체 조사와 판단에 그대로 맡겨두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제 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보험사의 손에 넘겨주지 마시고, 17년 실무 노하우를 갖춘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당당하게 행사하시길 강력히 권유해 드립니다.


1. 통지의무(통지의무위반)의 법률적 및 의학적 심층 매커니즘

▶ BLUF (핵심 요약)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는 계약 체결 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경우 지체 없이 보험자에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해지 및 면책을 주장하지만, 위험의 '계속성'과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부지급 조치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보험자의 위험 상태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궤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 상법 제652조(위험변경후의 통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보험 및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매커니즘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제도가 **'위험동질성의 원칙'**과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주권등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주거 환경, 이륜차 운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위험 등급을 산정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위험도가 낮은 사무직에서 위험도가 높은 건설 현장 생산직으로 변경되거나, 평소 이용하지 않던 오토바이(이륜차)나 영업용 화물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게 된다면, 사고 발생 확률인 '위험율(Risk Rate)'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의학적 및 보상 생리학적 측면에서도 상해 사고의 발생 매커니즘은 피보험자의 직무 환경 및 이동 수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직 근로자가 경험하는 위험은 주로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이나 인체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적은 정적 위험에 한정되는 반면, 건설 현장이나 고공 작업 환경에서는 신체 전단력(Shear Force)에 의한 복합 골절, 두부 외상성 뇌출혈(EDH, SDH, SAH), 인대 파열, 장기 손상 등 치명적 중상해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륜차(오토바이) 운행의 경우 보호 난간이나 에어백 등 신체 보호 장치가 부재하여 사고 발생 시 신체가 도로 표면이나 대향 차량에 직접 충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관절, 고관절, 족관절 골절 및 추상장해(얼굴 흉터) 등 심각한 외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위험이 증가했음에도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험 변경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비례보상) 또는 전액 면책(부지급)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쟁점은 **'위험 변경의 계속성 및 현저성'**과 **'위험 변경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단 1회의 일회성 오토바이 운전이나 단순 일시적 직무 도와주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통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전액 부지급하는 것은 상법 및 약관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보험사의 남용 행위입니다.


2. 보험회사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강탈(부지급·삭감)하는 실무 유형

▶ BLUF (핵심 요약)

보험사는 직업 변경, 이륜차 탑승, 화재보험 소재지 변경 누락 등 다양한 이유로 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보험금 면책을 통보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따라 비례보상 대상이거나 면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손해사정사로서 수없이 상담하고 해결해 온 보험사의 주요 통지의무위반 부지급 및 삭감 패턴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피보험자는 자신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대응 논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유형 A: 직업 및 직무 변경 미통지 (상해 상급 위험 변경)

보험 가입 당시에는 1급(사무직, 학생, 주부 등)이었으나, 가입 이후 2급(매장 관리, 영업 운전) 또는 3급(건설 현장 인부, 화물차 운전기사, 용접공 등)으로 직업이 바뀐 경우입니다. 피보험자가 이를 알리지 않고 현장 작업 중 상해 사고를 당해 사망, 후유장해, 진단비 등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험 등급 차액에 따른 비례 삭감을 통보합니다.

■ 유형 B: 이륜차(오토바이·전동킥보드) 소유 및 지속 운행 미통지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출퇴근용이나 배달 알바용으로 지속적으로 운행하게 된 경우, 약관상 '이륜차 운행 목적 및 빈도'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지하면 보험사는 보통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보장 특약(이륜차 부담보 특약)'을 부가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통지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부부장 특약 미가입 및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전액 면책(0원 지급)을 결정합니다.

■ 유형 C: 화재보험 및 재물보험의 목적물 소재지(주소) 변경 미통지

주택 화재보험이나 사업장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이사를 가거나 사업장을 이전했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동한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손해나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보험 목적물의 위험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나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통지의무 위반 유형 보험사의 주장 및 조치 독립손해사정사의 반박 및 방어 포인트
직업 변경 미통지 계약 해지 + 보험금 전액 부지급 또는 비례 삭감 변경 전후 직무의 실질적 위험성 비교 + 사고와 직무 간 인과관계 부재 입증시 전액 지급
이륜차 운행 미통지 이륜차 부담보 적용 + 상해보험금 전액 면책 '지속적·계속적 운행'이 아닌 '1회성·일시적 운전'임을 입증하여 약관상 통지 대상 아님을 입증
소재지 변경 미통지 화재 손해 및 배상책임 보험금 부지급 설계사에 대한 통지 사실(알릴 의무 이행) 입증 및 보험업법 제102조 사용자배상책임 적용

3. [핵심 사례 분석 1] 친구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난 피보험자, 보험사의 면책 통보를 뒤집은 실무 노하우

▶ BLUF (핵심 요약)

오토바이 소유자가 아니며 평소 운전하지 않던 자가 단 1회 우연히 친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는 약관상 통지 대상인 '계속적 운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건사고TV 79화 영상에서도 강조해 드렸듯, 이륜차 관련 통지의무위반 분쟁 중 가장 억울한 사례가 바로 **'일회성 이륜차 운전'** 사례입니다. 실제 사건사고TV 상담 및 손해사정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및 보험사의 일방적 면책 주장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피보험자 A씨는 평소 오토바이를 전혀 소유하거나 운행하지 않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친구들과 모임 중 친구 소유의 오토바이를 호기심에 단 한번 시운전해 보다가 운전 미숙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 관절 골절(족관절 삼과골절) 및 관절면 손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상당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가입해 둔 상해보험에 수술비, 입원일당,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 현장 조사자는 병원 응급실 차트와 초진기록지 상의 "오토바이 운전 중 넘어짐"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보험사는 즉시 **"이륜차 운행 사실을 보험사에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약관 및 상법에 따라 해당 사고에 대한 모든 상해보험금은 전액 면책(부지급) 처리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서면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의 반박 및 법리적 입증 전략

김지윤 손해사정팀은 해당 사건을 수임한 즉시 보험사의 면책 논리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법률적·실무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약관 문언 해석의 법리(대법원 판례 확립)**를 제시했습니다. 무배당 상해보험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소유, 임차하여 주기적·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행지에서의 일시적 렌트, 친구 오토바이의 1회성 시운전, 비상시 단 1회 이동 등은 약관이 규정하는 '계속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통지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 **객관적 증거 수집 및 정황 입증**을 진행했습니다.

▶ 피보험자 A씨 명의의 자동차 등록원부 및 이륜차 소유 이력 조회 (이륜차 소유 사실 전무 입증)

▶ 교통카드 사용 내역 및 출퇴근 대중교통 이용 기록 제출

▶ 사고 당시 오토바이 실제 소유주인 친구의 확인서 및 차량 등록증 첨부

▶ 경찰서 범칙금 부과 이력이나 과거 이륜차 사고 이력이 전혀 없음을 입증

셋째, **손해사정서 제출 및 재심사 청구**를 수행했습니다. 본 손해사정법인은 위와 같은 객관적 증거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다68066 판결 등)를 종합한 정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 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자신들의 면책 주장을 철회하고, A씨에게 수술비, 입원비는 물론 발목 관절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수천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4. [핵심 사례 분석 2] 이사 후 화재 발생, 주소 변경 누락 시 화재보험금과 설계사 배상책임

▶ BLUF (핵심 요약)

화재보험 가입자가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알렸으나 설계사의 실수로 누락된 경우, 보험업법 제102조(사용자배상책임)를 적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실무 사례는 화재보험 및 재물보험에서의 소재지 변경 미통지 분쟁입니다. 화재보험은 특정 '장소(소재지)'에 존재하는 건물 및 가재도구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보험사에 변경된 주소를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설계사의 업무 누락과 보험사의 일방적 부지급

피보험자 B씨는 아파트 화재보험을 유지하던 중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이사 직후 자신에게 보험을 판매했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었으니 화재보험 주소를 새 집으로 변경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설계사는 "알겠다, 전산 처리해 두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불과 6개월 뒤, B씨의 새 아파트 주방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방 및 거실 일부가 소실되고 인접 세대에 누수 및 연기 피해를 입히는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B씨가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 본사는 **"증권상 소재지는 구 주소로 되어 있고, 신 주소로의 변경 통지가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통지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화재 손해보상 및 대물 배상책임 보험금을 단 1원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요청을 받고도 깜빡 잊고 본사 전산에 변경 신청을 입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손해사정사의 대응 논리: 보험업법 제102조 사용자배상책임 구제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대개 절망하거나 설계사 개인을 상대로 막연한 민사 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의 시각은 다릅니다.

첫째,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를 적용했습니다. 법률상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모집하는 자로서, 피보험자가 설계사에게 이사 사실 및 주소 변경을 통지한 것은 보험회사에 통지의무를 이행하려 한 행위입니다. 설계사가 모집 과정 및 계약 관리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알릴 의무 이행 요청을 게을리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통지 이행의 입증 자료 확보**입니다. 피보험자 B씨의 휴대폰 복구를 통해 당시 설계사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OO아파트 O동 O호로 주소 바꿔주세요", "네 처리해 드릴게요") 및 통화 녹음 파일, 통화 내역서를 확보하여 손해사정서에 입증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결국 본 손해사정법인의 정밀한 법률 검토와 입증을 바탕으로, 보험회사는 모집 이행 과정에서의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씨의 아파트 화재 복구 비용 및 이웃집 배상금 전액을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성공적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5. 통지의무위반 부지급 통보를 받았을 때 피보험자 대응 체크리스트

▶ BLUF (핵심 요약)

보험사의 현장 조사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고, 운행의 계속성 여부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검증한 후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서면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보험사로부터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의 피보험자는 당황하여 보험사의 요구대로 서명을 해주거나 청구를 포기해 버리곤 합니다. 억울한 면책을 막기 위해 반드시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단계별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점검 5단계 체크리스트

▶ **1단계: 보험사 현장조사자 서류 서명 보류**
- 보험사가 요구하는 '이륜차 운행 확인서', '면책 동의서', '통지의무위반 확인서' 등에 절대 함부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 **2단계: 위험 변경의 '계속성' 유무 확인**
- 오토바이 운전이나 현장 작업이 단발성·일회성 이벤트였는지, 지속적인 직무/생활 패턴이었는지 객관적 증거(소유 여부, 결제 내역 등)를 정리하십시오.

▶ **3단계: 위험 변경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 검증**
- 통지하지 않은 사실과 발생한 사고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약관 및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4단계: 설계사 알림 사실 및 구두 통지 기록 확보**
-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에 직업 변경, 주소 변경, 차량 변경을 구두로 전달한 내역(카톡, 문자, 통화 녹음, 콜센터 상담 이력)이 있는지 조회하십시오.

▶ **5단계: 독립손해사정사 전문 상담 및 정밀 손해사정서 작성**
- 보험회사의 자체 손해사정 결과에 맞서 소비자의 편에서 객관적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줄 독립손해사정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십시오.


6. 자주 묻는 질문 (FAQ): 통지의무위반 분쟁 해결의 모든 것

▶ BLUF (핵심 요약)

소비자가 검색창에 가장 많이 검색하는 통지의무위반 관련 핵심 의문점 4가지에 대해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의 실무적 정답을 시원하게 공개합니다.

Q1. 배달 알바나 배민원/쿠팡이츠를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통지 안 했으면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나요?

A1. 유상운송 배달 업무로 지속적으로 이륜차를 운행했다면 안타깝게도 이륜차 관련 상해 담보는 통지의무위반으로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상황이 배달 중이 아닌 순수한 개인적인 일상생활 이동 중이었음을 입증하거나, 상해 사고가 아닌 타 담보(예: 자동차보험 배상, 상대방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유기적 검토를 통해 보상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으므로 전문 손해사정사의 정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Q2. 전동킥보드(PM,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났는데, 이것도 오토바이처럼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요?

A2. 매우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및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지속적·주기적으로 이용한 경우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여 통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가입 시점의 보험 약관에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구체적 명시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공유 킥보드를 단 1회 일회성으로 이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통지의무위반 적용을 방어할 수 있는 법리적 여지가 존재합니다.

Q3. 직업이 바뀐 지 모르고 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3.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삭감 또는 면책될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또는 미경과보험료)'은 계약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업 변경과 발생한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예: 현장직으로 바뀌었으나 휴일에 집에서 계단에서 넘어짐)을 입증하면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사고 보험금은 100%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강제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보험사의 일방적인 해지 및 부지급 통보에 즉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피보험자의 일회성 운행 입증 자료, 직무 객관적 분석서, 판례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를 결합한 종합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공식 재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대형 보험사의 법무팀을 상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므로 17년 실무 경력의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사건사고TV 79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기

텍스트로 확인하신 내용을 사건사고TV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사고TV 영상 살펴보기(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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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사건사고TV 79화]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하는 경우 알려주세요 직업 변경·이륜차 운행 시 보험사의 삭감·면책 주장 대응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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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님의 댓글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작성일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무료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안녕하세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위험 요소가 바뀌었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유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거절당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평소 오토바이를 타지 않던 분이 친구 오토바이를 단 1회 우연히 시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약관상 통지 대상인 '계속적 운행'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 화재보험 주소를 변경해 달라고 설계사에게 요청했으나 설계사 실수로 누락된 경우에도 보험업법상 사용자배상책임을 적용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면책 주장이나 강제 해지 통보에 당황하여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시고,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당당히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02-1668-4572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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