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6. [사건사고TV 91화] 체육시설에서 다친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상해보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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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91화] 체육시설에서 다친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윤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올바른 보험금의 사정은 손해사정사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이 막중한 역할을 보험회사 측에만 전적으로 맡겨두지 마시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최근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을 위하여 헬스장, 풋살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크로스핏 센터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시설물의 결함, 기구의 정비 불량, 바닥의 미끄럼, 혹은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적 부상을 입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이 바로 "체육시설에서 다친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자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과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을 통해 다각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17년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학적·법률적·손해사정적 관점에서 체육시설 사고의 보상 매커니즘을 상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1. 체육시설 사고의 의학적·법률적·보상 매커니즘 분석
▶ BLUF (핵심 요약)
체육시설 사고는 운동 중 발생하는 강한 외력으로 인해 인대 파열, 골절, 척추 손상 등 중증 상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시설 소유자의 민법상 공작물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및 개인 상해보험으로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순한 멍이나 가벼운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인체 주요 관절 및 골격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의학적 부상 유형으로는 십자인대 파열(ACL/PCL tear), 아킬레스건 파열, 회전근개 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 척추 압박골절, 손목 및 발목 관절 내 골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상성 부상은 급격한 회전력이나 낙상, 충돌 등 강한 물리적 충격에 의해 발생하며, 초기 정확한 MRI 정밀검사 및 관절경 수술,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의학적으로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나 인대 완파의 경우, 치료 후에도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ROM 제한)이나 동요관절(관절의 흔들림)이 남을 수 있어 영구적 또는 한시적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법률적 매커니즘 관점에서 체육시설 사고의 핵심은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바닥의 땀이나 물기가 제때 닦이지 않아 미끄러진 경우, 풋살장 인조잔디가 찢어지거나 패여 발목이 꺾인 경우, 운동기구의 와이어가 끊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은 명백히 시설물의 하자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보상 매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체육시설 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특약)'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금 청구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 입원/통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정신적 위자료, 향후치료비(흉터 성형비, 핀제거술비 등), 그리고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입니다.
개인 보험에서는 실손의료비, 상해입원/통원 일당, 상해수술비, 그리고 개인보험 후유장해 가입금액에 대한 장해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배상책임보험과 개인 상해보험은 보상 성격에 따라 중복 지급이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손해사정 실무상 이를 철저히 검토하여 보상 범위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2. 체육시설업 배상책임보험의 구조 및 의무가입 대상
▶ BLUF (핵심 요약)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시설 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대인 배상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다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업장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한민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신고 체육시설업(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무도학원 등) 및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 경륜장 등)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중에서도 체육시설에서 주로 가입하는 특약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특약'입니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체육시설 업주)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림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해자는 체육시설 업주에게 사고 접수를 강력히 요청해야 하며, 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체육시설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주요 보험 종목과 보상 항목을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 구분 | 체육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 개인 상해보험 (운전자/건강보험) |
|---|---|---|
| 보상 주체 | 체육시설업주가 가입한 보험사 |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
| 책임 요건 | 시설 측의 법률상 배상책임(과실) 존재 필수 | 시설 과실 무관 (급래성·외래성·우연성 성립 시) |
| 보상 항목 |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 실손치료비, 입원일당, 수술비, 후유장해진단금 |
|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공제 후 지급 | 과실상계 없음 (약관 정액 또는 실손 지급) |
3. 사고 유형별 입증 책임 및 법률상 과실상계 쟁점
▶ BLUF (핵심 요약)
체육시설 사고 배상책임에서는 시설의 하자 및 관리 소홀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포츠 자체의 위험 인수 이론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상계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체육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 측이 100%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사정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과실비율(과실상계)'입니다. 보험회사는 운동 경기나 체육활동 자체가 일정한 신체적 위험을 동반한다는 법률적 개념인 '위험의 인수(Assumption of Risk)' 이론을 적극 주장합니다. 이용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참여했으므로 시설 측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체육시설별 사고 유형과 입증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헬스장(피트니스 센터) 사고:** 러닝머신(트레드밀) 구동 중 발판 결함으로 인한 낙상, 덤벨/바벨 등 기구 내리침으로 인한 골절, 와이어 케이블 단선으로 인한 타박상, 바닥의 누수/땀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이때 시설 측이 정기 점검을 실시했는지, 안전 경고문구 표지판을 부착했는지, 트레이너의 지도 감독이 적절했는지가 과실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 **풋살장 및 축구장 사고:** 인조잔디 훼손(구멍, 찢어짐)으로 인한 발목 꺾임, 배수구 덮개 미설치로 인한 추락, 펜스 안전 방호재 미비로 인한 충돌 사고. 시설물의 물리적 하자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임을 입증하면 시설 측 과실이 높게 인정됩니다.
■ **수영장 및 워터파크 사고:** 수영장 배수구에 신체 부위 감김, 체온유지풀 바닥 타일 깨짐으로 인한 열상, 미끄러운 수영장 통로 낙상, 체육지도자(요원)의 감시 소홀. 물기가 당연히 존재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및 안전요원 배치 여부에 따라 시설 과실이 판가름 납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다음과 같은 **초기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 사고 직후 필수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 **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부상을 유발한 기구, 찢어진 인조잔디, 물기 있는 바닥, 배수구 등의 상태를 근접 및 원경으로 촬영
▶ **CCTV 영상 확보:** 사고 순간이 촬영된 CCTV 영상 사본 제출 및 보존 요청 (시간 경과 시 삭제될 수 있으므로 최우선 진행)
▶ **119 구급대 이송 기록지:** 사고 발생 직후 장소, 시간, 사고 경위가 객관적으로 기재된 119 구급활동일지 확보
▶ **목격자 진술 및 연락처:** 함께 운동하던 동료나 시설 관계자의 진술 확보
▶ **의료기관 초진기록지 관리:** 병원 응급실 또는 외래 방문 시 "체육시설에서 OO 기구/바닥 하자로 다쳤음"을 정확히 의사에게 진술하고 초진기록지에 반영
4. 영업배상책임보험 배상금 산정 항목 및 세부 계산 실무
▶ BLUF (핵심 요약)
영업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소득 입증과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 방식에 따라 배상금액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합니다.
체육시설 측 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되면 보험회사 자회사 손해사정사 또는 협력업체에서 피해자를 조사합니다. 이 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법률상 합당한 배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배상금의 세부 산정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적극손해 (치료비 및 간병비):** 사고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기왕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와 향후 발생할 향후치료비(체내 금속정 보강판 제거술 비용, 흉터 반흔 성형수술비, 물리치료비 등)가 포함됩니다. 중증 부상으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했던 경우 입원 기간 동안의 간병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 **2. 소극손해 - 휴업손해 (Income Loss):**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액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세무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무직자·주부·자영업자·학생 등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노임(도시형통노임)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3. 소극손해 - 일실수입 (Future Loss of Earnings):** 치료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 또는 한시적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에 비례하여 가동연한(만 65세)까지 발생할 미래의 소득 손실액을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여 현가 할인액으로 계산합니다.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평가법을 기준으로 전문의에게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4. 정신적 손해 - 위자료:** 부상 정도, 입원 기간, 후유장해율, 과실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신적 위자료입니다. 법원 인정 기준 및 손해사정 실무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배상책임보험 배상금 산정의 표준 공식을 정리한 요약표입니다.
| 손해배상 항목 | 세부 산정 공식 및 산출 기준 | 손해사정 주요 쟁점 |
|---|---|---|
| 휴업손해 | 월 소득 × 입원일수/30 × (1 - 과실비율) | 통원 기간 인정 여부 및 도시형통노임 적용 적정성 |
| 일실수입 (장해) |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계수 × (1 - 과실비율) | 맥브라이드 장해율 인정 범위 및 한시/영구 장해 여부 |
| 향후치료비 | 핀제거비 + 흉터성형비(cm당) × (1 - 과실비율) | 대학병원 성형외과/정형외과 추정서 객관성 확보 |
| 위자료 | 기본 위자료 기준액 × (1 - 과실비율 × 80%) 등 | 상해 등급 및 후유장해 유무에 따른 가단 기준 적용 |
5.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중복 보상 받는 방법
▶ BLUF (핵심 요약)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과 피해자 본인의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은 서로 상계되지 않고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AMA 방식의 개인보험 장해분류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에서 다친 경우 많은 피해자분들이 시설 측 배상책임보험 처리만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 종합건강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상해후유장해' 특약이 있다면, 시설 측 배상금과는 별개로 개인 보험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장해보험금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배상책임보험과 개인보험의 장해 평가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맥브라이드(McBride) 평가 방식'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반면, 개인 상해보험은 약관상의 'AMA 방식(개인보험 장해분류표)'을 기준으로 신체부위별 지급률(%)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관절 재건술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를 통해 무릎 관절의 동요(흔들림)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합니다.
반면, 개인 상해보험에서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무릎 관절 동요를 동요측정기구(Telos 등)로 검사하여 동요가 5mm 이상인 경우 5%, 10mm 이상인 경우 10%, 15mm 이상인 경우 20%의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만약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이 3억 원이고 장해지급률이 10%로 인정되면, 개인 보험에서만 **3,000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는 '기왕증(기존 질환)', '사고 관여도', '한시장해 주장'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대폭 삭감하거나 부지급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부터 전문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장해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6. 독립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손해사정 성공 실무 사례
▶ BLUF (핵심 요약)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관리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는 오직 소비자의 편에서 손해액을 정당하게 사정합니다. 전문적 법리 검토로 거절된 배상책임보험금을 정상 수령한 실무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자신들과 계약된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조사를 위탁합니다.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지침과 손해율을 고려하여 사고를 조사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거나 장해율을 축소하려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는 오로지 피해자(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객관적인 법리 판단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사정합니다.
**[독립손해사정 성공 실제 실무 사례]**
30대 남성 A씨는 사설 풋살장에서 주말 축구 경기 중, 찢어져 부풀어 오른 인조잔디 끝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골 손상을 입었습니다. 풋살장 업주는 "스포츠 경기 중 다친 것은 본인 책임"이라며 보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주)메디컬손해사정 김지윤 대표손해사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독립손해사정팀은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된 인조잔디의 사진 및 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해당 풋살장업자에게 시설물 관리 소홀에 따른 민법 제758조 법률상 배상책임을 입증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끌어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A씨의 개인 과실을 60% 이상 주장하였으나, 손해사정팀은 유사 판례 및 풋살장 시설 구조상 위험성을 적극 피력하여 시설 과실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및 개인보험 AMA 동요관절 장해진단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풋살장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 총 4,200만 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셨으며, 이와 별개로 본인의 개인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중복 수령하여 **총 6,200만 원의 올바른 보상**을 완성해 드렸습니다.
7. 체육시설 사고 보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BLUF (핵심 요약)
체육시설 사고 배상책임 및 개인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보험소비자들이 검색창에서 가장 자주 질문하는 4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손해사정 실무 답변입니다.
Q1. 체육시설 업주가 면책동의서(사고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는데, 정말 보상을 못 받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계약 시 작성하는 '사고 시 시설 측은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 각서나 동의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작업상의 면책조항의 금지) 및 민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적 효력이 무효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설물의 자체 하자나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책동의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제 개인 실손보험은 청구 불가능한가요?
A2. 실손의료비 보험은 대인배상이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 항목에 대해서는 이중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상계로 인해 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받지 못한 본인 부담 치료비 부분(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 실손보험 약관의 '대인배상에서 보상받지 못한 손해'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약관에 따라 40%~80%) 청구가 가능하므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체육시설 업주가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업주가 보험 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명시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가입한 보험회사 이름을 확인한 후, 직접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주가 가입 보험사 정보조차 알리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 소송 제기 의사를 전달하거나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4. 운동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하여 다쳤을 때는 시설 배상책임보험인가요, 상대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인가요?
A4.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동 시설의 규격 미달, 관리 소홀, 어두운 조명 등 시설적 요인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면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됩니다. 반면, 시설 하자는 없으나 경기 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상대방의 과실(예: 축구 중 뒤에서 과도한 태클)로 다쳤다면 상대방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두 요인이 결합된 경우 양측 보험에 분할 청구하는 손해사정 기술이 적용됩니다.
▶ 사건사고TV 91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기
텍스트로 확인하신 내용을 사건사고TV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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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사건사고TV 91화] 체육시설에서 다친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및 상해보험 청구 가이드.jpg](https://xn--4k0bj36aa42g87rnobk7e4y7a.com/claim/data/editor/2609/20260920144429_ee7c790b4f8ff8a238e0991f483d601a_0wo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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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안녕하세요,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헬스장, 풋살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자의 관리 소홀(예: 미끄러운 바닥, 찢어진 인조잔디, 기구 고장 등)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치료비는 물론,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정신적 위자료, 향후치료비, 그리고 장해가 남을 경우 일실수입까지 배상받게 됩니다. 또한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의 실손비용이나 '상해후유장해' 정액 보험금도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스포츠 자체의 위험 인수를 이유로 과실 비율을 크게 잡거나, 장해 산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배상금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 CCTV, 119 기록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합의 제시를 받아들이기 전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주)메디컬손해사정 대표번호(02-1668-4572)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