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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사건사고TV 281화] 원인미상 자살 사망보험금 보험사 분쟁 해결방법: 유가족이 놓치기 쉬운 실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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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1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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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281화] 원인미상 자살 사망보험금 보험사 분쟁 해결방법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윤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 언제나 피보험자와 유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달려왔습니다. 

보험사고에 따른 정확한 손해액 계산과 보험금의 사정은 본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사의 고유 역할입니다. 

이 중요한 과정을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인에게만 일임해 두지 마시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유가족분들께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맞닥뜨리는 가장 잔인한 현실 중 하나가 바로 보험회사와의 사망보험금 지급 분쟁입니다. 

특히 고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원인미상의 사망'이거나, 변사 사건으로 처리되어 경찰 내사 종결된 사건, 혹은 극단적 선택(자살)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거의 예외 없이 '약관상 면책 사유(고의에 의한 사고)' 또는 '상해·재해보험의 우연성 및 외래성 미입증'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조사를 장기화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현장에서 쌓아온 심층 손해사정 실무 데이터와 대법원 확정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원인미상 자살 사망보험금 분쟁의 본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상 전략을 철저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 원인미상 사망 및 자살 사망보험금 분쟁의 의학적·법률적 매커니즘 분석

▶ 요약 (BLUF)

사망보험금 분쟁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임을 입증해야 하는 권리주장자(유가족)와 '고의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사 간의 입증책임 공방입니다. 

법률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정황증거와 의학적 상태를 종합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면 일반사망뿐만 아니라 질병사망, 상해·재해 사망보험금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분쟁의 핵심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약관상 사망의 종류와 법률적 입증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인보험 계약에서 사망은 크게 일반사망, 질병사망, 상해사망(손해보험) 및 재해사망(생명보험)으로 나뉩니다. 

이 중 유가족과 보험사 간에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분야는 거액의 가입금액이 담보된 상해사망 및 재해사망보험금입니다.

상해보험이나 재해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고의 급격성(Rapidness), 외래성(Externality), 우연성(Accidentality)이라는 3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의학적 및 법률적으로 외래성이란 사망의 원인이 신체 내부의 질병이나 노화가 아닌 외부의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우연성이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 판례의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근거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가족(수익자)에게 있습니다. 

반면, '피보험자의 사망이 고의(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약관상 면책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고인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 유서가 없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인미상' 또는 '자살 추정'으로 내사 종결하는 순간, 보험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연성과 외래성의 미입증을 이유로 부지급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리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상법 제659조 및 각 보험사 표준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의학적으로 극단적 선택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 당시 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급성 우울증, 환각, 심각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의식 혼란, 극심한 병원성 통증 등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지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는 법률률적으로 '고의'가 아닌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보험사의 주장 (면책) 유가족/손해사정사 반론 (인정)
입증책임 관점 우연성·외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 정황증거 및 의무기록상 타살/질병 이외 외래적 요인 입증
의사결정 능력 고인의 인지능력이 유지된 상태에서의 의도적 행위 중증 우울증, 약물/알코올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경찰 기록 해석 '타살 혐의 없음', '자살 추정' 문구를 면책 근거로 활용 형사상 혐의 없음일 뿐, 민사/약관상 면책 확정 근거 못 됨

2. 보험회사가 원인미상 자살 사건에서 사망보험금을 거절하는 3가지 대표적인 유형

▶ 요약 (BLUF)

보험사는 주로 ① 부검 미실시로 인한 사인불명, ② 경찰 내사보고서상의 '자살 추정' 단어 오용, ③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부재를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체계적인 정황 분석과 심리학적 분석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17년간 수많은 사망보험금 분쟁 사건을 처리하면서 확인한 보험회사의 전형적인 현장 거절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손해사정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첫째, 부검 미실시 및 변사체 검안서상 '원인미상' 표기

갑작스러운 사망 사고 발생 시 유가족분들은 고인의 시신을 두 번 훼손하고 싶지 않다는 유교적 정서나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경찰 부검을 반대하고 합의하에 수사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체검안서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미상' 또는 '불명'으로 기재됩니다. 보험사는 이를 빌미로 "사망의 원인이 질병인지, 상해인지, 자살인지 알 수 없으므로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둘째, 경찰 수사기록 및 실황조사서의 '자살 추정' 문구 단정

경찰은 타살 혐의점(외부 침입 흔적, 범죄 관련성)이 없으면 수사 행정상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종결 보고서에 '자살 추정' 또는 '변사 처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보험회사 현장 조사자(SIU 또는 손해사정법인)는 유가족에게 현장 조사 동의서를 받아간 뒤, 이 수사기록에서 '자살 추정'이라는 단어만 쏙 빼내어 면책 자살 사건으로 단정 짓고 보상금을 청구조차 못 하게 유도합니다.

셋째, 정신과 치료 병력이 없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입증 부정

유가족 측에서 고인이 사망 직전 심각한 스트레스나 급성 우울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보험사는 "고인이 사망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은 객관적 기록이 없다"며 의사결정 능력 상실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 및 법원 판례는 평소 진료 내역이 없더라도 사망 직전의 환경적, 심리적, 생리적 혼란 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로 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구체적 판단 기준

▶ 요약 (BLUF)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정신질환의 병력 유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의 연령, 정신상태, 질환의 중증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 술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살 면책 예외 조항을 적용합니다.

보험사와의 자살 사망보험금 분쟁에서 승소하거나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법률적 무기는 바로 대법원 판례의 세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고인의 사례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자살 면책 예외 조항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판단할 때 다각적인 의학적 및 정황적 요소를 엄격하게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제시하는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이 인정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의 5대 평가 요소

▶ 1. 정신질환의 진단 및 중증도: 고인이 사망 전 정신과에서 주요우울장애, 조현병,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등을 진단받았는지 여부와 그 증상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는지의 여부

▶ 2. 사망 직전의 급성 충동성 및 스트레스 사건: 갑작스러운 극심한 경제적 타격, 연인의 이별 통보, 직장 내 심각한 괴롭힘, 뇌졸중이나 암 진단 등으로 인한 급성 심리적 붕괴 상태

▶ 3. 알코올 및 약물 복용에 따른 의식 혼란: 사망 당시 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일반적으로 0.1%~0.15% 이상)였거나, 만성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블랙아웃 및 심리적 통제력 상실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

▶ 4. 행위의 우발성 및 유서의 부재: 치밀한 사전 계획이나 유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불과 몇 분 전까지 타인과 정상적인 미래 예약을 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등 우발적·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

▶ 5. 신체적 질환 및 병원성 통증: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말기 암, 신경통, 극단적 불면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는지 여부

따라서 정신과 병력이 없더라도 사망 당시 알코올 만취 상태였거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라면, 전문 손해사정사의 입증 작업에 따라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독립손해사정사가 진행하는 원인미상 자살 사망보험금 5단계 입증 실무 프로세스

▶ 요약 (BLUF)

독립손해사정사는 단순한 문서 제출을 넘어 경찰 수사기록 재분석, 의무기록 파악, 심리학적 정황 입증, 전문의 자문, 법리적 손해사정서 작성의 5단계를 거쳐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은 수많은 원인미상 및 자살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철저하고 과학적인 5단계 입증 프로세스를 정립하였습니다. 

이 과정은 보험사 측 조사원의 논리를 철저하게 와해시키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 김지윤 독립손해사정사의 5단계 심층 손해사정 프로세스

1단계: 경찰 수사기록 전면 재분석 (내사종결서, 실황조사서, 진술조서)
경찰이 기재한 '자살 추정' 문구의 단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고 현장의 사진, 소지품, 추락 위치, 혈흔 형태, 목격자 진술 내역을 정밀 재분석하여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을 입증할 법적 허점을 찾습니다.

2단계: 전 생애주기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검토
고인의 과거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진료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정신과 표기 없이 처방된 수면제, 항불안제, 신경통약 등을 추적하고, 사고 당시의 생리적 상태를 객관화합니다.

3단계: 심리학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 수준의 정황 증거 수집
사망 직전 고인의 모바일 메시지, 통화 녹음, SNS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직장 내 동료 증언 등을 수집하여 사망 당시 고인에게 계획적인 자살 의도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4단계: 제3의 대학병원 전문의 자문 소견 확보
보험회사의 자사의료자문에 맞서, 의학적 공신력을 갖춘 제3의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및 법의학 전문의에게 고인의 상태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자문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5단계: 법리적 정당성을 갖춘 손해사정서 작성 및 보험사 교부
모든 의학적·법률적·정황적 증거를 통합하여 상법 및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정밀 손해사정서를 작성, 보험사에 공식 제출하고 법률적 압박을 개시합니다.

5. 실제 손해사정 성공 사례: 원인미상 추락 사망 사건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 요약 (BLUF)

평소 정신과 치료 내역이 없고 유서가 없이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자살 추정'으로 종결된 사건에서, 독립손해사정사의 심층 조사를 통해 극심한 만성 불면증과 만취 상태에 따른 우발적 실족/심신상실을 입증하여 상해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 전액을 지급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유가족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7년 차 김지윤 손해사정사가 직접 수행했던 실제 손해사정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40대 가장인 피보험자 A씨는 새벽 시간 자택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현장 정황상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본 경찰은 '타살 혐의점 없는 자살 추정'으로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고인은 생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으며, 이에 보험사는 약관상 자살 면책을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을 전액 거절하였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착수 및 입증 과정]
김지윤 손해사정사는 즉시 사건을 수임하여 현장 조사 및 수사기록 재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은 사건 당일 과도한 직장 업무로 회식을 하며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 high)로 귀가했습니다. 또한 내과 진료 기록 분석을 통해 고인이 최근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로 수면장애를 겪어 가정의학과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손해사정팀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의 높이, 고인의 신장, 사건 당시의 환기 목적 창문 개방 가능성, 만취 상태에서의 일시적 환각 및 균형 감각 상실 가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대학병원 교수의 자문을 통해 "만취 상태와 수면유도제 성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일시적 심신상실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라는 전문적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결과]
대법원 판례 법리와 의학적 자문 소견이 집약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보험사는 자살 면책 주장을 철회하고 상해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6. 유가족이 사망보험금 청구 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실수 (체크리스트)

▶ 요약 (BLUF)

사망 직후 준비 없이 보험사에 사망 청구를 하거나, 현장 조사원의 포괄적 동의서에 함부로 서명하는 행동은 면책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청구 전 전문가 상담과 서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사망보험금 청구는 단 한 번의 잘못된 대응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보험금 청구 전 필수 체크리스트 (절대 주의사항)

[ ] 1. 준비 없이 사망진단서만 들고 즉시 보험금부터 청구하는 행위
→ 원인미상이나 변사 사건은 청구와 동시에 보험사 SIU(특별조사반)가 즉시 조사에 착수하므로, 사전에 입증 자료를 완비한 후 청구해야 합니다.

[ ] 2. 보험사 현장조사원의 '포괄적 동의서' 및 '의무기록 열람 위임장' 무조건 서명
→ 고인에게 불리한 과거 병력이나 유가족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채록하기 위한 목적이 많으므로, 열람 범위와 대상을 정확히 확인 후 제한적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 ] 3. 경찰 조사 시 "평소 고인이 힘들다,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감정적으로 진술하는 행위
→ 유가족의 안타까운 감정적 표현이 경찰 내사보고서에 자살의 결정적 정황증거로 남아 면책 사유가 됩니다.

[ ] 4. 보험회사 자문의사의 일방적인 의료자문 결과에 동의하는 행위
→ 보험사와 연계된 자문의사의 소견은 자살 면책으로 편향될 확률이 높으므로,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 재평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원인미상 자살 사망보험금 분쟁의 모든 것

▶ 요약 (BLUF)

소비자들이 구글 및 네이버 검색창에서 가장 자주 찾는 원인미상 사망 및 자살 보험금 관련 핵심 Q&A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1. 경찰 내사 종결서에 '자살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사망보험금을 아예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의 내사종결서에 적힌 '자살 추정'은 형사상 범죄(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행정적 판단일 뿐, 민사상 보험약관의 법률적 면책을 확정 짓는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고인의 당시 의식 상태, 알코올 농도, 우발적 정황 등을 법리적으로 재입증하면 상해 및 재해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고인이 평소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데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정신과 진료 기록 유무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망 당시 심각한 알코올 복용으로 인한 만취 상태, 극심한 업무상·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공황/충동 상태, 수면제 과다 복용에 따른 의식 혼란 등 정황증거와 제3의 전문의 의학적 자문을 결합하면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자살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부지급 통보서)를 받았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재심사 청구 및 손해사정서 재제출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독립손해사정사를 통해 새로운 의학적·법률적 증거와 입증 논리를 갖춘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재심사를 요구하고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회사 측 조사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측 조사원(자회사 또는 위탁 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의 지급 거절 명분을 찾는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독립손해사정사는 오직 보험소비자(유가족)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객관적인 법리와 의학적 증거를 통해 정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소비자 측의 법률적 조력자입니다.

▶ 사건사고TV 281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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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사건사고TV 281화] 원인미상 자살 사망보험금 보험사 분쟁 해결방법 유가족이 놓치기 쉬운 실무 대응 전략.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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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무료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안녕하세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원인미상의 사망, 혹은 극단적 선택 정황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서는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부지급 통보로 더 큰 상처를 입곤 합니다. 보험회사는 유서가 없거나 경찰 내사종결서에 '자살 추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상 면책이라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심각한 스트레스, 만취 상태, 급성 우울증, 수면제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한다면, 자살 면책 예외 조항에 따라 상해 및 재해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체 자문의사 소견에 포기하지 마시고, 청구 전 반드시 독립손해사정사의 정밀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17년 차 전문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에 문의해 주세요. (상담전화: 02-1668-4572 /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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