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판정동의서 사인해도 문제없나요? 삭감·부지급 명분을 차단하는 손해사정 실무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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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판정동의서 사인해도 문제없나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가 밝히는 거절 대응 실무 보고서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독립손해사정사가 전하는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
안녕하십니까. 지난 17년간 보험소비자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받는 사고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직 독립손해사정사의 한길만을 걸어온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현재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거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처사에 맞서 정당한 보험금을 찾아드리기 위해 매 순간 현장에서 치열하게 발로 뛰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Insurance Company가 알아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험금을 계산해서 지급해 줄 것이라 믿고 모든 절차를 위임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래 보험사고에 따른 정확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손해사정사의 고유 역할입니다.
이 막중한 역할을 손해 지급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보험회사에게 온전히 맡겨두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진단과 법률 및 약관 해석에 능통한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해 드립니다.
1. 의학적 기초 지식: 후유장해·암·뇌심장 질환 진단 체계와 의료판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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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정확한 메디컬 진단서와 정밀 검사 결과지(MRI, CT, 조직검사지 등)는 보험금 지급의 Absolute 기준입니다. 보험사의 제3자 의료자문은 이러한 주치의의 객관적 의학 판정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므로 구조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가 '의료자문'이나 '의료판정동의서'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분야는 후유장해보험금, 고액 암 진단비, 뇌혈관 및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임상의학적 진단과 병리학적 진단이 대립하는 정밀 질환 영역입니다.
이러한 의학적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임상 현장에서 의학적 진단이 내려지는 메디컬 스펙트럼과 검사 체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 및 재해 사고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Spinal Compression Fracture)이나 관절 부위의 인대 파열, 동요관절(Joint Instability) 등의 경우, AMA 방식 또는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으로 장해율을 평가하게 됩니다.
척추의 경우 단순 X-ray뿐만 아니라 정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통해 변형각(Cobb's Angle 또는 방사선학적 척추 후만각/측만각)을 측정하고, 골밀도 검사(DEXA)를 통해 골다공증에 따른 기왕증 관여도를 엄격히 가려냅니다.
이때 환자를 수개월간 직접 관찰하고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는 방사선학적 검사 수치와 환자의 물리적 운동범위(ROM: Range of Motion) 제한을 종합하여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마찬가지로 뇌경색(I63)이나 뇌출혈(I61), 또는 뇌혈관 질환의 임상의학적 진단에서도 brain MRI, MRA, TFCA(뇌혈관조영술) 등 최고 수준의 정밀 영상 기법이 활용되며, 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가 환자의 신경학적 결손 증상(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진단을 내립니다.
암 진단 역시 병리전문의가 직접 검체를 채취하여 육안 및 광학현미경으로 조직을 관찰한 후 작성한 '조직병리검사보고서(Pathology Report)'가 임상진단서보다 우선하는 의학적 Absolute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수많은 정밀 장비와 숙련된 전문의들이 내린 명확한 의학적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고액 보험금이 청구되면 자사 협력 자문의에게 환자의 의무기록과 영상 판독지만 보내어 "장해율이 과다하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자연적 퇴행이다", "임상적 암이 아닌 행동양식 불명성 종양(상피내암/경계성종양)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자문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직접 환자를 진찰조차 하지 않은 자문의의 서면 소견 하나로 주치의의 정식 진단을 부정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료판정동의서'를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의학적·실무적 이유입니다.
2. 보험사 의료판정동의서의 정체와 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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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의료판정동의서(의료자문동의서)는 소비자가 주치의의 진단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보험사와 연계된 제3자 자문의에게 보험금 지급 여부 판정을 위임하겠다고 서명하는 매우 위험한 서류입니다. |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조사자(손해사정법인 조사자)나 보험사 심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직접 방문하여 서류 뭉치를 내밀곤 합니다.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서류가 바로 '의료자문동의서' 또는 '의료판정동의서'입니다.
담당자는 매우 친절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고객님, 이번 청구건은 고액 보험금 건이거나 약관 기준 확인이 필요한 건이라서 형식적으로 자문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명 안 해주시면 심사가 진행될 수 없어 보험금이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실무적 관점에서 이 동의서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의료판정동의서란 쉽게 말해 "소비자가 제출한 정식 병원 및 주치의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자문료를 지불하는 제3의 의료기관 자문의에게 귀하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다시 평가받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소비자는 이미 대학병원이나 정식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에게 수개월간 치료를 받고, 정당한 진찰과 정밀 검사를 거쳐 국가 표준 질병분류체계(KCD)에 따른 정식 진단서와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자사 입장에 유리한 소견을 줄 수 있는 자문의에게 서류를 보내는 행위에 소비자가 스스로 '서명'을 통해 법적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 구분 | 소비자의 주치의 (정식 진단) | 보험사 측 자문의 (의료자문) |
|---|---|---|
| 진찰 방식 | 환자 대면 진찰, 수술, 지속적 경과 관찰 | 비대면, 제출된 의무기록/영상 서류만 검토 |
| 비용 주체 | 소비자 본인이 의료비 지불 | 보험회사가 자문 비용(자문료) 직접 지불 |
| 법적 책임 | 의료법상 진단서 작성에 따른 엄격한 법적 책임 | 소견서 형태, 환자 자문의로서의 책임 회피 용이 |
| 주요 목적 | 환자의 치료 및 정확한 상태 객관적 평가 | 보험금 삭감, 부지급, 면책 명분 확보 가능성 우려 |
보험사는 일년에도 수십억 원 이상의 자문료를 특정 자문 기관이나 의사들에게 지급합니다.
환자를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구조에서, 자문료를 주는 보험사의 입장에 반하는 소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소비자분들이 무심코 덜컥 사인해 준 동의서 한 장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깎이거나 아예 거절당하는 강력한 '비수가'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3. "사인 안 하면 보험금 안 나가요" 압박에 숨겨진 진실과 약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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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보험약관상 의료자문은 Mandatory 동의 사항이 아닌 '상호 협의' 사항입니다. 소비자는 이유 없는 자문 동의를 거부할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으며, 동의서 미서명 자체가 보험금 즉시 부지급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보험사 조사담당자가 "약관상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심사가 중단되어 보험금이 나가기 어렵습니다" 또는 "동의서에 사인 안 하시면 부지급 처리됩니다"라고 압박할 때입니다.
과연 이 말이 법적으로, 약관상으로 맞는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등)을 세밀히 검토해 보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하여 제3의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구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 '보험회사 마음대로 지명하는 자문의'가 아니라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상호 합의하여 지정하는 제3의 의료기관'입니다.
즉,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자문병원이나 자문의에게 의무기록을 넘기는 것은 약관이 정한 공정한 제3자 재진단 절차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자신들이 자문료를 주는 불투명한 자문의 소견을 얻으려 하면서, 마치 소비자가 약관상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심리적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일방적인 의료자문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적합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서와 정밀 검사 결과지가 제출되었다면, 보험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 명분 없이 함부로 의료자문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는 식의 주장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한 과도한 심사 압박에 불과합니다.
4. 현장에서 즉시 쓰는 우아하고 합법적인 거부 멘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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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감정적으로 다투지 말고 ① 자문의 및 자문병원 정보 상세 요구, ② 독립적 손해사정 절차의 공정성 지적, ③ 기존 진단을 부정하는 구체적 서면 근거 요청이라는 3가지 표준 대응 멘트를 활용하세요. |
보험사 담당자나 현장조사원이 의료자문동의서를 내밀며 사인을 요구할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화를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 지식과 권리에 기반하여 아주 정중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우아하고 합법적으로 거부하는 실전 멘트 3가지를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대처법 1: "어느 병원 어떤 의사에게 자문받는지 정보부터 정확히 주세요."
[실전 음성 멘트 예시]
"담당자님,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및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 소중한 민감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하는 제3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권리가 저에게 있습니다. 어느 대학병원의 어떤 전문의 분에게 자문이 진행되는지 기관명, 과명, 자문의의 자격 정보를 문서나 문자로 정확히 제공해 주십시오. 자문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실무 포인트: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문의의 신원이나 자문병원을 사전에 밝히지 않으려 합니다. 피보호자의 알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면 보험사는 함부로 자문을 강행하기 어려워집니다.
■ 대처법 2: "보험금 판정은 공정한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야지, 보험사의 자체 의료자문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전 음성 멘트 예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손해액 사정은 보험업법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금이 나갈 당사자인 보험회사가 자체 비용으로 특정 자문의에게 소견을 구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손해사정 절차에 협조할 것이지, 일방적인 보험사 자문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 실무 포인트: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논리적인 지적입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의 객관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줍니다.
■ 대처법 3: "이미 대형병원 전문의가 발행한 정식 진단서가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의심하시는지 그 소명 사유를 공식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강력한 한방)
[실전 음성 멘트 예시]
"저는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선생님에게 정밀검사를 받고 정식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이 의학적 진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약관과 의학적 기준에 따라 어떤 점이 부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의학적 반증 근거를 보험회사명의의 공식 서면 문서로 보내주십시오. 서면 요구안을 받은 후 법률적·의학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실무 포인트: 구두(전화)로만 "어렵다", "자문받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담당자에게 '공식 서면(문서)' 제출을 요구하면, 담당자는 엄청난 법적·행정적 부담을 느끼게 되며 쉽게 억지를 부리지 못하게 됩니다.
5.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 대처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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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동의서와 함께 내미는 '의무기록 열람 위임장'의 열람 범위,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제3자 동의서 서과 다툼 시 동시감정(제3병원 재진단) 요구권을 단계별로 점검해야 합니다. |
현장조사자가 방문했을 때 소비자는 긴장한 나머지 어떤 서류에 사인을 하는지도 모른 채 서명란 전체에 사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 현장 조사 서류 서명 시 필수 점검 4단계 체크리스트
■ 1단계: 의무기록 열람 및 발급 위임장 대상 병원 제한 확인
조사자가 내미는 위임장에 병원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임장에는 이번 청구건과 직접 관련된 병원명(예: XX대학병원)을 정확히 명시하고, 과거 모든 의료기관을 싹쓸이 조사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남겨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 2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요구 거부
보험사가 과거 3~5년 치 건강보험공단 치료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과거 병력 후벼파기용입니다. 약관상 청구건과 직접 상관없는 전체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는 없으므로 단호히 거부하셔도 됩니다.
■ 3단계: 자문동의서와 동시감정(약관상 제3병원 지정) 구분
보험사 자문의에게 서류를 보내는 '일방적 자문동의서'는 거부하되, 분쟁이 심화될 경우 약관에 규정된 '소비자와 보험사가 동등하게 합의하여 제3의 대학병원을 지정하고 직접 진찰을 받는 동시감정 절차'를 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4단계: 사기성 동의 유도에 대리인 선임으로 대응
"동의 안 해주면 오늘 철수하고 조사 지연되어 보험금 한 달 뒤에나 나갑니다"라는 식의 위협에는 즉시 독립손해사정사를 대리인/조력자로 선임하여 공식 대응하겠각고 선언하십시오.
6. 실제 손해사정 구제 사례: 의료자문 거부 후 정액 보험금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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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 및 C코드 암진단금 건에서 보험사의 자문 요구를 차단하고, 주치의의 의학적 입증 강화 및 손해사정서 제출로 삭감 없이 보험금 전액을 수령한 실무 사례입니다. |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실제 구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례 1: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5,000만 원 청구건]
피보험자 A씨는 낙상 사고로 요추 1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정성껏 치료 후 AMA 기준 기형장해(후유장해 지급률 30%)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즉시 조사자를 파견하여 "A씨의 연령상 골다공증에 의한 기왕증이 50% 이상 관여했으므로 자문병원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동의를 강요했습니다.
A씨는 당사의 도움을 받아 즉시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보험사에 "자문이 필요한 의학적 반증 서면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저희 (주)메디컬손해사정은 A씨의 사고 당시 방사선 영상(CT/MRI) 및 외상성 골절임을 입증하는 주치의 소견서, 과거 치료 내역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거쳐 '외상 관여도 100%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공식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자문 강요를 철회하고 청구한 후유장해보험금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홀로 대응하면 "사인 안 하면 돈 안 준다"는 말에 속아 동의해 주고 절반 이상 삭감당했을 사안도, 독립손해사정사의 논리적인 손해사정서와 약관 대응을 통해 100%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험사 의료판정동의서 분쟁 해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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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의료자문 동의서 거부 시 발생하는 심사 지연, 이미 서명한 동의서의 철회 가능 여부, 제3병원 동시감정 절차 등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실무 답변입니다. |
Q1. 보험사 의료판정동의서에 이미 사인을 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자문 결과가 통보되기 전이라면 보험사에 즉시 "의료자문 동의 철회 통보서"를 서면(내용증명 또는 담당자 이메일/팩스)으로 제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자문 절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자문 소견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문 절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여 소견서의 법적 채택을 무력화하는 손해사정 대응이 가능합니다.
Q2. 동의서 사인을 끝까지 거부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자동 안건으로 방치하거나 기각할 수 있나요?
■ 답변: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청구를 임의 기각할 수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단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보험사가 지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는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보반할 경우 독립손해사정사의 정식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객관적 손해액을 확정짓고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또는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Q3. 약관에 나와 있다는 '제3의료기관 지정(동시감정)'은 자문동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자문동의서는 보험사가 선정한 의사에게 서류만 보내는 불투명한 방식이지만, 약관상 제3병원 동시감정은 소비자와 보험사가 서로 합의하여 제3의 대학병원을 지정하고, 환자가 직접 해당 병원에 방문하여 정식 진찰과 검사를 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훨씬 공정하며, 자문동의서 서구를 대체할 수 있는 약관상 정당한 절차입니다.
Q4.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상담을 받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사에 고용된 손해사정법인과 달리 오직 '소비자 편'에서 일합니다. 의무기록 분석, 주치의 진단서의 의학적·법률적 논리 보강, 보험사의 부당한 자문 요구 차단, 제3병원 동시감정 시 객관적 병원 선정 및 협의, 법적 효력을 갖춘 정식 '손해사정서' 작성 및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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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TV 생생한 실무 해설 영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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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동의서 싸인하라고 할때 거절하는 멘트(612화)" 텍스트로 확인하신 글 내용을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의 생생한 실무 해설 영상으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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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손해사정 Q&A 살펴보기(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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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청구이후 현장심사 나온다는데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의료자문 및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거부권 행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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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님의 댓글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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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회사나 현장조사원으로부터 "의료자문동의서(의료판정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불안함 마음에 얼컥 서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환자를 직접 대면 진찰하고 정밀 검사(MRI, CT, 조직검사 등)를 거쳐 정식 진단서를 발급한 상급종합병원 주치의의 소견과 달리,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서류만으로 제3자 자문의에게 평가를 맡기는 구조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자문료를 지불하는 자문의를 통해 보험금 감액이나 부지급 명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무작정 동의해 주는 것은 극도로 위험합니다.
보험약관상 일방적인 의료자문 동의는 피보험자의 필수 의무가 아니며, 상호 협의에 따른 제3의료기관 지정(동시감정)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서명을 압박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다투지 말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문을 받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정보를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이미 대학병원 전문의의 정식 진단이 존재함에도 이를 의심하는 객관적·의학적 반증 근거를 공식 문서로 제공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조사자가 내미는 의무기록 열람 위임장의 대상 병원이 공란인지 점검하고, 무차별적인 과거 병력 조회가 목적일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제출 요구 등은 단호하게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베푸는 선심이 아니라 계약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만약 부당한 의료자문 동의 요구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다면, 보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사자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오직 소비자의 편에서 권리를 지켜주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정당한 보험금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