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대장내시경검사 신경내분비종양 진단 암진단비 지급거절 없이 잘받는방법 알려주세요 C20 D375 카르시노이드 직장유암종 손해사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1건 조회 48회 작성일 26-09-15 11:26

본문

대장내시경검사 신경내분비종양 진단 암진단비 지급거절 없이 잘받는방법 알려주세요.png

 

대장내시경검사 신경내분비종양 진단 암진단비 지급거절 없이 잘받는방법 알려주세요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독립손해사정사가 전하는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거대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맞서 피보험자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사명이자 엄중한 소임으로 삼아왔습니다.

흔히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모든 손해액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급해 줄 것이라 기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금의 객관적인 사정과 평가, 즉 손해사정 업무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이 막중한 손해사정 업무를 거대 자본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업체에 전적으로 맡겨두시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 초기 단계부터 소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손해를 평가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시어 본래 받아야 할 권리를 온전히 찾으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건강검진 중 시행하는 대장내시경검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용종(폴립)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절제술(EMR, ESD 등)로 제거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된 조직은 병리과로 보내져 정밀 조직검사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지상에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이라는 진단명이 명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암종' 또는 '카시노이드 종양(Carcinoid Tumor)'으로 불리던 이 질환은 인체의 호르몬을 분비하는 신경내분비세포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종양입니다. 소화관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으나, 특히 대장의 하부 조직인 직장(Rectum) 부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관찰됩니다.

의학적으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그 크기가 1cm 미만으로 매우 작고, 세포 분열이 적으며,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때문에 임상 현장의 주치의(내과 및 외과 전문의)들은 이를 악성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 혹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판단하여 질병분류코드 D37.5(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를 부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 조직학적 및 국제 질병 분류 기준(WHO 및 KCD)상 신경내분비종양은 혈관이나 림프관 침윤 가능성이 존재하고, 잠재적으로 전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악성 신생물, 즉 암(C2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제도적 시각 차이가 바로 대장내시경검사 후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둘러싸고 대규모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 [심층 목차] 대장내시경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보상 실무 분석

  • 1. 대장내시경검사 후 신경내분비종양(NET) 진단이란 무엇인가?
  • 2. C코드와 D코드의 결정적 차이: C20(악성) vs D37.5(경계성) 분쟁의 시작
  • 3. 보험회사가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를 지급거절하는 3가지 대표적 논리
  • 4. 병리조직검사지(Pathology Report) 속 암 판정의 결정적 판독 키워드 분석
  • 5. WHO 세계보건기구 및 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과 법원 판례 추이
  • 6. 보험사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 요구 시 피보험자의 올바른 대응 가이드
  • 7.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지급거절 없이 100% 잘받는방법과 손해사정사의 역할
  • 8. [소비자 필수 FAQ] 대장내시경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자주 묻는 질문 5선

1. 대장내시경검사 후 신경내분비종양(NET) 진단이란 무엇인가?

■ BLUF (핵심 요약): 신경내분비종양(NET)은 소화관 신경내분비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의학적 명칭 개정 및 악성도 판단 차이에 따라 일반암(C코드)과 경계성종양(D코드) 사이에서 심각한 보상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장내시경검사는 대장 용종을 발견하고 즉시 제거하여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검사방법입니다. 

검사 과정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의사는 내시경 절제술을 통해 용종을 떼어내고, 이를 병리과로 보내 조직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조직병리검사결과지(Pathology Report)에 'Neuroendocrine Tumor(NET)', 'Carcinoid Tumor', 혹은 '유암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상 청구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과거에는 이 질환을 암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유암종(카시노이드)'이라고 불렀으나, 의학의 발전과 국제 기준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신경내분비종양(NET)'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종양이 발견되는 부위(직장, 최장, 위, 소장 등)와 크기, 세포 분열도(Grade 1, 2, 3), 혈관 및 림프관 침윤 여부에 따라 악성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주로 발견되는 신경내분비종양 G1(Grade 1)의 경우 크기가 1cm 미만으로 매우 작아 용종 절제만으로 치료가 완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임상의사들은 단순 용종이나 경계성 종양으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보험 약관상 '암'의 정의는 임상의사의 단순 판단을 넘어 병리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 및 통계청 질병분류체계의 객관적 해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손해사정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2. C코드와 D코드의 결정적 차이: C20(악성) vs D37.5(경계성) 분쟁의 시작

■ BLUF (핵심 요약): C20 코드는 암진단비 100% 지급 대상인 일반암이며, D37.5 코드는 10~20%만 지급되는 소액암(경계성종양)입니다. 코드 변환 및 의학적 입증이 수천만 원의 보상금 차이를 만듭니다.

보험 계약에서 진단비 수령 금액을 결정짓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는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분류기호(ICD/KCD 코드)입니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 주로 아래의 두 가지 코드 중 하나로 발급됩니다.

▶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 (일반암 진단비 100% 지급 대상)
▶ D37.5: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경계성종양, 소액암 진단비 10~20%만 지급)

만약 가입한 암보험의 일반암 진단비 가입금액이 5,000만 원이고 경계성종양 지급률이 20%라면, C20 코드로 인정받을 경우 5,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지만, D37.5 코드로 처리될 경우 단 1,000만 원만 지급받게 되어 무려 4,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분 C20 (직장 악성 신생물) D37.5 (직장 경계성 종양)
의학적 분류 악성 종양 (암) 행동양식 불명 (경계성)
보험금 지급 비율 일반암 진단비 100% 전액 유사암/소액암 (10~20%)
보험사의 시각 주치의 진단 적정성 의심 및 자문 요구  수월한 지급 처리 (신속 현장조사 종결)
손해사정 핵심 포인트 C코드 방어 및 병리적 악성도 입증 D코드를 C코드로 변경 입증 추진

여기서 피보험자분들이 자주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주치의가 C20 코드로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으니 당연히 일반암 진단비가 나올 것"이라고 방심하고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건사고TV 김지윤 손해사정사가 강조하듯, 보험회사는 C20 진단서가 제출되더라도 단순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병리조직검사지 검토와 자체 의료자문을 통해 D37.5 코드로 삭감 지급하려 시도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보험회사가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를 지급거절하는 3가지 대표적 논리

■ BLUF (핵심 요약): 보험사는 임상의사의 진단오류 주장, 약관상 병리전문의 판독 기준 적용, 자체 제3의료자문 결과를 무기로 암진단비 지급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보험회사가 대장내시경 신경내분비종양 건에 대해 일반암 진단비 지급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내부 심사 지침과 거절 논리는 매우 치밀하고 전문적입니다. 주요 지급거절 논리는 다음 3가지로 요약됩니다.

▶ 첫째, 주치의(임상의사)의 진단오류 주장입니다. 보험사 심사자는 "진단서를 발급한 소화기내과 주치의는 병리학적 전문가가 아니며,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이고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전이 가능성이 없으므로 C20(악성) 진단은 과잉 진단 및 오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 둘째,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 조항의 자의적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또는 세포검사에 관한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진단서의 질병코드가 아닌 '조직병리검사지상 소견'만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병리 소견상 Neuroendocrine tumor Grade 1은 경계성 종양에 불과하다고 우깁니다.

▶ 셋째, 현장조사를 통한 '제3기관 의료자문' 동의 유도입니다. 보험금 청구 후 파견되는 현장조사자(손해사정법인 조사원)는 동의서와 위임장을 요구하며, 자사 자문병원 병리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 자문 결과지는 십중팔구 "본 건 종양은 경계성 종양(D37.5)으로 봄이 타당함"으로 작성되며, 보험사는 이를 유일한 근거로 삼아 소액암 지급을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지어 버립니다.

4. 병리조직검사지(Pathology Report) 속 암 판정의 결정적 판독 키워드 분석

■ BLUF (핵심 요약): 영문 조직검사지에 기재된 Neuroendocrine tumor, G1, Synaptophysin 양성, Submucosa 침윤 등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입증해야 암진단비 승인이 가능합니다.

대장내시경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성공 수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한글 진단서가 아닌 바로 영문으로 작성된 '병리조직검사결과지'입니다. 손해사정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핵심 검사지 용어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리조직검사지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 Neuroendocrine Tumor (NET): 신경내분비종양을 의미하며, 과거 Carcinoid tumor와 동일 구획으로 취급됩니다.

▶ Grade 1 (G1): 분화도가 좋은 종양(Well-differentiated)을 뜻하며, 세포 분열(Mitotic count)이 낮은 형태입니다.

▶ Invasion of Submucosa: 종양이 점막하층까지 침윤했음을 의미하며, 악성 종양의 거동 특성을 입증하는 중요 지표입니다.

▶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면역조직화학검사): Synaptophysin(+), Chromogranin A(+) 등 특이 마커 양성 반응 여부입니다.

▶ Lymphovascular / Perineural Invasion: 림프관, 혈관 또는 신경 침윤 여부로, 발견 시 악성 입증이 매우 유리해집니다.

많은 피보험자들께서 "Grade 1(G1)"이나 "0.5cm 미만 크기"라는 단어가 적혀 있으면 암이 아니라고 지레 포기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대장(특히 직장)의 신경내분비종양은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본질적으로 타 장기 전이 및 악성 거동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으므로, 의학적 통계 및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충분히 C20 악성 신생물로 손해사정할 수 있습니다.

5. WHO 세계보건기구 및 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과 법원 판례 추이

■ BLUF (핵심 요약): WHO 분류 체계 개정과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C20 악성암으로 인정하는 강력한 법적·의학적 근거가 됩니다.

신경내분비종양이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바탕에는 국제 병리 분류 기준의 변화와 국내 대법원 판결의 축적이 존재합니다. 과거 2000년 WHO 소화기 종양 분류 기준에서는 직장 유암종 중 일부를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WHO 분류 개정을 기점으로 소화관의 모든 신경내분비종양(NET)은 크기와 관계없이 악성 종양, 즉 암(Carcinoma) 분류 범주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 WHO 5판 개정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역시 제7차, 제8차 개정을 거치면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C20 악성 신생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병리학적 입장이 정립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암의 진단확정은 임상의사의 진단서뿐만 아니라 병리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와 통계청 작성 질병분류체계의 객관적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직장 유암종의 경우 크기가 작고 침윤이 얕다 하더라도 병리학적 분류 기준상 악성 신생물(C20)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설시하였습니다.

6. 보험사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 요구 시 피보험자의 올바른 대응 가이드

■ BLUF (핵심 요약): 보험사의 현장조사 서류에 성급히 서명하지 말고, 무분별한 제3자 의료자문 동의를 거부한 뒤 전문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신경내분비종양 관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거의 100% 확률로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가 옵니다. 이때 조사원이 지참하는 각종 서류 양식에 섣불리 서명해 주는 순간, 일반암 진단비 지급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피보험자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준수해야 할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무조건적인 의료자문 동의서 서명 금지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자문 동의서는 자사 협력 병원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D코드나 소액암으로 깎기 위한 명분 쌓기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무단 의료자문 진행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둘째, 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서 및 국세청 자료 요구 거부입니다. 당해 신경내분비종양 보상 심사와 무관한 과거 5년 치 전반의 의료 기록을 샅샅이 뒤져 고지의무 위반 건을 찾아내려는 의도이므로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 셋째, 현장조사자 방문 전 독립손해사정사와의 상담입니다. 보험사 조사원과 면담하기 전에 이미 제출된 조직검사지와 진단서를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보상 가능성과 방어 논리를 확립한 상태에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7.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지급거절 없이 100% 잘받는방법과 손해사정사의 역할

■ BLUF (핵심 요약): 청구 전 전문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병리적·법리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분쟁 및 지급거절 없이 고액 암진단비를 수령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대장내시경검사 신경내분비종양 진단 암진단비 지급거절 없이 잘받는방법의 가장 확실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구 이전 단계에서의 완벽한 입증 자료 준비'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발급해 준 진단서와 영수증만 달랑 들고 보험금 청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나 신경내분비종양은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미 보험사 내부적으로 '지급 방어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수 질환입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청구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현장조사와 의료자문이라는 거친 심사 절차에 휘말리게 됩니다.

반면,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안전하게 진단비를 수령하게 됩니다.

▶ 1단계: 의무기록 및 영문 조직병리검사지 정밀 분석 (종양의 세포 형태, 크기, 분화도, 침윤 깊이 등 수용성 검토)

▶ 2단계: 가입 연도별 보험 약관 조항 및 KCD 질병분류 개정 연혁 매칭 (가입 당시 약관 해석의 원칙 및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적용)

▶ 3단계: 대법원 판례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례, 관련 병리학회 공식 소견을 종합한 공식 '손해사정서' 작성

▶ 4단계: 보험회사 제출 및 심사자 대상 논리적 방어 수행 (불필요한 현장조사 및 자문 시도 차단)

이처럼 객관적이고 논리 완벽한 손해사정서가 청구서와 함께 제출되면, 보험사 심사자 역시 자사 자문만으로 지급을 거절하기에 막대한 법적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지급 연체 없이 100% 일반암 진단비를 승인하게 됩니다.

8. [소비자 필수 FAQ] 대장내시경 신경내분비종양 암진단비 자주 묻는 질문 5선

■ BLUF (핵심 요약): D코드 발급, 소액암 이미 수령 건, 과거 가입 상품 등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는 5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현장 실무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1. 병원에서 C20이 아닌 D37.5(경계성 종양) 코드로 진단서를 써주었는데도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보험 약관상 암의 진단 기준은 단순 진단서 코드가 아니라 병리전문의의 조직검사 소견과 질병분류체계에 따릅니다. D37.5 코드로 발급되었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지상 신경내분비종양(NET)임이 확인된다면, 손해사정을 통해 C20 악성 신생물에 준하는 일반암 진단비 수령이 가능합니다.

Q2. 이미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경계성종양(소액암) 보험금 20%만 받고 서류에 싸인까지 했는데,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네, 재검토 후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당초 지급 결정 과정에 법리적·의학적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차액(나머지 80% 일반암 진단비)을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지급 합의서 서명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정밀 검토가先行되어야 합니다.

Q3. 종양 크기가 0.3cm로 매우 작은데도 일반암 진단비 지급 대상이 되나요?

A3. 네, 대상이 됩니다. WHO 병리 분류 및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종양의 크기와 관계없이 신생물 본연의 악성 행동양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삭감하려는 보험사의 주장은 손해사정 논리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Q4. 보험사에서 현장조사가 나와서 제3병원 의료자문에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써주어야 하나요?

A4. 함부로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사 측 자문병원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경계성 종양 소견을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의서 서명을 보류하시고, 먼저 독립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병리 소견 및 입증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오래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도 신경내분비종양 일반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5.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2020년 이전 가입 상품일수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연혁 및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훨씬 큽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과 현행 기준을 정밀 매칭하는 전문 손해사정이 핵심입니다.

▶ 사건사고TV 영상 바로 시청하기

게시글에서 확인하신 내용을 사건사고TV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손해사정 Q&A 살펴보기(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책임보험 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형사합의금 불공제 방법 알려주세요 - 가해자 합의금이 내 보상금에서 깎이는 이유는?

주소: 김지윤손해사정사.com/claim/info/89

▶ 교통사고 요골관절내 분쇄골절 합의금 사례 설명해주세요: 3,571만 원 산출 공식 및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심층 분석

주소: 김지윤손해사정사.com/claim/info/87

▶ 팔목골절 교통사고 합의금, 맥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 기준 및 상실수익액 산정 공식 총정리

주소: 김지윤손해사정사.com/claim/info/85

▶ 교통사고 요골골절 합의금 많이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 부상급수부터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향후치료비 산정방법

주소: 김지윤손해사정사.com/claim/info/83

▶ 림프종혈액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소견서 도와주세요, 주치의가 작성 거부할 때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주소: 김지윤손해사정사.com/claim/info/81

▶ 교통사고 족관절 삼복사골절 교통사고합의금 사례 알려주세요 손해사정사 추천

주소: 김지윤손해사정사.com/claim/info/79

▶ 발목골절 교통사고합의금 장애상실수익액 맥브라이드 중요한 이유 알려주세요 - 삼복사·족관절 골절 피해자 필수 필독서

주소: 김지윤손해사정사.com/claim/info/77

 

#대장내시경검사신경내분비종양진단암진단비지급거절없이잘받는방법알려주세요 #대장내시경신경내분비종양 #직장유암종 #신경내분비종양암진단비 #C20 #D375 #직장악성신생물 #직장경계성종양 #대장용종제거 #유암종암진단비 #NET종양 #카시노이드종양 #병리조직검사지 #암진단비지급거절 #소액암부지급 #일반암진단비 #손해사정사추천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손해사정사 #메디컬손해사정 #사건사고TV #암보험금청구 #조직검사지해석 #의료자문대응 #현장조사대응 #KCD질병분류 #WHO병리분류 #대법원판례 #암보험손해사정 #보상전문가

 

 

댓글목록

profile_image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님의 댓글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작성일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무료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안녕하세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건강검진이나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 용종을 절제한 후, 영문 조직검사지에서 신경내분비종양(NET)이나 유암종 소견을 확인하셨다면 보험금 청구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 주치의는 종양 크기가 1cm 미만으로 작다는 이유로 D37.5(경계성 종양) 코드를 발급해주어, 보험사로부터 일반암 진단비의 10~20% 수준만 소액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C20(악성 신생물) 진단서를 받아 청구하더라도, 보험사는 자체 의료자문이나 현장조사를 통해 지급을 거절하거나 소액암으로 삭감하려 시도합니다.

그러나 WHO 및 KCD 질병분류체계, 그리고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크기가 작더라도 본질적으로 악성 신생물(C20)에 해당하므로 100%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아야 마땅합니다.

청구 초기부터 무분별한 보험사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 서명에 응하지 마시고, 독립손해사정사의 정밀한 조직검사지 분석과 객관적인 손해사정서 제출을 통해 억울하게 깎이는 금액 없이 정당한 암진단비를 온전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대표상담전화(02-1668-4572)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otal 46건 1 페이지
  • RSS

검색

대표전화 직통전화 카톡상담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