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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사건사고TV 84화] 손가락골절 후유장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관절 운동제한과 AMA장해 평가 쟁점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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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1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9-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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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84화] 손가락골절 후유장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손가락골절 보험금 꼭 받아야 하는 후유장해보험금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윤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사정은 손해사정사의 역할인데, 이 역할을 보험회사에게 맡겨두지 마시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상생활, 스포츠 활동, 작업 현장, 혹은 교통사고 등 다양한 환경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손가락 골절 사고입니다. 

손가락은 인체의 상지 부위 중 가장 사용 빈도가 높고 미세한 동작을 담당하는 정교한 신체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뼈(수지골, 수근골, 중수골 등)가 골절되는 손상을 입게 되면,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거나 완전히 펴지지 않는 등의 관절 운동제한(운동장해)이 남는 경우가 대단히 흔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보험소비자분들께서는 "손가락 뼈 좀 붙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닌가?", "손가락 골절 정도로 수천만 원 단위의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어?"라는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핀 고정술과 같은 수술을 받지 않고 반깁스나 통깁스 치료만 시행한 보존적 치료 건에 대해서는 후유장해보상 청구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인보험 약관상 상해후유장해 담보 및 산재, 자동차보험 보상 실무에서는 손가락 골절로 인한 강직(운동제한) 상태를 명확한 장해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심층 실무 보고서에서는 17년간 수많은 손가락 골절 후유장해 사건을 직접 수임하여 손해사정하고, 보험사의 철저한 면책 주장을 방어해 낸 김지윤 독립손해사정사의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가락골절 후유장해보상 받을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완벽한 의학적·법률적·보상학적 해답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손가락 해부학적 구조와 골절의 의학적·법률적 매커니즘 분석

▶ BLUF (핵심 요약)

손가락은 수지골(근위·중위·원위지골)과 3대 주요 관절(DIP, PIP, MP)로 구성되며,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나 건·인대 손상이 동반될 경우 영구적인 관절 운동제한이 발생하여 후유장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제1지)과 나머지 네 손가락(제2지~제5지)의 구조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엄지손가락은 2개의 지골(근위지골, 원위지골)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제2지(검지)부터 제5지(새끼손가락)까지는 3개의 지골(근위지골, 중위지골, 원위지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뼈들과 손바닥 뼈인 중수골이 연결되어 정교한 관절 구조를 형성합니다.

손가락 골절 시 후유장해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의학적 핵심은 바로 골절선이 '관절면(Articular Surface)'을 침범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 간부(Diaphysis) 골절의 경우 뼈가 유합되고 나면 운동제한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관절 내 골절(Intra-articular fracture)의 경우에는 뼈가 유합되는 과정에서 관절면이 부정유합되거나 관절연골이 손상되어 외상성 관절염(Post-traumatic arthritis)으로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관절이 굳어버리는 유착 및 강직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손가락 뼈 주변을 지나가는 굴곡건(Flexor tendon)과 신전건(Extensor tendon), 그리고 관절을 지지하는 측부인대(Collateral ligament)의 손상이 동반되면 뼈가 정상적으로 붙더라도 손가락을 굽히고 펼 수 없는 기능적 장해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됩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개인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손가락의 3대 관절, 즉 원위지관절(DIP), 근위지관절(PIP), 중수지관절(MP)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 대비 얼마만큼 제한되었는지를 엄격하게 측정하여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엄지손가락 (제1지) 다른 손가락 (제2지~제5지)
해부학적 뼈 구성 근위지골, 원위지골 (2개) 근위지골, 중위지골, 원위지골 (3개)
평가 대상 주요 관절 지관절(IP), 중수지관절(MP) 원위지관절(DIP), 근위지관절(PIP), 중수지관절(MP)
장해 발생 주원인 관절내 골절, 기저부 건 파열, 부정유합 지골 관절면 골절, 굴곡건 유착, 외상성 관절염

2. 개인보험 약관상 손가락 장해분류표 및 지급률 완벽 해석

▶ BLUF (핵심 요약)

개인보험 약관에서는 손가락의 뚜렷한 장해(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 감소) 발생 시 엄지손가락은 가입금액의 10%, 기타 손가락은 개당 5%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가락골절 후유장해보상 받을수 있나요?라는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하신 개인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상지 장해)' 항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약관상 손가락 장해는 크게 '손가락을 잃었을 때(절단장해)'와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기능장해/운동장해)'로 구분됩니다.

손가락 골절 사고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절단이 아닌 '기능장해'입니다. 

약관에서는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손가락의 관절 운동범위(ROM: Range of Motion)가 정상 운동범위에 비해 2분의 1(50%) 이하로 제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지급률은 엄지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 사이에 차등이 적용됩니다.

■ 엄지손가락의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10%

■ 한 손가락(엄지손가락 외)의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5% (손가락 개수별 각각 합산 가능)

예를 들어,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이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소비자가 사고로 인하여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 2개가 골절되어 각 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되는 뚜렷한 장해가 진단되었다면, 지급률은 검지 5% + 중지 5% = 총 10%가 됩니다. 이에 따라 2억 원의 10%인 2,000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이 5억 원 이상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상 금액은 수천만 원 단위로 크게 증액됩니다.

장해 유형 세부 기준 엄지손가락 지급률 기타 손가락 지급률
손가락을 잃었을 때 지관절/근위지관절 이상 절단 15% 개당 1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관절 운동범위 1/2 이하 감소 10% 개당 5%

3. 수술 여부 및 보존적 치료(깁스) 건의 후유장해 인정 실무

▶ BLUF (핵심 요약)

핀 고정 수술을 받지 않은 비수술/보존적 치료(깁스) 건이라 하더라도, 관절면 침범 골절이나 관절 강직이 영구적으로 남는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손하락 골절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깁스 치료만 했는데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 여부는 후유장해 발생의 참고 요인일 뿐, absolute(절대적인)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물론 수술(금속정 고정술, 핀 고정술, 관혈적 정복술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골절의 정도가 중하고 관절 조직의 손상이 심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입증되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수술적 보존 치료(도수 정복 후 통깁스 또는 깁스 고정)를 진행한 경우라도, 골절 부위가 관절 부위이거나 깁스 고정 기간 동안 주위 인대와 관절낭이 구축(Shrinkage)되어 도저히 원래의 운동범위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손해사정 실무 현장에서 보험회사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니 장해가 남을 리 없다"거나 "단순 보존적 치료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회복된다"는 이유로 후유장해 진단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거나 현장심사 시 면책 처리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약관 규정 어디에도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장해를 인정한다'는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고 후 6개월(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한 관절의 '객관적 운동제한 상태'와 '영구성 여부'입니다.

▶ 비수술(보존적 치료) 손가락 골절 후유장해보상 가능성 체크리스트

■ 골절 부위가 관절면(DIP, PIP, MP 관절)을 직접 침범한 관절 내 골절인가?

■ 사고 후 4~6주 이상 장기간 깁스 고정 치료를 시행하였는가?

■ 꾸준한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완전히 쥐어지지 않거나 피지 못하는가?

■ X-ray 또는 CT/MRI 검사상 부정유합, 외상성 관절염, 인대 손상이 확인되는가?

■ 사고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경과하였는가?

4. 손가락 관절 운동범위(ROM) 측정법과 AMA 평가 기준의 쟁점

▶ BLUF (핵심 요약)

장해평가는 AMA 방식의 각도계 측정으로 이루어지며, 능동적/수동적 운동범위의 측정 차이와 측정 의사의 평가 주관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손가락골절 후유장해보상 청구에서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는 바로 '관절 운동범위 측정'입니다. 개인보험 약관에서는 미국의사회(AMA) '신체장해 평가 가이드라인'의 각도 측정 방식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각 관절의 정상 운동범위 총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엄지손가락: 지관절(IP) 80도 + 중수지관절(MP) 60도 = 정상 총 운동범위 140도 (장해 기준: 70도 이하로 제한 시 인정)

■ 다른 손가락(제2~5지): 원위지관절(DIP) 70도 + 근위지관절(PIP) 100도 + 중수지관절(MP) 90도 = 정상 총 운동범위 260도 (장해 기준: 130도 이하로 제한 시 인정)

여기서 손해사정 실무상 거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바로 '능동적 운동범위(Active ROM: 환자 스스로 힘을 주어 굽히는 각도)'와 '수동적 운동범위(Passive ROM: 의사가 강제로 힘을 가해 굽히는 각도)'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는 문제입니다.

보험회사는 무조건 수동적 운동범위를 주장하며, 통증으로 인해 환자가 안 구부리는 것일 뿐 강제로 누르면 다 구부러지므로 장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제로 관절을 눌렀을 때 통증이나 조직 손상이 심화되거나 실질적인 일상생활 능력이 상실된 상태라면, 정교한 의학적 검증과 손해사정 논리를 통해 정상적인 장해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각도기를 대는 측정 각도나 검사자의 성향에 따라 몇 도 차이로 50% 제한 기준을 넘느냐 못 넘느냐가 결정되므로, 최초 장해진단서 발급 단계에서부터 전문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손가락 구분 해당 관절 정상 운동범위(합계) 장해 인정 기준 (50% 이하)
엄지손가락 (제1지) IP + MP 관절 140도 총 운동범위 70도 이하
기타 손가락 (제2~5지) DIP + PIP + MP 관절 260도 총 운동범위 130도 이하

5. 보험사의 주요 삭감·면책 논리와 독립손해사정사의 방어 전략

▶ BLUF (핵심 요약)

보험사는 한시장해 주장, 자문의료기관을 통한 운동범위 재측정, 기왕증(퇴행성 관절염) 관여를 이유로 부지급을 시도하므로, 논리적인 반박 의학소견과 철저한 손해사정서로 맞서야 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현장 조사 담당자(손해사정법인)를 파견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기 위해 전형적으로 제시하는 3대 면책 논리가 있습니다.

첫째, '한시장해(Temporary Disability)' 주장입니다. 약관상 후유장해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영구장해(Permanent Disability)'일 때 지급됩니다. 보험사 측 자문의는 "손가락 골절 후 관절 강직은 물리치료와 재활을 지속하면 2~3년 내에 회복될 한시장해에 불과하다"며 부지급 처리를 시도합니다. 이에 대해 김지윤 손해사정사는 관절면 손상의 영구적 변형, 엑스레이 및 MRI 영상 분석을 통한 골유합 상태 및 기계적 유착 입증을 통해 영구장해임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해 냅니다.

둘째, '보험사 자체 동의 자문(의료자문)'을 통한 운동범위 왜곡입니다. 보험사는 환자가 제출한 대학병원 장해진단서를 무시하고, 제3의 자문의료기관에 의무기록과 영상만 보내어 "운동제한이 50% 미만이거나 수동 운동 시 정상 범위"라는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당사는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무분별한 의료자문 동의를 차단하고, 법의학적 공신력을 갖춘 제3의 전문의를 통해 객관적인 재평가를 도출합니다.

셋째, '기왕증 기여도 감식'입니다. 나이가 있으신 환자분의 경우, 사고 전부터 존재하던 퇴행성 관절염이 손가락 운동제한에 영향을 미쳤다며 기여도 50~70%를 차감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해 사고가 관절 강직을 유발한 결정적 기인(Direct cause)임을 의학적으로 소명하여 기왕증 감액 주장을 완벽히 방어합니다.

보험사 주장 (삭감·면책) 보험사의 거절 논리 독립손해사정사 방어 전략
한시장해 주장 재활 치료 시 회복 가능하므로 영구장해 아님 관절면 부정유합 및 조직 유착의 영구성 의학 소명
수동 운동범위 적용 강제로 누르면 구부러지므로 50% 제한 미달 AMA 측정 원칙 및 해부학적 해부 파괴 객관적 입증
기왕증(퇴행성) 감액 기존 관절염이 운동제한에 영향을 미침 사고 전 무증상 입증 및 상해의 기여도 100% 주장

6. 실제 독립손해사정 성공 사례 분석 (수지골 관절내 골절)

▶ BLUF (핵심 요약)

보존적 치료 후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던 의뢰인이 김지윤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통해 수천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 전액을 수령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40대 남성 의뢰인 A씨는 작업 중 넘어지면서 오른쪽 제2지(검지) 손가락이 강하게 꺾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우측 제2지 근위지골 관절내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적 치료보다는 도수정복 후 6주간 통깁스를 시행하는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 발생]

사고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검지손가락이 주먹을 쥘 때 완전히 구부러지지 않아 일상생활과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개인적으로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문의했으나, 담당자는 "수술을 하지 않은 깁스 치료 건은 후유장해 대상이 아니며, 단순 관절 굳음은 재활로 풀린다"며 접수조차 유보시켰습니다.

[김지윤 손해사정사의 개입 및 해결]

A씨는 김지윤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사는 즉시 의뢰인의 정밀 CT 영상 및 X-ray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수지골 관절면에 미세한 부정유합과 외상성 유착이 잔존함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 AMA 측정 방식에 따른 정확한 운동범위(정상 가동범위 대비 50% 이상 제한) 및 '영구장해' 소견이 담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자체 자문 및 한시장해를 주장하며 면책을 시도하였으나, 당사는 정교하게 작성된 손해사정서와 의학적 판례 근거를 제출하며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당사의 손해사정 의견을 전액 인정하여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 원에 대한 지급률 5%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최종 지급하였습니다.

7. 손가락골절 후유장해보상 청구 시 올바른 절차와 시기

▶ BLUF (핵심 요약)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180일(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진행하며, 장해진단서를 끊기 전 독립손해사정사와의 사전 검토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손가락 골절 사고 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타이밍'과 '절차'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반대로 장해 평가 시기를 놓쳐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에 임박하게 되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 1단계: 치료 및 재활 (사고 직후 ~ 6개월)

사고 발생 후 초기에는 수술 또는 깁스 치료를 받고, 핀 제거술이나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 최선의 재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치료 기록(수술기록지, 진료기록부, 영상 CD)은 추후 후유장해 평가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 2단계: 독립손해사정사 사전 상담 및 영상 검토 (사고 후 5~6개월 시점)

치료를 해준 주치의에게 무작정 "장해진단서를 끊어달라"고 요청하면, 주치의는 자신의 수술/치료 성과를 부정하는 셈이 되므로 장해 인정에 대단히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17년 경력의 독립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장해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 3단계: 객관적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사고 후 180일 경과)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 AMA 방식의 정확한 각도 측정을 받고, 약관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4단계: 손해사정서 작성 및 보험금 청구

독립손해사정사가 의학적 소견, 약관 해석, 대법원 판례를 종합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며, 심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험사의 면책 및 삭감 주장에 맞서 완벽하게 방어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BLUF (핵심 요약)

손가락 골절 후유장해보상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검색창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4가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핀 제거 수술을 하기 전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핀을 빼고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골 내 고정 금속물(핀, 고정판)이 체내에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금속물로 인한 일시적 운동제한으로 보아 장해 평가를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핀 제거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면 핀을 제거하고 관절 재활이 완료된 시점(사고 후 6개월 이상)에서 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뼈의 상태에 따라 핀을 평생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핀이 있는 상태에서도 영구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Q2.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개인 상해보험에서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나 자동차보험의 위자료/일실수입 보상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실손, 운전자, 종합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는 정액 보상 상품입니다. 따라서 산재나 자동차보험 처리를 완료하셨더라도 개인보험 장해 기준을 충족한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100% 중복하여 청구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3. 치료받은 주치의 선생님이 장해진단서를 안 써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를 집도한 주치의는 본인의 치료 결과에 대한 자부심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하는 경향으로 인해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17년 경력의 김지윤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통해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검토한 후,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해 평가를 의뢰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4. 골절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청구해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 발생일 또는 장해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잔존하는 운동제한 상태에 대해 전문 손해사정사와 즉시 상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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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사건사고TV 84화] 손가락골절 후유장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관절 운동제한과 AMA장해 평가 쟁점 가이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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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한 후 치료가 끝났음에도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거나 완전히 펴지지 않아 고통받고 계시나요? 대다수의 분들이 "손가락 뼈 좀 붙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닌가" 혹은 "수술을 안 하고 깁스만 했는데 후유장해보험금이 나오겠어?"라며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 약관에서는 손가락의 관절 운동범위가 정상 대비 50%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엄지손가락은 가입금액의 10%, 기타 손가락은 개당 5%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핀 고정 수술을 받지 않고 보존적 깁스 치료만 시행한 경우라도 관절면 골절이나 외상성 강직이 영구적으로 남는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한시장해 주장, 자문의료기관을 통한 운동범위 축소 측정, 기왕증 감액 등을 이유로 부지급을 시도하지만, 17년 경력의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AMA 운동범위 측정 및 의학적 소명을 진행한다면 당당하게 정당한 보험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 골절 후유장해보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 김지윤 대표손해사정사(상담 전화: 02-1668-4572)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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