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사건사고TV 96화]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지급 하기 위해쓰는 4가지 방법과 정당한 보상 대응 전략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사고TV 96화]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지급 하기 위해쓰는 4가지 방법 심층 분석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하여 현장을 누비고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저는 현재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은 본래 손해사정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소비자가 이러한 손해사정의 권한을 보험회사 측 자해업체나 손해보험사에 전적으로 맡겨둠으로써, 마땅히 수령해야 할 보험금을 삭감당하거나 부지급 통보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사정의 주도권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마시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17년 실무 경력의 독립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 보험금 사정의 법률적·의학적 매커니즘과 사정 실무의 본질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정보 불대칭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최대한 선의의 계약(Contract of Utmost Good Faith)'에 기초합니다.
보험사는 다수의 위험을 인수하여 하나의 위험단체(Risk Pool)를 구성하므로, 수지상의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과 급부·반대급부 균형의 원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 및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용태의 통지)는 계약 체결 전후의 위험측정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 실무 현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장치가 보험사의 부당한 면책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체계상의 진단 기준과 임상적 진단의 차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컨대, 위염(K29)과 위암(C16)의 병리학적 메커니즘 차이, 조직검사 결과지상의 상피내암(D05, D07)과 침윤성 악성신생물 간의 인과관계 미존재 입증, 그리고 후유장해 사정 시 맥브라이드(McBride) 평가표 및 AMA 평가 지침에 따른 타당성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자문의 소견은 대개 자문 의사의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므로,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상법상 법리 해석, 대법원 판례, 민법 제756조 및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모집당사자의 사용자배상책임, 그리고 법의학적·임상적 입증 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심층 손해사정이 요구됩니다.
1. 첫 번째 수법: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한 계약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 BLUF (핵심 요약)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못했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발생한 보험사고(질병/상해)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집인(설계사)의 고지방해 및 부실고지 유도가 있었다면 보험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위험인수 계약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과거 병력, 직업, 위험 활동 여부 등을 완벽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청약서상의 질문표를 통해 위험을 측정합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상 제척기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과거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이나 의무기록을 전수 조사한 후, 이번 사고와 전혀 무관한 단순 약물 처방 내역이나 과거 질환을 빌미로 계약 해지와 함께 보험금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몰몰취 행태를 보입니다.
▶ 실무 사례 분석: 위염 약물 복용 미고지와 위암 진단비 부지급 사건
피보험자 A씨는 보험 가입 약 2개월 전 단순 위염으로 동네 의원에서 며칠간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단기 투약으로 여겨 청약서 작성 시 고지하지 못했습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A씨는 정기검진을 통해 위암(C16) 진단을 받고 암 진단비 및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위염 약물 복용 내역을 확인한 후,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손해사정 실무 분석 결과, 과거 A씨가 처방받았던 위염 약제는 단순 위산분비억제제 및 위점막보호제로서 암의 전단계 병변인 장상피화생이나 위위축성 변화와 무관했습니다.
의학적 병리검사 결과지와 임상 소견을 바탕으로 과거 위염과 새로 발생한 위암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계약 해지는 피할 수 없었으나(해지권 제척기간 이내), 청구한 암 진단비 및 실손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설계사의 고지방해 및 보험업법 제102조 사용자배상책임
현장 위험직에 종사하는 B씨의 경우, 보험 설계사가 실적을 위해 B씨의 직업을 1급 사무직으로 임의 기재하여 가입시켰습니다. 추후 건설 현장 사고로 중상을 입자 보험사는 급수 차액에 따른 엄청난 보험금 삭감을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모집인(설계사)의 고지방해 또는 부실고지 유도 행위를 법률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민법 제756조를 근거로 삭감된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형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 | 독립손해사정사의 법률·의학적 반박 핵심 |
|---|---|---|
| 인과관계 미존재 | 과거 병력 미고지 발견 시 조건 없는 계약해지 및 보험금 전액 부지급 | 상법 제651조 단서 적용: 과거 미고지 질환과 신규 사고 간 인과관계 없음을 의학적 입증 시 보험금 전액 수령 가능 |
| 설계사 귀책사유 | 계약자 친필서명 및 고지의무 위반만 강조하여 삭감 처리 | 보험업법 제102조 적용: 설계사의 고지방해·임의작성 입증 시 보험사의 사용자배상책임 추궁하여 손해액 100% 보상 |
2. 두 번째 수법: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면책 및 대폭 삭감
■ BLUF (핵심 요약)
보험기간 중 직업 변경, 이륜차(오토바이) 운전, 주소 및 건물 용도 변경 등 위험이 증가한 경우 통지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회성 오토바이 탑승이나 설계사에 대한 이사 통지 누락의 경우, 보험사의 일방적인 면책 및 삭감 주장은 법률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상법 제652조 및 무배당 손해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경우(예: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직업 변경, 오토바이 소유 및 주기적 운전, 영업용 차량 운행 등)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지하면 보험사는 위험 변경에 따라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비위험 담보를 삭제, 또는 이륜차운전부담보특약을 부가하는 등 계약을 변경합니다. 만약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대폭 비례 삭감하거나 일체 지급하지 않는 면책 처분을 내립니다.
▶ 이륜차 통지의무의 허점: 일회성 탑승 사고와 계속적 운전의 차이
보험사가 자주 사용하는 부지급 논리는 '오토바이 사고 = 무조건 면책'이라는 공식입니다. 약관상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이륜차 운전은 '주기적이고 계속적인 사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로 취업했거나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출퇴근용으로 계속 운행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 사례 중 피보험자 C씨는 휴가철 제주도 여행 중 스쿠터를 렌트하여 1회성으로 운전하다가 넘어져 발목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라는 이유로 이륜차 통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보험금 전액 면책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손해사정사는 피보험자의 소유 차량 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 여행 일정표 등을 수집하여 해당 운전이 단 1회에 그친 일회성 사용임을 법령 및 표준약관 해석에 따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철회시키고 상해 수술비 및 후유장해보험금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 화재보험 주소지 변경 통지 및 설계사 귀책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이사를 가거나 목적물의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주소 변경을 정확히 알렸음에도 설계사의 전산 입력 누락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역시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사의 사용자 책임을 물어 보상금을 정상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통지의무 위반 면책 통보 시 필승 대응 체크리스트
▶ 운전한 이륜차가 본인/가족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또는 단기 렌트 차량인가?
▶ 오토바이 운전 빈도가 '계속적·주기적'이 아닌 단순 1회성 체험/이동이었는가?
▶ 직업 및 주소 변경 사실을 카카오톡, 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설계사에게 전달한 기록이 있는가?
▶ 변경된 직업과 실제 발생한 사고 경위 사이에 직접적인 위험 상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가?
3. 세 번째 수법: 불투명한 자문성 의료자문(Medical Opinion) 남용을 통한 삭감 및 부지급
■ BLUF (핵심 요약)
보험사는 자체 협력 의료기관의 자문의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자문 소견을 받아 소비자의 정당한 주치의 진단서를 무력화합니다. 자문의의 이름과 병원이 익명 처리된 의료자문 소견서에 무조건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법적 동시감정 제도를 활용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비자가 대학병원이나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당하게 발급받은 진단서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내부 검토 및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료자문 동의서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 보험사가 자문 수수료를 지급하는 협력 병원 자문의에게 서류를 보내면, 대부분 보험사 입장에 유리한 회신 소견서가 작성되어 돌아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자문 회신서에 자문 의사의 성명, 면허번호, 소속 병원명이 철저히 까맣게 블라인드 처리(익명화)되어 나온다는 점입니다.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유령 의사의 소견 한 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거절당하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암 진단비 및 후유장해보험금에서의 의료자문 악용 패턴
의료자문이 가장 악랄하게 쓰이는 분야는 암 진단비(C코드 vs D코드 분쟁)와 상해 후유장해보험금 분야입니다.
1. **암 진단비**: 주치의가 대장유두상 상피내암, 방광암, 신경내분비종양(유침윤) 등에 대해 악성신생물(C코드) 진단을 내렸음에도, 보험사 자문의는 "임상적으로 경계성 종양(D37~D48)에 불과하다"며 진단비를 20%로 삭감 지급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 척추 골절이나 관절 골절로 주치의가 영구장해를 진단했음에도, 보험사 자문의는 환자를 직접 진찰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만 보고 "강직 운동범위 정상 소견" 또는 "영구장해가 아닌 3~5년 한시장해에 불과함"이라는 소견을 내놓아 보험금을 80% 이상 삭감하거나 부지급합니다.
▶ 의료자문 부당성에 대한 법률적·실무적 반박 절차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무릎 꿇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치의의 임상적 치료 경험과 병리조직검사지의 정확한 학술 논문, 대법원 판례를 수집하여 자문의 소견의 의학적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재의학 소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양측 소견이 팽팽히 대립할 경우, 표준약관상 제3의 상급종합병원 제3의 전문의를 선정하여 판정을 받는 '제3자 동시감정(약관상 분쟁조정 절차)'을 추진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 및 소송 단계에서의 법원 감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4. 네 번째 수법: 자의적인 약관 해석과 문구 왜곡을 통한 보상 거절
■ BLUF (핵심 요약)
약관 문구가 모호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자의적인 약관 축소 해석은 법률적으로 무효입니다.
보험약관은 수십에서 수백 페이지에 달하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한자어와 법률 전문용어로 가득 찬 난해한 책자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을 직접 제정하고 다듬는 주체이면서도,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상의 특정 단어나 문구를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의적 약관 해석 사례가 과거 판매된 암보험의 '암 입원일당' 및 '암 직접 치료 목적' 분쟁입니다.
▶ 쟁점 분석: 과거 암 입원일당과 요양병원 입원 치료 분쟁
과거 판매된 구 약관의 암 입원일당 특약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하루당 약정된 금액(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병원에서 암 수술 후 체력 회복과 잔여 암세포 억제를 위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더라도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 증가로 지급 보험금이 급증하자, 보험회사는 약관을 자의적으로 변경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단순 휴양 및 요양 목적일 뿐, 암의 직접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가 아니다"라며 입원일당 지급을 전면 거절하거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압박했습니다.
▶ 법률적 반박근거: 약관법 제5조 및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이러한 부당한 거절에 대한 강력한 법률적 무기가 바로 약관법 제5조(해석의 원칙)입니다.
▶ **약관법 제5조 제1항**: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을 작성할 때 '직접 치료'의 범위를 명확히 세부 규정하지 않은 책임은 약관을 만든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때는 객관적·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암 후유증 완화나 필수적인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 역시 암 치료의 연속선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 보험사의 4가지 부지급 수법 비교 및 소비자 법률 대응 종합 가이드
■ BLUF (핵심 요약)
보험사의 부지급 수법 4가지(고지의무, 통지의무, 의료자문, 약관해석)는 각기 다른 법리적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의학적 입증자료를 완벽히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대형 로펌과 자체 전문 사정 조직, 자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인 소비자를 압박합니다. 소비자가 아무런 법률·의학적 무기 없이 개인적으로 청구하거나 보험사의 안내만을 믿다가는 정당한 보상 권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4가지 부지급 수법의 핵심 특징과 소비자의 대응 수칙을 아래 비교 표로 정리했습니다.
| 수법 유형 | 보험사의 주장 근거 | 소비자 법적 무기 및 반박 전략 |
|---|---|---|
| 1. 고지의무 위반 | 상법 제651조: 과거 병력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 및 지급 거절 | 상법 제651조 단서(인과관계 입증) + 보험업법 제102조(설계사 귀책 추궁) |
| 2. 통지의무 위반 | 상법 제652조: 직업/이륜차 위험증가 미통지로 인한 비례삭감·면책 | 1회성 사용 입증 + 위험 상관관계 부재 입증 + 표준약관 해석 최적화 |
| 3. 의료자문 남용 | 자체 익명 자문의 소견: 주치의 진단 무력화 및 장해/진단비 삭감 | 자문동의 신중 검토 + 재의학적 반박소견 + 상급종합병원 제3자 동시감정 |
| 4. 약관 축소 해석 | 약관 문구 자의적 해석: 암 직접치료 불인정 등 지급 거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작성자 불이익 원칙) + 대법원 판례 제시 |
6.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험금 부지급 대처 핵심 Q&A
■ BLUF (핵심 요약)
보험사의 부지급 통보를 받았을 때 서명이나 합의에 성급히 동의하지 마시고, 현장 서류 작성 전 독립손해사정사와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1.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원이 나와서 의료자문 동의서와 부지급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데 무조건 서명해 주어야 하나요?
**A1.** 절대 성급하게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부지급 안내 확인서'나 '면책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의료자문 동의서 역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자문의를 선정해 부지급 소견을 얻어내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독립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동의 범위와 타당성을 반드시 점검받으셔야 합니다.
Q2. 과거 질환을 알리지 않고 가입했다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도 못 준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A2.**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 미고지한 질환과 이번에 청구한 사고/질병 사이에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계약은 해지될지언정 청구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단서). 의무기록과 병리 소견을 정밀 재분석하여 인과관계 부재를 입증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Q3. 친구 오토바이를 딱 한 번 운전하다 다쳤는데, 오토바이 통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안 줍니다. 받을 수 있나요?
**A3.**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및 대법원 판례상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이륜차 운전은 '주기적·계속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일회성 사용이나 단순 1회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면책 처분을 철회시키고 정상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4. 보험사 자체 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A4.** 보험회사 자회사나 위탁 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손해액을 조사하고 감액 명분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독립손해사정사는 오직 보험소비자와 피해자의 편에서 객관적인 법리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와 최대 보상금을 지켜드리는 독립된 전문 자격사입니다.
▶ 사건사고TV 96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기
텍스트로 확인하신 내용을 사건사고TV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보험금부지급하기위해쓰는4가지방법 #보험금부지급 #보험금삭감 #김지윤손해사정사 #사건사고TV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의료자문 #약관해석 #암진단비부지급 #후유장해보험금 #이륜차통지의무 #작성자불이익의원칙 #독립손해사정사 #메디컬손해사정 #상법651조 #상법652조 #보험업법102조 #제3자동시감정 #실손보험부지급 #요양병원입원일당 #암직접치료 #보험금면책 #손해사정상담 #보험사고상담 #보험금청구 #보험분쟁 #손해보험금 #보험소비자권리 #보험금거절대응
![2020.09.07. [사건사고TV 96화]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지급 하기 위해쓰는 4가지 방법과 정당한 보상 대응 전략.jpg](https://xn--4k0bj36aa42g87rnobk7e4y7a.com/claim/data/editor/2609/20260920152746_ee7c790b4f8ff8a238e0991f483d601a_cpz7.jpg)
댓글목록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님의 댓글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작성일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무료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안녕하세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 대표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사건사고TV 96화에서는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대폭 삭감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4가지 주요 수법을 법률 및 실무 관점에서 심층 분석해 드렸습니다.
첫째, 과거 병력 미고지를 빌미로 한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 및 부지급 수법입니다. 하지만 과거 병력과 이번 사고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륜차 탑승이나 직업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면책 수법입니다. 1회성 오토바이 운전이나 단순 탑승은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익명의 협력 병원 의사를 이용한 불투명한 의료자문 남용 수법입니다. 소비자가 제출한 정당한 주치의 진단서를 무력화하려는 보험사의 의료자문 소견에 무조건 동의하지 마시고, 제3자 동시감정이나 재의학적 검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넷째, '암 직접 치료' 등 약관 문구를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하는 수법입니다. 이는 약관법 제5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부지급 통보나 면책 요구에 억울하게 서명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상담문의: 02-1668-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