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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사건사고TV 103화] 교통사고 척추골절 합의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합의금이 많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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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1건 조회 41회 작성일 26-09-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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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103화] 교통사고 척추골절 합의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길을 걸어온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현재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수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거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손해액 산정에 대응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정은 손해사정사의 본연의 역할이자 법률이 부여한 전문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전문 지식의 부재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안내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당연히 누려야 할 보상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받고 사건을 마무리짓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신체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결코 보험회사에 온전히 맡겨둘 영역이 아닙니다. 소비자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히 보호받기 위해서, 검증된 실무 경험을 보유한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적극 활용해보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 척추골절(압박골절)의 의학적·법률적 매커니즘과 보상 실무 핵심 분석

교통사고와 같은 강력한 외력이 인체 중앙 축인 척추에 가해지면, 척추 뼈 몸통(추체)이 수직 압축력을 견디지 못하고 찌그러지며 붕괴되는 '척추 압박골절(Spinal Compression Fracture)'이 주로 발생합니다. 

주로 경추(목뼈), 흉추(등뼈), 요추(허리뼈) 부위에 다발하며, 특히 가동성이 큰 해부학적 특성을 지닌 흉추 12번과 요추 1번 사이의 흉요추 이행부에서 손상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척추체 골절은 단순 통증을 넘어 척추 변형(후만증, 측만증) 및 하반신 신경 압박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보상 실무적으로 매우 중대한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법률적·보상학적 관점에서 교통사고 척추골절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영역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손해배상금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합의금 산정 시 가장 치열한 법리적·의학적 공방이 벌어지는 지점은 단연 맥브라이드(McBride) 평가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과 '장해 기간(한시장해 vs 영구장해)', 그리고 기존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를 차감하는 '기왕증 관여도(기왕증 공제)'입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상 압박률이 낮거나 연령대가 존재하는 경우, 사고 관여도를 대폭 낮추어 산정하거나 장해 기간을 2~3년 수준의 한시장해로 제한하여 상실수익액을 최소화하려는 논리를 폅니다. 

그러나 정밀 MRI 검사, 사고 전후의 정형외과적·신경외과적 임상 기록, 방사선학적 척추 변형각 측정(Cobb's angle)을 통해 사고와 골절 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하고 객관적인 후유장해진단서를 확보한다면 법률상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척추골절 합의금의 기본 구조와 5대 구성 항목

■ BLUF (핵심 요약)

교통사고 척추골절 합의금은 단순 위자료나 입원일당뿐만 아니라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보상금)'이 전체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5가지 핵심 항목의 합산으로 산정됩니다.

교통사고로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을 때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합의금(손해배상금)은 단순히 임의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또는 법원 인정 기준에 제시된 엄격한 산식에 따라 각 손해 항목을 합산하여 최종 산출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5가지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 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신체 손상에 대한 위자료. 약관상 부상 등급(1급~14급)에 따른 위자료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중 유리한 항목을 적용합니다.
  • ▶ 2) 휴업손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입원 기간에 대하여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을 기준으로 85%를 지급합니다.
  • ▶ 3) 상실수익액: 척추골절로 인해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미래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한 손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전체 합의금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 요소)
  • ▶ 4)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척추 핀 고정술 후 핀 제거 수술비, 흉터 성형 수술비, 물리치료비 및 약제비 등을 미리 정산하여 산정합니다.
  • ▶ 5) 기타 손해배상금: 입원 기간 동안의 통원 치료 교통비(일 8,000원) 및 기타 간병비 등 소소한 실비 항목이 추가됩니다.
합의금 항목 산정 기준 산식 및 산출 요소 실무 보상 중요도
위자료 부상 등급 구분 또는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기준 보통 (상한선 정해짐)
휴업손해 (월 소득액 ÷ 30일) × 입원일수 × 85% 중간 (입원기간에 비례)
상실수익액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장해기간) 최상 (전체 합의금의 70~80%)
향후치료비 핀제거비, 흉터성형비, 추후 약제·물리치료 추정액 중간 (협상 가능 영역)

2. 핵심 중의 핵심: 상실수익액 산정 공식과 3대 변수

■ BLUF (핵심 요약)

상실수익액은 '소득 × 장해율 × 호프만계수'로 계산되며, 소득 입증 기준, 맥브라이드 장해율 평가, 그리고 한시냐 영구냐에 따른 호프만 계수 산정이 손해액 산정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척추골절 사고 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합의금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은 오직 하나, 바로 '상실수익액'의 계산 때문입니다. 상실수익액을 구하는 산술 공식은 매우 명료합니다.

상실수익액 = 피해자의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 장해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공식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 세 가지 인수에 들어갈 숫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치열한 대립이 일어납니다.

▶ 1) 피해자의 인정 소득: 급여소득자의 경우 세전 소득 입증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를 통해 객관적 입증이 가능합니다. 무직자, 주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일노임(도시일용노임) 기준을 적용하여 월평균 약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기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산정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척추골절은 수술 여부(유합술 및 고정술 시행 여부 vs 보존적 치료)와 골절 위치(경추, 흉추, 요추), 변형 정도에 따라 통상 27%~32% 수준의 기본 장해율을 산정받게 됩니다.

▶ 3) 장해 기간과 호프만 계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방식인 호프만 계수가 적용됩니다. 장해 기간이 3년 한시냐, 5년 한시냐, 아니면 만 65세 가동연한까지의 영구장해냐에 따라 곱해지는 호프만 계수가 수배 차이나게 되므로 합의금 총액에 결정적인 유의미성을 갖습니다.

3. 수술 여부에 따른 척추골절 장해 평가 및 보상액 차이 분석

■ BLUF (핵심 요약)

척추 유합술(고정술)을 시행한 수술적 치료의 경우 영구장해 또는 장기 한시장해가 인정될 확률이 높으며, 뼈만 찌그러진 보존적 치료(비수술)의 경우 한시장해(2~5년) 위주로 평가되므로 정밀한 변형각 측정이 필수적입니다.

척추골절 피해자의 상태는 크게 '수술적 치료(척추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를 시행한 경우와 '비수술 보존적 치료(보조기 착용 및 침상 안정)'를 진행한 경우로 나뉩니다. 두 케이스는 장해 평가의 메커니즘과 인정받는 손해액 규모에서 명확한 격차를 보입니다.

■ 수술을 시행한 척추골절 (척추유합술·내고정술): 척추 마디를 금속 구조물로 고정하여 척추의 운동성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척추 유합술은 27%~32% 수준의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적용되며, 척추 마디가 고정되어 유연성을 상실했으므로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나 젊은 연령대의 피해자라면 수억 원대의 상실수익액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 수술을 하지 않은 척추골절 (보존적 치료·시멘트 성형술): 신경 손상이 없고 골절 편의 이동이 심하지 않아 보조기를 착용하고 뼈가 붙기를 기다린 경우입니다. 보험사는 "수술을 안 했으니 장해가 남지 않거나, 남더라도 1~2년짜리 경미한 한시장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찌그러진 척추체로 인해 척추 전만 또는 후만 변형(척추 변형각)이 남아있다면 2~5년 수준의 한시장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명확히 청구해야 합니다.

4.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3대 삭감 논리와 대응책

■ BLUF (핵심 요약)

보험사는 '기왕증 공제(퇴행성 골다공증 주장)', '한시장해 삭감', '자문의 자문 결과를 통한 장해 축소'의 3대 논리로 합의금을 삭감하므로, 의학적·방사선학적 인과관계 입증 자료로 맞서야 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로서 17년간 현장을 누비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척추골절 합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체계적인 삭감 프로세스를 작동시킵니다. 대표적인 3대 삭감 논리와 이에 대한 실무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왕증 감정 및 골다공증 공제 논리: 피해자가 중장년층이거나 여성인 경우, 사고 전 골다공증 수치(T-score)가 낮거나 척추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번 교통사고 관여도는 30~50%에 불과하다"며 합의금을 절반 이상 깎으려 시도합니다.
[대응전략]: 사고 이전 병원 진료 기록, 사고 당일 촬영된 X-ray/MRI 상의 신선 골절(Fresh Fracture) 소견, 척추 부종(Bone Marrow Edema)의 유무를 의학적으로 입증하여 금번 충격에 의해 비로소 골절이 발생했음을 방사선학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2) 한시장해 기간의 단축 삭감: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서에 5년 한시장해가 기재되어 제출되더라도, 보험사는 자체 지침을 이유로 1~2년치 장해액만 인정하겠다고 강요합니다.
[대응전략]: 피해자의 임상적 증상, 잔존 통증, 척추 변형각의 고착 상태를 토대로 제3의 대학병원 전문의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평가 절차를 거치거나 논리적인 손해사정서 제출로 응수해야 합니다.

▶ 3) 보험사 동의서 및 제3자 의료자문 유도: Insurance 보상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원만한 합의금 산정을 위해 당사 협력병원 의료자문 동의서가 필요하다"며 서명을 요구합니다.
[대응전략]: 보험사가 지정한 협력병원 자문의 자문은 피해자의 상태를 일면식도 없이 서류만으로 판단하여 장해율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자문 동의서 함부로 서명하지 말고, 반드시 독립손해사정사와의 사전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

5. 실무 모의 계산 시뮬레이션: 요추1번 압박골절 합의금 실제 사례

■ BLUF (핵심 요약)

월소득 400만 원 기준 40대 남성의 요추1번 비수술 압박골절(한시 5년, 장해율 29%, 과실 10%) 시뮬레이션 결과, 약 6,500만 원 이상의 정당한 합의금이 도출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조건으로 요추 1번 비수술 압박골절 환자의 손해배상금 산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상 피해자 산정 조건] 소득: 월 약 4,000,000원 가정) / 입원기간: 60일(2개월)

진단: 요추 1번 압박골절 (보존적 치료) / 장해평가: 맥브라이드 요추부 29%, 5년 한시장해 / 과실: 피해자 과실 10%

  • ▶ 1) 휴업손해: (4,000,000원 ÷ 30일) × 60일 × 85% = 6,800,000원
  • ▶ 2) 위자료: 장해 인정에 따른 부상/장해 위자료 = 약 2,000,000원
  • ▶ 3) 상실수익액: 3,200,000원 × 29%(장해율) × 53.4545 (5년 한시 호프만 계수) = 62,000,722원
  • ▶ 4) 향후치료비 및 기타: 추후 약제 및 진료 비용 = 2,000,000원
  • ■ 손해액 합계: 72,800,722원
  • ■ 과실상계(10% 공제 적용 후): 72,800,722원 × 90% = 65,520,650원

보험사가 처음에 무장해를 주장하며 제안한 600만 원 내외의 조기 합의금과, 정당한 후유장해 인정을 받아 도출된 약 6,552만 원의 손해배상금 사이에는 무려 10배 이상의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후유장해 평가와 전문가의 손해사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6. 개인 상해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중복 청구 노하우

■ BLUF (핵심 요약)

교통사고 상대방 자동차보험 합의와 별개로, 본인이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운전자보험, 종합보험 등)에서 AMA 방식 척추 기형 장해 기준에 맞춰 후유장해보험금을 중복으로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놓치시는 치명적인 보상 영역이 바로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가 성사되어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보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가입해 둔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상해종합보험 등에 '상해후유장해(3%~100%)' 특약이 담보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과는 별개로 약관에 정해진 보험가입금액에 비율을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중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장해 평가 기준의 차이입니다.

  • ▶ 자동차보험: 맥브라이드 평가방식 (노동능력상실률 % 평가)
  • ▶ 개인 상해보험: 약관상 장해분류표 기준 (AMA 방식, 척추의 운동장해 또는 기형장해 평가)

개인보험 척추 장해는 척추체 찌그러짐의 정도(압박률) 및 변형각도(Cobb's Angle)에 따라 '약간의 기형(지급률 15%)', '뚜렷한 기형(지급률 30%)', '심한 기형(지급률 50%)'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예컨대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약간의 기형(15%) 판정을 받는다면, 자동차보험 합의금 외에 별도로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7. 교통사고 척추골절 피해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5단계 행동 수칙

■ BLUF (핵심 요약)

성급한 조기 합의를 피하고 정밀 검사 자료를 확보한 뒤, 사고 6개월 경과 시점에 전문 손해사정사와 함께 정당한 후유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입니다.

척추골절이라는 중대한 신체적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올바른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단계별로 실천해야 할 핵심 수칙을 정립해 드립니다.

■ 척추골절 피해자 보상 성공 5단계 체크리스트

▶ 1단계: 성급한 합의 제안 거절하기 - 사고 초기 보험사 담당자가 "치료비를 많이 지원해 줄 테니 조기 합의하자"고 설득하더라도 절대 서두르지 말고 치료에 전념하십시오.

▶ 2단계: 정밀 영상 자료 및 입원 기록 확보하기 - 사고 당시 촬영한 X-ray, CT, MRI 영상 CD와 의무기록지 전권(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을 발급받아 보관하십시오.

▶ 3단계: 불필요한 서류 서명 거부하기 -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자문 동의서', '포괄적 정보 제공 동의서' 등에 무작부인 서명하지 마십시오.

▶ 4단계: 사고 6개월 후 후유장해 평가 준비하기 - 충분한 보존적 치료 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 가능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 5단계: 독립손해사정사 사전 검토 받기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 손해사정사와 상의하여 객관적 손해액을 정밀 검증받으십시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BLUF (핵심 요약)

교통사고 척추골절 합의 시점, 수술 안 한 경우의 합의 가능 여부, 골다공증 차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아 실무 사정 기준에 맞추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Q1. 교통사고 척추골절 합의는 사고 후 언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1. 척추골절 손해배상금의 핵심인 상실수익액을 정확히 구하려면 후유장해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약관 및 실무상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일(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됩니다. 따라서 사고 즉시 합의하기보다는 6개월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장해 평가를 거쳐 합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척추 수술을 안 하고 보조기만 착용했는데도 후유장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보존적 치료라 하더라도, 압박골절로 인해 척추체가 찌그러지고 척추 변형(후만증 또는 측만증)이 남아있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한시장해(2년~5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무장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학적 척추 변형각 측정을 기반으로 정당하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Q3. 보험사에서 나이가 많고 골다공증이 있다며 합의금을 절반 이상 깎겠다고 하는데 타당한가요?

A3. 보험사는 기존의 골다공증(T-score)이나 퇴행성 기왕증을 이유로 손해액 공제를 적극 주장합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존재했더라도 이번 교통사고라는 강한 외력이 결합하여 골절이라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의 MRI 영상상 신선 골절 여부 및 외력의 작용 정도를 정밀히 분석하여 사고 관여도를 최대로 방어해 내야 합니다. 전문 손해사정사의 정밀 검토가 필수적인 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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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사건사고TV 103화] 교통사고 척추골절 합의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합의금이 2배 넘게 많아진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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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님의 댓글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작성일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무료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안녕하세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로 척추골절(경추, 흉추, 요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되면 극심한 통증과 함께 향후 보상 문제로 큰 불안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은 보존적 치료라는 이유로 경미한 조기 합의만을 유도하거나, 피해자의 연령과 골다공증(기왕증)을 이유로 합의금을 대폭 삭감하려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척추골절 합의금의 핵심은 단순 입원일당이나 위자료가 아닌 '상실수익액(후유장해 보상금)'에 있습니다. 척추체 변형각과 신체 손상 상태에 따라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를 거쳐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기간을 정확히 입증해 낸다면, 보험사 초기 제시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산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자동차보험 합의와는 별개로 피해자 본인이 가입해 둔 개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AMA 방식)도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절대로 권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급하게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17년 전문 실무 경험을 보유한 대표손해사정사의 정밀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올바른 권리 찾기와 상담 문의는 (주)메디컬손해사정 대표 상담전화 02-1668-4572로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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