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사건사고TV 106화] 자격증이 있을때 교통사고 기술직종사자로 높은 소득이 인정될수있다? 통계소득 적용…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사고TV 106화] 자격증이 있을때 교통사고 기술직종사자로 높은 소득이 인정될수있다?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윤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오직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전력을 다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각종 상해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정당한 보험금을 평가하는 과정은 손해사정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이 중대한 역할을 중립적이지 못한 보험회사에 온전히 맡겨두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삭감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되찾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년 실무 노하우를 갖춘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일실수입(Lost Earnings)'과 '휴업손해(Loss of Income during Hospitalization)'입니다.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 현실소득액'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 규모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내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니 당연히 일반 일목 노임(도시일목 노임)보다 훨씬 높은 기술직종 노임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지급기준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손해사정 실무의 매커니즘은 단순히 '자격증 종이 한 장의 소지 여부'만으로 높은 소득을 곱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격증의 존재와 실제 직종에서의 종사 여부, 그리고 소득 입증의 법률적 개연성이 완벽하게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기술직 노임 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2020년 10월 8일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일실수입과 현실소득액 산정의 의학적·법률적 매커니즘
▶ BLUF (핵심 요약)
교통사고 일실수입 배상은 피해자의 신체적 노동능력상실률과 사고 당시 입증 가능한 현실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세무 자료가 불명확하더라도 관련 자격증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 직종에 실제 종사했음을 입증한다면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등 높은 기술직 노임을 기준 소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일실수입을 책정할 때 적용되는 법리적 기초는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의 환산) 및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법행위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훼손(부상 또는 후유장해)을 입었을 때, 그 상해의 의학적 성상에 따라 일할 수 없는 기간(휴업기간) 동안의 수입 감소분과, 입원 및 통원 이후에도 남는 영구적·한시적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McBride 장해평가표 기준)을 반영하여 일실수입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 수식의 두 축은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능력에 따른 월 소득액'입니다. 의학적으로 척추 유합술이나 관절 가동범위 제한,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장해율이 20%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월 소득 기준이 300만 원이냐, 600만 원이냐에 따라 전체 배상액은 엄청난 격차를 발생시킵니다. 배상책임 이행 시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우선 제시하지만, 법원 소송 기준 및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현실소득액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 입증의 기본 원칙은 근속 세무 신고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프리랜서, 건설 현장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 기술자, 혹은 현금 수령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세무 신고 소득이 실제 버는 금액보다 턱없이 낮게 잡혀 있거나 아예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통계청 및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소득'을 대체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분쟁이 발생합니다. 일반 단순 노무자에 적용되는 '도시일목 노임(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특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기술직종 노임(예: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 도장공, 목수 등)'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보통인부 노임과 특수 기술직 노임은 일일 노임 단가에서 적게는 1.5배, 많게는 2.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의 기술직 소득 인정 여부는 손해배상 사정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치열한 공방 구역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기술 직종의 노동 강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기술직종 근로자는 상지의 정밀한 조작성, 하지의 체중 부하 능력, 척추의 유연성과 근력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사무직에 비해 동일한 후유장해율이라 하더라도 실제 직업적 가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극심합니다. 이를 정확히 평가하고 기술직 노임을 소득의 기초로 세우는 작업이야말로 독립손해사정사의 핵심적인 법법·의학적 평가 영역입니다.
■ 소득 유형별 교통사고 일실수입 산정 기준 비교
| 구분 | 산정 기준 및 인정 소득 | 주요 입증 제출 서류 |
|---|---|---|
| 세무 신고 근로자 | 사고 전 입금된 객관적 세무 소득 인정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 일반 일목 노임 (보통인부) | 건설업 보통인부 또는 제조문 노임 단가 적용 | 별도 기술 입증 불필요 (기본 최소 인정 소득) |
| 기술직종 자격 소지자 (쟁점) | 대한건설협회 발표 직종별 시중노임단가 적용 |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작업일지, 현장사진 |
2. 자격증 소지만으로 높은 소득이 자동 인정되지 않는 이유
▶ BLUF (핵심 요약)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높은 기술직 노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 판례와 손해사정 기준은 사고 당시 해당 자격증을 활용하여 해당 직종에 실제 종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자격증이 있으니 당연히 그 자격증 노임으로 소득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목공기능사, 용접기능사, 전기기능사, 또는 특수 대형면허나 각종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회사 보상과의 기본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피해자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 실제 그 자격증과 무관한 일반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었거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나, 혹은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 상태였다면 해당 자격증에 해당하는 기술직종 노임을 소득 산정의 기준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 역시 이와 궤를 같이 합니다.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목적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누렸을 본래의 상태를 금전적으로 전보(補償)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실제로 그 자격증을 사용하여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면, 장차 그 자격증을 활용하여 기술직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정은 지극히 불확실한 '개연성'에 불과하다고 보아 현실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자격증은 높은 소득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조건'일 수는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자격증이라는 자격 요건 위에 '실제 해당 직종에서의 종사 사실'이라는 실체적 사실이 결합되어야만 보험회사를 설득하고 재판부를 수긍시킬 수 있는 완전한 손해사정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 자격증 보유자의 기술직 소득 인정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자격증의 종류가 국가 공인 자격증 또는 법정 필수 자격증에 해당하는가?
▶ 사고 당시 해당 자격증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사업장 또는 현장에서 근무하였는가?
▶ 세무 신고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실제 작업 내역과 노무비 수령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가?
▶ 과거부터 사고 당시까지 해당 기술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해 온 경력이 존재하는가?
3. 교통사고 기술직종 소득 인정의 핵심: '실제 종사 여부' 입증 방법
▶ BLUF (핵심 요약)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 해당 기술 직종에 종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현장 작업 일지, 금융 거래 내역, 동료 보증서 등 정밀한 실무 입증자료를 다각도로 구성하여 보험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 소득 신고가 불분명하거나 프리랜서 형태 일용직으로 일해 온 기술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자신의 실제 소득을 보통인부 노임이 아닌 '기술직 노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로서 수많은 보상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핵심 노하우는 바로 '객관적 정황 증거의 입체적 구성'에 있습니다.
첫째, 근무지의 성격과 자격증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근무한 회사나 현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피해자의 자격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가진 피해자가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근무했다면, 단순히 인부로 일한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활용한 전문 기술자로 일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둘째, 실제 현장 투입 기록 및 소득 수령 내역입니다. 현장별 노무비 지급 명세서, 출근 도장 또는 전자 출퇴근 기록, 현장 소장이 작성한 작업 일지, 그리고 해당 현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기술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등은 매우 강력한 입증 도구가 됩니다. 비록 세무서에 신고된 급여는 적다 할지라도,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작업 일지가 일치한다면 실제 종사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과거 경력의 연속성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관련 협회(예: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성능관리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나 자격 수수 이력은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급조된 근로자가 아니라, 오랜 기간 해당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 기술자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는 자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세무 신고 자료가 없으므로 무조건 도시일목 노임만 가능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가 법리적 타당성을 갖춘 조사보고서와 함께 상기 입증 자료들을 논리정연하게 제출하면, 보험회사 내부 심사팀에서도 기술직 노임을 적용한 소득 재산정을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기술직종 종사 사실 입증을 위한 단계별 필요 서류
| 입증 단계 | 입증 목표 | 핵심 제출 서류 및 자료 |
|---|---|---|
| 1단계: 자격 보유 입증 | 법정 기술 자격 자격 증명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자격취득확인서 |
| 2단계: 사업장 연관성 | 근무처 업종과 자격증의 일치성 입증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전문건설업 면허증 |
| 3단계: 실제 작업 입증 | 사고 당시 실제 현장 기술 투입 입증 | 작업일지, 노무비 지급명세서, 현장사진 |
| 4단계: 경력 연속성 | 지속적 기술 근로자임 입증 | 관련 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4.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및 통계소득 적용의 실무 노하우
▶ BLUF (핵심 요약)
대한건설협회 공표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매년 상·하반기 개정됩니다. 자격증 소지자의 실제 직종 단가를 정확히 매칭하고 일할 가동일수 산정 방식을 적절히 적용해야 일실수입 배상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및 실제 종사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이제 적용할 '단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이용되는 기준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에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입니다.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에는 보통인부 외에도 특별인부,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철근공, 플랜트전기공, 타일공 등 약 120여 개 이상의 세부 직종별 1일 노임 단가가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통인부의 하루 노임이 약 15만~16만 원 선이라면, 특수 기술직종의 경우 하루 노임이 25만 원에서 35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과 법원 소송 기준 간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은 월 가동일수를 일률적으로 약 20일 내외로 고정하여 계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과거 판례나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건설업 통계소득 적용 시 월 22일(또는 실제 가동 가능일수)을 곱하여 월 소득을 산출합니다.
단순한 예로 하루 노임 단가가 25만 원인 기술직종 근로자의 경우, 월 22일을 적용하면 월 소득이 55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반면 보험회사가 보통인부 노임(하루 16만 원)에 월 20일을 적용하려 한다면 월 소득은 320만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월 소득에서만 무려 23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며, 여기에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향후 후유장해 기간(예: 60세 또는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을 곱하면 전체 배상액 차이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격증이 어떠한 세부 직종 단가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 가장 높은 단가를 합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직종 매칭을 성립시키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핵심적인 기술이자 역량입니다.
5. 보험회사와의 소득 분쟁 시 17년 차 손해사정사의 대응 논리
▶ BLUF (핵심 요약)
보험회사는 세무 자료 부재, 일용직 간주, 직종 불일치 등을 이유로 소득을 삭감하려 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법률적 판례와 객관적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삭감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협상 과정에서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들이 기술직 자격증 소지자에게 흔히 제시하는 삭감 논리와 이에 대한 손해사정 실무상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청 세무 신고 소득이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보통인부 노임만 적용해야 합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하여 손해사정사는 대법원 다수 판례(세무 신고 소득이 실지 수입과 다를 때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실제 수입을 입증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가 가진 자격 및 경력에 상응하는 통계소득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시)를 제시하며 맞섭니다. 세무 누락은 행정적 과태료 문제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실제 가동능력 평가를 저해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합니다.
둘째, "자격증은 있지만 사고 당시 상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일실수입을 대폭 깎아야 합니다"라는 반론입니다. 건설 기술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현장 현황에 따라 상시 고용이 아닌 일당제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고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일한 날짜와 현장 이동 내역을 종합하여, 지속적인 노동 종사 개연성을 입증함으로써 상시 가동능력이 존재했음을 법리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셋째, "자격증 직종과 실제 수행한 작업이 다릅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가졌으나 현장에서 일반 철구조물 조립을 겸한 경우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현장 작업의 실질적 내용이 해당 기술 자격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전문 작업이었음을 현장 사진, 도면, 동료 기술자의 확인서 등을 통해 증명하여 기술직 노임 산출의 당위성을 입증해 냅니다.
이처럼 보험회사의 정형화된 보상금 삭감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자격과 경력, 실질 근로 형태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인 손해사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상금을 정상화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BLUF (핵심 요약)
자격증 소지자의 교통사고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4가지에 대해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의 명확한 실무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1. 국가기술자격증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가장 높은 노임 단가의 직종으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단순히 여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장 높은 단가의 직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던 주된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자격증의 노임 단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복수의 자격증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기술 업무를 수행해 왔음이 증명된다면, 해당 업무에 부합하는 정당한 기술직 노임 기준을 제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격증은 있지만 사고 당시 쉬고 있던 무직 상태였습니다. 기술직 노임을 받을 수 없나요?
A2.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무직 상태였다면 도시일목 노임(보통인부 노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고 직전까지 해당 기술 직종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근무해 왔고, 잠시 구직 중이었거나 일시적으로 쉬고 있던 상태였음(재취업이 확실시되는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기술직 노임 인정을 요구해 볼 수 있는 법리적 여지가 존재합니다.
Q3. 운전면허증도 자격증에 해당하는데, 대형면허나 특수면허 소지자도 높은 소득이 인정되나요?
A3. 단순 운전면허 소지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1종 대형면허나 특수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대형 화물차, 버스, 레미콘, 중장비 등을 운전하는 기사로 종사하셨다면 일반 운전원보다 높은 건설업 또는 운수업 통계 노임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실제 운행 일지 및 수입 입증이 핵심입니다.
Q4. 보험사에서 이미 도시일목 노임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지금이라도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재산정이 가능한가요?
A4. 아직 보험사와 최종 합의서(손해배상청구 포기 및 권리포기서)에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든지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제시받은 금액에 서명하기 전, 전문가를 통해 자격증 및 경력 입증 서류를 보완하여 정확한 손해사정서를 다시 제출하면 정당한 기술직 소득을 반영한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TV 106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기
텍스트로 확인하신 내용을 사건사고TV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 #기술직자격증교통사고 #교통사고일실수입 #교통사고휴업손해 #기술직노임단가 #건설업시중노임단가 #도시일목노임 #교통사고소득인정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손해사정사 #사건사고TV #메디컬손해사정 #교통사고보상금 #교통사고자격증소득 #교통사고기술자합의금 #일일노임단가 #통계소득산정 #교통사고후유장해 #손해사정사추천 #교통사고전문손해사정사 #교통사고손해배상 #건설기술인노임 #프리랜서교통사고 #일용직교통사고합의금 #자격증소득입증 #대한건설협회시중노임 #교통사고입원합의금 #교통사고소득재산정 #보험금삭감대응 #0216684572
![2020.10.08. [사건사고TV 106화] 자격증이 있을때 교통사고 기술직종사자로 높은 소득이 인정될수있다 통계소득 적용방법.jpg](https://xn--4k0bj36aa42g87rnobk7e4y7a.com/claim/data/editor/2609/20260921203538_1ced2708e2d6b7fd49ce9f9c44c021f2_i4tb.jpg)
댓글목록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님의 댓글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작성일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무료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안녕하세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일실수입과 휴업손해를 정하는 핵심 기준인 '현실소득액' 산정 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연 높은 기술직 노임 단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사고 당시 해당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실제로 종사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높은 기술직 통계 소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세무 신고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률적인 보통인부(도시일목) 노임을 적용하여 합의금을 축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종 사업자등록, 현장 작업 일지, 노무비 수령 내역, 경력증명서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면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의 높은 기술직 소득을 인정받아 합의금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보험사의 삭감 논리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17년 실무 노하우를 갖춘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당한 권리와 보상금 산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 전화(02-1668-4572)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글은 2020년 10월 8일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