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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사건사고TV 134화] 킥보드 탈때 주의해야 할점 알려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의 법률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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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1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9-2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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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134화] 킥보드 탈때 주의해야 할점 알려주세요? 전동킥보드 사고의 법률적 책임 및 손해배상 심층 보고서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독립손해사정사로 성심껏 일하고 있는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늘 오직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달려왔습니다.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올바른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은 손해사정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 중요한 권리와 평가를 결코 보험회사 측에만 전적으로 맡겨두지 마시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근 도심지 및 주거지역 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인명 사고 및 재산 피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사실과 사고 발생 시 엄중한 법적·민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의학적·보상적 실무 지식을 상세히 분석하여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 본 게시글은 2021년 1월 14일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의 의학적·법률적·보상적 매커니즘 분석

전동킥보드는 신체가 완전히 외부로 노출된 상태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이에 따라 충돌 또는 낙상 사고 시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에게 매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외상성 뇌출혈(급성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안면부 복합 골절, 쇄골 및 요척골 골절,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등 고에너지 손상(High-energy trauma)에 준하는 중증 외상이 빈번하게 보고됩니다.

법률적으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인도(보도) 주행 중 보행자를 충돌할 경우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상 실무상 전동킥보드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의무보험(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거나 보상 한도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경우, '동력장치가 달린 탈것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 심각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보상 사각지대에 노출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전동킥보드(PM)의 법적 지위 및 도로교통법상 핵심 수칙

■ BLUF (Bottom Line Up Front)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지정되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인도 주행 및 2인 탑승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전동킥보드를 단순히 장난감이나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으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면허 미소지자는 운행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운행 시 지켜야 할 주요 법규와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위반 행위 처벌 및 범칙금/과태료
면허 조건 무면허 운전 (원동기 면허 미소지) 범칙금 10만 원
안전 장구 인명보호 장구(헬멧)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승차 인원 정원 초과 탑승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 원
주행 도로 보도(인도) 통행 위반 범칙금 3만 원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운전 범칙금 10만 원 (측정거부 13만 원) 및 면허 정지/취소

2.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중 보행자 충돌 사고의 형사책임

■ BLUF (Bottom Line Up Front)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보도침범)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인도 주행'입니다. 차도로 달리는 것이 무섭다는 이유로 인도 위를 질주하다가 길을 걷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대단히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차가 보도(인도)를 침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 따른 **'보도침범 사고'**로 규정됩니다.

보도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음주 킥보드 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치명적 법적 결과

■ BLUF (Bottom Line Up Front)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은 물론 소지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며, 사고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술을 마신 후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공유 킥보드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주 킥보드 운전은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자신의 운전면허와 일상생활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단속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1종 보통, 2종 보통 등 소지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분들에게는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행하다 인명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4. 킥보드 사고 발생 시 보험 보상 체계 및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 문제

■ BLUF (Bottom Line Up Front)

전동킥보드 사고는 개인 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므로, 사고 가해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사비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일배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합니다. 그러나 약관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동력에 의해 움직이는 탈것(차량, 원동기, PM 등)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면책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 손괴를 일으킨 경우, 일배책을 통한 보상은 전면 불가능합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 한도가 매우 낮거나, 운전자의 과실(무면허, 2인 탑승, 음주 등)이 있을 경우 보험 적용이 거절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상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불가 (동력장치 면책 규정 적용)

▶ **본인 실손의료비 보험**: 직업·직무·취미상 주기적 탑승 시 알릴의무(고지시무) 위반으로 면책 및 해지 위험 발생 가능

▶ **공유 킥보드 단체보험**: 업체별 보상 한도가 상이하며, 운전자 중과실(무면허·음주·신호위반 등) 시 보상 거절

▶ **가해자 자력 배상**: 보험 보상이 안 될 경우 가해자의 개인 재산 및 소득에 대해 강제집행 및 민사소송 진행

5. 킥보드에 부딪힌 피해자를 위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활용법

■ BLUF (Bottom Line Up Front)

전동킥보드에 치인 보행자 피해자는 가해자가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우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상황은 가해자가 보험도 없고 배상할 경제적 능력도 없는 경우입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무보험차상해' 담보**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무보험자동차'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자신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액 등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6. 킥보드 탈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및 사고 대처 실무 가이드

■ BLUF (Bottom Line Up Front)

킥보드 이용 전 면허 및 헬멧 착용은 필수이며,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 신고 및 현장 채증을 수행하고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통해 민·형사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호받는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안전 수칙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운전면허 필수 소지 및 안전모 착용**: 원동기 면허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머리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인증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2. 자전거도로 및 차도 우측 통행**: 인도는 절대 통행해서는 안 되며,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없는 곳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 **3. 동승자 탑승 금지(1인 탑승)**: 전동킥보드는 1인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인 이상 탑승 시 무게중심이 흔들려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 **4. 음주 운전 절대 금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전동킥보드 핸들을 절대로 잡지 않아야 합니다.

▶ **5. 주행 중 휴대폰 및 이어폰 사용 금지**: 주변 상황 파악을 방해하는 스마트폰 조작이나 이어폰 착용은 사고 위험률을 급격히 높입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 경찰 신고 및 119 구급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가해자/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손해액 산정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가 혼자 넘어졌는데,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 보상이 되나요?

A1. 단발성·일회성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면 실손의료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용이나 배달 알바 등 업무·직무상 지속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왔다면 보험 계약 전/후 알릴의무(위험변경고지) 위반으로 보험금이 부지급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인도에서 킥보드에 치였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라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A2. 피해자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먼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사가 가해자 및 가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 감독자 책임)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Q3.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람을 쳤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A3.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차량, 원동기 등 동력장치가 달린 탈것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배책을 통한 배상은 거절됩니다.

Q4.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A4.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단속 수치에 따라 1종 보통, 2종 보통 등 소지하고 있는 실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 사건사고TV 134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기

텍스트로 확인하신 내용을 사건사고TV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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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 운전 시에는 소지하고 계신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사고 발생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보상되지 않아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사비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킥보드에 치인 피해자분이시라면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없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우선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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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글은 2021년 1월 14일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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