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사건사고TV 295화]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을 누군가 무단 도용한다면? 변호사가 설명하는 퍼블리시티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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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295화] 변호사가 설명하는 퍼블리시티권 :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누군가 도용한다면?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윤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식회사 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의 사정은 원래 손해사정사의 고유한 역할인데, 이 중요한 절차를 보험회사에게 온전히 맡겨두지 마시고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2023년 2월 20일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법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격권 및 재산권 침해 이슈, 특히 고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무단으로 도용되었을 때 문제 되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개념과 고인(사망자)의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메커니즘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방송, 인터넷, SNS 등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유명인이나 역사적 인물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심지어 고인이 되신 분들의 사진이나 성명이 무단으로 광고나 상업적 홍보 수단에 도용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고인이 되신 부모님이나 가족의 모습이 영리 목적으로 함부로 쓰이는 것을 볼 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법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인간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고유한 인격적 표지가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명문 규정이 부족하여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으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법적 근거가 점차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의 경우 그 권리가 곧바로 소멸하는지, 혹은 유가족에게 상속되는지에 대한 법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피해 구제의 첫걸음입니다.
2. 사망한 부모님의 사진 무단 도용 : 유가족이 겪는 법적 실무상 한계와 쟁점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가족들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고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무단으로 업체의 홍보물이나 상품 광고에 사용된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핵심은 고인 본인에게 귀속되었던 인격적·재산적 권리가 사망과 동시에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인격권 자체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다수이나, 초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 또는 재산적 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상속인인 유가족이 고인의 재산적 권리를 승계하거나 유족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침해 업체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게시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가 사건 해결의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3.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가 진단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전략
사건사고TV 295화에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법적 실무 포인트를 명쾌하게 짚어 줍니다.
누군가 타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변호사 실무 상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추모나 정보 공유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매출 증대나 홍보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당위성이 확보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단 도용 현장을 캡처하고 공증을 거치거나 디지털 포렌식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영준 변호사는 조언합니다.
4.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유가족이 즉시 실행해야 할 단계별 대응 가이드
부모님이나 가족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가족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고 체계적인 단계별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단계 | 실행 내용 | 세부 실무 지침 |
|---|---|---|
| 1단계 | 증거 채집 및 보전 | 무단 도용된 웹페이지, SNS 광고, 전단지 등의 화면 캡처, URL 확보, 동영상 녹화 등 물증 확보 |
| 2단계 | 법률 검토 및 내용증명 | 변호사 자문을 통해 침해 행위 특정 및 게시 중단·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공식 내용증명 발송 |
| 3단계 | 합의 및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의 사과 및 합의금 제안 검토, 불응 시 민사소송 제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진행 |
이러한 절차는 일반 소비자가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법률적 용어나 입증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 및 손해사정 실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손해사정 실무 관점에서 바라본 무단 도용 피해와 재산적·비재산적 손해 산정
보험금 산정이나 손해배상액 평가를 업으로 삼아온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로서 바라볼 때, 재산적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업이나 광고주가 고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도용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 규모, 해당 매체의 노출 빈도, 기간, 그리고 유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환산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고나 배상책임 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평가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손해사정 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무형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손해사정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상대방의 부당 이득을 입증하고 정당한 배상금을 이끌어내는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상업적 목적 없이 단순 추모용으로 올린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A. 영리적 목적이나 상업적 이용 의도가 전혀 없고 순수한 추모 및 정보 공유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익성을 가장하여 실질적으로 기업 홍보나 상품 판매에 연계되어 있다면 침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고인의 사진을 도용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유가족 중 누구라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상속재산이나 유족 고유의 권리 행사 범위에 따라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대표 신청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침해자가 그 도용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액, 권리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로얄기 상당액, 또는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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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님의 댓글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작성일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나 성명이 무단으로 도용당했을 때 유가족이 겪는 황망함과 법적 쟁점은 매우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번 사건사고TV 295화에서는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와 함께 인격표지영리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성립 요건과 실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고인의 초상이 영리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될 경우, 초기 증거 보전부터 내용증명 발송, 그리고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