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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사건사고TV 36화] 교통사고 형사합의 하는 이유 설명해 드립니다: 민사합의와의 결정적 차이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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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1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9-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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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36화] 교통사고 형사합의 하는 이유 설명해 드립니다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보험소비자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길을 걸어온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현재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비자의 법률적·신체적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사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사정(査定) 업무는 본래 손해사정사의 고유 역할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분께서 구조적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이 중요한 절차를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통째로 맡겨두곤 하십니다. 

거대 자본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최소화하려는 생리를 지니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 게시글은 2020.03.16. 게시된 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매우 치명적인 법적·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입니다. 

많은 분께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가?", "형사합의금은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번 심층 보고서를 통해 17년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의학적·법률적 메커니즘과 필수 대처 전략을 명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형사합의의 의학적·법률적 메커니즘 분석

▶ BLUF 핵심 요약: 민사합의는 보험사가 대행하는 손해배상이며, 형사합의는 가해자 본인의 형사처벌(구속, 징역 등)을 경감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미로 지급하는 별개의 법적 절차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첫째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며, 

둘째는 국가 형벌권 행사에 따라 가해자에게 인신구속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내리는 '형사상 책임'입니다.

의학적 측면에서 교통사고 타박상, 경추·요추 염좌 등 신체 연부조직 손상부터 뇌손상, 척수손상, 사지마비, 흉추·요추 압박골절, 사지 관절 골절 등 중중 중상해(重傷害)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는 생체학적 피해는 다양합니다. 

특히 뇌실질 파열이나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 혹은 외상성 대뇌출혈 등은 의학적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의 병'으로 진단받게 됩니다.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은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자를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통사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경우 국민 대다수가 범법자로 전락하고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므로, 1982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의해 예외적인 특례가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대인배상 II 무제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이룬 경우에는 과실치상죄를 범했더라도 검사가 공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공소권 없음 처분). 즉, 민사상 손해배상이 보장되어 있다면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례 조항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규정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바로 이 시점에서 가해자가 구속이나 중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 측과 진행하는 것이 '교통사고 형사합의'입니다.

구분 민사합의 (민법상 손해배상) 형사합의 (형사처벌 경감)
법적 목적 피해자의 신체·재산적 손해의 완벽한 금전적 보상 가해자의 감형, 징역형 면제 및 감봉·구속 방지
주체 및 당사자 피해자 ↔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 피해자 ↔ 가해자 운전자 본인(또는 가족)
산정 기준 약관/법원 기준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비용 등) 법적 법정금액 없음 (당사자 합의, 진단주수 기준)
주요 제출처 보험회사 내부 종결 처리 문서 경찰서, 검찰청, 담당 재판부(법원)

2.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 4가지 사고 유형

▶ BLUF 핵심 요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① 12대 중과실 사고, ② 피해자 사망 사고, ③ 피해자 중상해 사고, ④ 뺑소니 및 음주·무면허 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형사합의가 필수입니다.

많은 운전자분께서 "나는 1억 원, 2억 원짜리 종합보험을 들었으니 사고가 나도 알아서 처리되겠지"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아래 4가지 유형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1) 12대 중과실(重過失)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지정된 12가지 중대한 과실 사고입니다. 운전자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3주의 경미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가해자는 형사입건되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사고
  • 중앙선 침범 및 불법 U턴, 불법 후진 사고
  • 제한속도 보다 시속 20km/h 초과 과속 사고
  •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시기·장소 위반, 불법 끼어들기 사고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보행자 추돌)
  • 무면허 운전 사고
  •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사고
  • 보도(보도블록) 침범 및 보도 통과방법 위반 사고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사고 (개문발차)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
  • 화물낙하 방지의무 위반 사고 (화물 고정조치 미흡)

■ 2) 피해자 사망(死亡) 사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나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의 단순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교특법상 특례가 전면 배제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은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 가해자가 실형(징역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형사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3) 피해자 중상해(重傷害) 사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과실 사고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사경을 헤맴)에 처하거나, 신체 장애·불구·불치의 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일반 과실 중상해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었으나,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중상해 피해 발생 시 반드시 형사합의를 거쳐야 검찰의 기소를 면하거나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4) 도주(뺑소니) 및 사고후 미조치 사고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나 음주 측정 거부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범죄 행위 역시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이 경우 법원 및 검찰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가해자 측에서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3. 가해자와 검찰·법원은 왜 형사합의를 중시하는가?

▶ BLUF 핵심 요약: 형사 재판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은 양형의 가장 중요한 양형참작 사유이며, 가해자의 구속 여부와 징역형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형사처벌 수위 경감 및 인신구속 피하기'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양형위원회(법원)와 검찰청이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가장 비중 있게 평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가해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과 과실을 반성하고 있는가?
▶ 둘째, 피해자 또는 유가족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가?
▶ 셋째,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처벌 의사(처벌불원서)를 받았는가?

만약 사망 사고나 음주 중상해 사고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측이 법원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정식 재판에서 실형(금고 또는 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과 성의 있는 진심 어린 사죄를 통해 적정한 금전적 보상(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작성한 '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약식기소(벌금형)로 감경되거나 법원 재판 단계에서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4.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과 실무 시세 금액

▶ BLUF 핵심 요약: 형사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가가 없습니다. 상해 사고 시 진단 초진 1주당 50만 원~100만 원 선, 사망 사고 시 3,000만 원~5,000만 원 이상에서 형편과 과실에 따라 형성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로서 실무 상담을 진행할 때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바로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요구해야 합니까?"입니다. 이에 대한 단호하고 솔직한 정답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액수는 단 1원도 없다"는 점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약관 및 법원 소송 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연령, 소득, 과실율, 후유장해율(맥브라이드 평가) 등을 바탕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은 Purely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 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규정된 법정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17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수천 건의 실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성된 일반적인 시장의 통상 관례 금액(시세)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실무상 형사합의금 통상 관례 (가이드라인)

부상(상해) 사고: 진단서상 진단 1주당 약 50만 원 ~ 100만 원 수준
    (예: 진단 6주 사고 ➔ 약 300만 원 ~ 600만 원 / 진단 12주 사고 ➔ 약 600만 원 ~ 1,200만 원)

사망(死亡) 사고: 과거 3,000만 원 수준 ➔ 최근 4,000만 원 ~ 5,000만 원 이상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및 한도에 따라 최대 1억~2억 원까지 상승 가능)

중상해(사지마비·식물인간) 사고:5,000만 원 ~ 1억 원 이상 (개별 상황에 따른 극심한 편차 존재)

이러한 통상 시세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형사합의금 액수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가해자의 지불 능력(경제적 여력)''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가해자가 직면한 사회적·법적 위험도'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재산이 전혀 없고 운전자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재정적 빈곤층이라면, 피해자가 아무리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지불할 능력(배상 여력)이 없어 합의를 포기하고 교도소 수감을 선택(몸으로 떼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공무원, 교사, 대기업 임원, 유명 연예인 등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파면·해임되거나 사회적 신분에 타격을 입는 신분이라면, 통상적인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액수를 제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5. 형사합의 시 피해자가 빠지기 쉬운 법적 덫과 주의사항

▶ BLUF 핵심 요약: 형사합의금을 순수 유위로 작성하지 않거나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을 누락하면, 나중에 자동차보험회사가 민사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전액 공제(차감)해 버리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과정에서 일반인 피해자들이 가장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순수하게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플러스 수익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및 대법원 판례상, 형사합의금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환(손해배상금의 선급금)'으로 평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서 문구를 잘못 작성하면, 추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민사 합의금(위자료 및 장해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가해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을 민사 보상금에서 탕감하겠다"라며 전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힘들게 형사합의금을 받아놓고도, 민사합의 단계에서 보험사로부터 그만큼 돈을 깎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단 1원의 추가 보상도 받지 못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형사합의금 민사 공제 방지를 위한 3대 실무 수칙

1. 합의서 문구 명시: 형사합의서상에 "본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개의 pure한 형사상 위자료 및 보상금이다"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 및 인감첨부: 가해자가 자비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에 가지게 될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가해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보험사에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작성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 본사로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지체 없이 발송해야 법적 효력이 완전해집니다.

다행히 최근 가해자들이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교부청구권 특약'을 통해 보험사가 피해자 계좌로 직접 형사합의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공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옛날 운전자보험을 들었거나 자비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위 채권양도 절차를 빼먹을 경우 거대한 법적 손실을 보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 손해사정사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6.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거나 공탁을 걸 때 피해자의 대처법

▶ BLUF 핵심 요약: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할 경우, 피해자는 엄벌탄원서 및 공탁금 회수동의서 제출, 형사공탁금 회수거절 통지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형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배째라식 태도로 일관하며 "돈이 없으니 그냥 감옥에 가겠다"라고 나오거나, 피해자 측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강요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개정된 형사공탁주급제도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만으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걸어두고 재판부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했으니 선처해달라"고 판사를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가해자의 이러한 일방적인 공탁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가만히 좌시한다면, 법원은 가해자가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크게 깎아줄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의 진정성 없는 공탁에 맞서 법원에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표시 서면'과 함께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진정한 사죄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으며, 본 피해자 측은 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법원이 함부로 감형을 해주지 못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BLUF 핵심 요약: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검색창에서 가장 흔하게 궁금해하는 핵심 실무 질문 4가지와 전문 답변입니다.

Q1.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마쳐야 법적인 효력이 가장 큰가요?

A. 형사합의의 시기는 가해자의 형사 절차 단계에 맞춰 진행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인 '경찰·검찰 수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서가 제출되면 검사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로 사건을 경감하여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면 '법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서가 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판결문에 양형 감경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형사합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A.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진단 주수)를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시키거나 고액의 벌금형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등)은 전액 정상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형사합의를 해주면 민사 합의금(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이 생기나요?

A. 형사합의서 작성 시 법률적 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깁니다.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도"라는 문구를 명시하고,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보험사는 민사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Q4. 전치 3주 진단이 나왔는데도 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진단 주수가 전치 2주나 3주로 경미하더라도,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추돌,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 등)'에 해당하거나 뺑소니 사고라면 진단 주수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벌금형 수위를 낮추거나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 사건사고TV 36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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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사건사고TV 36화] 교통사고 형사합의 하는 이유 설명해 드립니다 민사합의와의 결정적 차이와 형사처벌 면제 조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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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님의 댓글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작성일

✔️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무료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 본 게시글은 2020.03.16. 게시된 영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사건사고TV 36화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해하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와 핵심 실무 절차'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는 '민사합의'와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한 '형사합의'로 나누어집니다.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어있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중상해(사지마비·식물인간 등),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해자는 실형이나 구속을 피하고 벌금이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정가가 없으며 보통 진단 1주당 50만~100만 원, 사망 사고 시 4,000만~5,000만 원 이상에서 형성됩니다. 다만, 피해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형사합의서를 잘못 쓰면 추후 자동차보험사에서 민사 합의금을 줄 때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깎아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적정성 검토, 채권양도서 작성, 후유장해 보상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17년 전문 실무를 갖춘 (주)메디컬손해사정(전화: 02-1668-4572)으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명쾌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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