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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사건사고TV 58화] 상완골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팔 위쪽 뼈가 부러졌을 때 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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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1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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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58화] 상완골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심사 기준에 맞서 소비자의 소중한 보상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공정하게 산정하고 지급 사유를 사정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보험자께서 이러한 사정 작업을 보험회사 내부 심사팀에 그대로 맡겨두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금을 놓치는 안타까운 현실을 자주 목격합니다.

보험회사와 객관적이고 대등한 지위에서 객관적인 의학적 및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상지와 어깨 관절 보상에서 가장 자주 논란이 되는 '상완골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받는방법'에 대한 심층 해설입니다.

1. 상완골 골절의 의학적 매커니즘과 후유장해 보상 논리의 기초

▶ BLUF (핵심 요약): 상완골 골절은 어깨(견관절)와 팔꿈치(주관절)를 연결하는 뼈의 골절로, 수술적 치료 후에도 관절 강직이나 신경 손상에 의한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보험 약관상 운동기능장해 평가 기준을 완벽히 이해해야 마땅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완골(Humerus)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팔꿈치관절(주관절)까지 이어지는 상체의 가장 크고 긴 뼈입니다. 

상완골은 위치에 따라 상완골 근위부(경부 및 골두), 상완골 간부(몸통 부위), 상완골 원위부(팔꿈치 부근)로 크게 구분됩니다. 

낙상 사고, 교통사고, 스포츠 부상, 또는 고령층의 골다공증성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외력이 가해질 경우 쉽게 골절이 발생합니다. 

특히 상완골 근위부 골절은 어깨 관절의 회전근개 부착부와 밀접하며, 상완골 간부 골절은 요골신경(Radial nerve)이 뼈를 감싸고 지나가는 경로에 위치하여 신경 마비나 손가락·손목의 마비 증상(Wrist drop)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상완골 골절의 치료는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석고 고정 등)와 수술적 치료(금속정, 금속판 및 나사못 고정술)로 나뉩니다. 

그러나 금속 고정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오랜 기간 고정과 장기 정복 상태로 인해 관절 주변 유착 및 굳음 현상(강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어깨나 팔꿈치 관절의 가동 범위(ROM: Range of Motion)를 제한시켜 일상생활 및 노동 능력에 치명적인 장애를 남기게 됩니다.

법률적 및 약관적 관점에서 상완골 골절 이후 청구할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나 재해로 인해 치료를 충분히 이행한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게 되는 신체 기능의 상실 상태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보험의 장해분류표에서는 '한 팔의 3대 관절(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를 기준으로 삼으며, 각 관절의 정상 가동범위 대비 제한 정도(1/4 이상, 1/2 이상, 완전 강직 등)에 따라 5%, 10%, 20% 등의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피보험자는 단지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만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줄 오인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일반 진단비와 달리, 피보험자가 직접 AMA(미국의사협회) 평가 방식에 따른 객관적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입증해야만 지급 심사가 진행되는 고도의 전문 보상 영역입니다.

2. 상완골 부위별 골절 유형 및 후유장해 발생 가능성 분석

▶ BLUF (핵심 요약): 상완골 골절은 발생 위치(근위부, 간부, 원위부)에 따라 관여하는 관절과 손상되는 신경이 각기 다릅니다. 부위별 특성에 맞춘 의학적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보험사의 감액 주장을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상완골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받는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골절 부위가 정확히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완골은 크게 세 부위로 나뉘며 각 부위별 발생 가능한 후유장해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의학적 위치 및 특징 주요 합병증 및 증상 평가 대상 관절 및 지표
상완골 근위부 골절 어깨관절 바로 아래 목 부위(해부경, 수술경) 및 결절 부위 골절 어깨관절 운동 제한, 무혈성 괴사, 회전근개 유착 견관절(어깨)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내회전 Range
상완골 간부 골절 상완골의 중앙 긴 몸통 부위 골절 요골신경 마비(손목 불완전 마비), 불유합, 변형유합 주관절/견관절 운동장해 및 신경 손상에 따른 기능 마비
상완골 원위부 골절 팔꿈치관절 바로 위 관절내 골절 및 상과 골절 팔꿈치 관절 강직, 정중/척골신경 손상, 외반수/내반수 변형 주관절(팔꿈치) 굴곡, 신전, 회선 운동범위 제한

상완골 근위부 골절: 어깨관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골절 후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더라도 견관절의 움직임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팔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이 불가능해지므로 개인보험 약관상 견관절 기능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상완골 간부 골절: 몸통 중간 부위 골절 시 요골신경 손상이 동반되면 손목을 위로 젖히지 못하는 'Drop wrist'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불유합(Non-union)이나 구부러져 붙는 변형유합(Malunion)이 발생할 경우 가체관절 형성 또는 뚜렷한 기형장해 항목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상완골 원위부 골절: 팔꿈치 관절면을 침범하는 관절 내 골절이 흔하여, 수술 후 철저한 재활을 거치더라도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주관절 강직이 매우 자주 남게 됩니다.

3. 개인보험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체계 및 평가 기준

▶ BLUF (핵심 요약):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정상 관절 가동범위 대비 운동제한 비율에 따라 지급률이 5%, 10%, 20%로 판정됩니다. 장해 가입금액이 3억 원일 경우 단 5% 장해만 인정받아도 1,500만 원의 보험금이 수령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완골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받는방법을 검색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과연 내가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 가입금액 × 장해 지급률]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개인보험 약관상 '한 팔의 관절 기능장해' 지급률 기준

  •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지급률 30%): 관절이 완전 강직되었거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상태.
  •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10%):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관절 가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관절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5%):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 관절 가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5억 원에 가입되어 있고, 상완골 근위부 골절로 어깨 관절 정상 운동범위(합계 500도)의 1/2 이하인 240도로 제한되는 '뚜렷한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률 10%가 적용되어 5,000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과 인정 여부에 따라 수 천만 원 이상의 보상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장해 진단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삭감 조치를 시도하게 됩니다.

4. 보험회사가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하는 4가지 대표적 논리

▶ BLUF (핵심 요약): 보험회사는 영구장해 여부, 기왕증(골다공증 및 회전근개 질환) 기여도, 운동범위 측정 방식의 객관성, 금속제거술 미시행 등을 핑계로 청구액을 대폭 삭감하려 합니다.

상완골 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현장 조사(현장심사)를 실시하여 자문 의료기관을 통해 청구인을 검증합니다. 이때 보험사 측 조사자가 가장 흔히 제시하는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에 해당합니다":
보험사는 "사고 후 6개월~1년 시점에서의 관절 제한은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으면 향후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구 장해가 아닌 2년 또는 3년의 한시 장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보험 약관상 5년 미만의 한시장해는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 논리에 넘어가면 보상금은 0원이 됩니다.

2) "기왕증(기존 질환) 기여도를 공제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어깨 통증 치료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던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 골다공증이 상완골 골절 및 운동제한에 영향을 미쳤다"며 기왕증 기여도를 30%~50% 이상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협박조로 통보합니다.

3) "수동적 운동범위(Passive ROM) 기준 미달입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팔을 올리는 능동적 운동(Active ROM)으로는 각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자문의사가 팔을 강제로 들어 올리는 수동적 운동 시 각도가 정상에 가깝다며 장해 미해당을 주장합니다.

4) "금속 고정물을 제거한 후에 재평가해야 합니다":
상완골 고정용 핀이나 금속판이 내부에 남아있어 관절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핀 제거 수술을 받고 재활을 마친 뒤에 다시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며 지급 결정을 기약 없이 미룹니다.

5. 성공적인 후유장해보험금 수령을 위한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 BLUF (핵심 요약): 장해 진단 시점(수술 후 6개월), AMA 평가법 적용, 치료병원 이외의 제3 객관적 대학병원 평가, 전문 손해사정사의 사전 검토가 후유장해보험금 수령의 필수 성공 요건입니다.

상완골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받는방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피보험자 및 보호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단계별 실무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완골 골절 보상 청구 5단계 체크리스트

Step 1. 평가 시점 준수: 골절 수술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장해 평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2. 약관 부합 진단서 작성: 주치의 또는 전문의에게 AMA 관절 가동범위 측정을 의뢰하되, 능동/수동 각도 표기 및 영구장해 여부가 명확히 적시되어야 합니다.

Step 3. 주치의 성향 파악: 수술을 시행한 집도의는 본인의 수술이 완벽했다고 판단하여 장해 진단서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3의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평가를 준비합니다.

Step 4. 동의서 함부로 서명 금지: 보험사 현장조사자가 요구하는 '의료자문 동의서'나 '의무기록 일체 위임장'에 함부로 서명하면 보험사 협력병원으로 자문이 넘어가 불리해집니다.

Step 5. 독립손해사정사 사전 검증: 서류 제출 전 손해사정사에게 약관해석, 기왕증 공제 적정성, 영구장해 입증 논리를 미리 검토받습니다.

6. 자동차보험(맥브라이드) 및 근재보험과의 차이점 및 병행 청구 노하우

▶ BLUF (핵심 요약): 상완골 골절이 교통사고나 산재·근재 사고로 발생한 경우, 개인보험(AMA)과 자동차보험/근재보험(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 방식의 후유장해를 각각 별도로 청구하여 중복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완골 골절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혹은 사업장 내 업무상 사고로 발생했다면 보상 청구 구조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한 가지 보험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복수의 보험을 동시에 청구하여 권리를 다 찾아야 합니다.

구분 개인 상해/재해보험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 근로자재해보험 (근재)
평가 기준 AMA 평가방식 (관절 가동범위 제한) McBride(맥브라이드) 평가방식 McBride 방식 + 산재 초과 손해
보상 성격 정액 보상 (가입금액 × 지급률) 손해배상 (일실수입 + 위자료) 산재 보상 초과 민사 손해배상
장해 표기 예시 어깨 관절 운동장해 5%, 10% 상완골 골절 노동능력상실률 18% 사업주 과실 비율 반영 손해액
중복 보상 여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 실손 보상 (상계 처리 적용) 산재 수급액 공제 후 지급

자동차보험이나 근재보험은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에 의거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측정합니다. 상완골 근위부나 간부 골절의 경우 통상 18% 안팎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연령과 소득, 과실 비율에 따라 수 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합의금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은 '중복으로'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몰라 개인보험 청구를 누락하는 피보험자가 매우 많습니다.

7.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의 실제 보상 성공 사례 분석

▶ BLUF (핵심 요약): 주치 의사로부터 장해 진단을 거절당하고 보험사로부터 기왕증 50% 삭감을 통보받은 50대 피보험자의 상완골 골절 사례에서, 독립손해사정사의 재평가 및 철저한 반박으로 후유장해보험금 전액(3,000만 원)을 지급받은 실무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50대 남성 의뢰인 A씨는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오른팔을 짚어 '상완골 근위부 수술경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어깨를 위로 90도 이상 올리지 못하는 심각한 운동제한을 겪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입장] A씨가 혼자 보험사에 후유장해를 문의하자, 보험사 현장조사자는 "주치의가 장해 진단을 써주지 않으니 지급 불가하며, 설령 써오더라도 어깨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심하므로 최소 50% 이상 삭감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김지윤 손해사정사의 개입 및 해결]
▶ 1. 의뢰인의 수술 전후 X-ray 및 MRI 영상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골절 선이 관절면 및 회전근개 부착부를 직접 침범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2.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 AMA 방식에 따른 객관적인 '어깨관절 뚜렷한 장해(운동범위 1/2 이하 제한, 지급률 10%)' 영구장해 진단서를 정당하게 발급받았습니다.
▶ 3. 보험사 측의 자문 기관이 주장하는 퇴행성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 사고 이전 A씨에게 어깨 치료 이력이 전혀 없음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으로 확인시켜 기왕증 공제 주장을 철회시켰습니다.
▶ 4. 결과적으로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3억 원에 대한 지급률 10%를 완벽히 인정받아 총 3,000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 전액 수령을 성취해 드렸습니다.

8. 상완골 골절 후유장해 보상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BLUF (핵심 요약): 수술을 하지 않은 핀 고정 없는 상완골 골절, 금속판 미제거 상태, 사고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객관적 요건을 갖추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Q1. 상완골 골절 수술을 하지 않고 깁스 치료만 했는데도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수술 여부가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깁스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더라도 상완골 골절 부위의 변형유합이나 장기간의 고정으로 인해 어깨나 팔꿈치 관절에 영구적인 운동범위 제한이 남았다면 약관상 장해 기준을 충족하여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뼈를 고정하고 있는 핀이나 금속판을 아직 빼지 않았는데 장해 진단이 가능한가요?

A2. 원칙적으로 금속 내고정물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 후 6개월이 지나 강직이 남아있다면 후유장해 평가가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체내 금속물을 제거한 후 재평가하자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나, 금속물 제거 후에도 강직이 남는다는 의학적 소견 및 영구장해 입증 논리를 구성하여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상완골 골절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늦지 않나요?

A3.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사고일 또는 장해 확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설령 3년이 임박했더라도 전문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소멸시효 중단 조치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4. 담당 수술 주치의 선생님이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수술을 담당한 집도의는 자신의 수술 결과에 자부심을 가지므로 "수술이 잘 되어서 장해가 남지 않는다"며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가 억지로 주치의와 다툴 필요 없이, 타 대학병원의 제3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의뢰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 사건사고TV 58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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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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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이번 사건사고TV 58화에서는 팔 위쪽 뼈가 부러지는 '상완골 골절' 발생 시 놓치기 쉬운 후유장해보험금 받는방법과 실무 대응 노하우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상완골 골절은 어깨(근위부)나 팔꿈치(원위부) 관절과 밀접하여 수술 후 철저한 재활을 거치더라도 관절이 굳는 강직 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보험 약관상 관절 가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라 5%, 10%, 20% 등의 장해 지급률이 적용되며, 가입금액에 따라 수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이 결정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한시장해 주장, 기존 어깨 질환(퇴행성 오십견/회전근개 파열)에 따른 기왕증 삭감, 수동적 운동범위 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따라서 집도의의 진단 거부에 좌절하지 마시고, 제3의 대학병원 전문의를 통한 객관적인 AMA 평가와 전문 손해사정사의 사전 검증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완골 골절 후 6개월이 경과하셨거나 보험사의 일방적인 삭감 통보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17년 경력의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668-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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