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사건사고TV 60화]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유튜브 시리즈 총정리: 손해사정사가 밝히는 보상 실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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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60화]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유튜브 시리즈 총정리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의 전문 보상 칼럼
안녕하십니까. 지난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직 보험소비자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어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손해사정사로서 올바른 보상 문화 정착과 금융소비자의 권리 실현을 진정한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산정하는 '손해사정'은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피해자분들께서는 구조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합의 기준에 끌려가곤 합니다.
손해사정이라는 막중한 권한과 역할을 상대방인 보험회사에 온전히 맡겨두지 마시고,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정밀 검토를 통해 객관적이고 당당하게 본인의 정당한 보상 권리를 되찾으시길 강력히 권유해 드립니다.
※ 본 게시글은 2020년 7월 1일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전치 2주 진단의 의학적·법률적 메커니즘과 통증 지속성의 이유
■ BLUF (핵심 요약): 전치 2주(경추·요추 염좌) 진단은 단순 경상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연부조직 및 인대 손상의 특성상 수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원인 규명과 법률적 손해액 산정 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행되는 진단서 항목은 바로 진단주수 2주에 해당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그리고 '다발성 타박상'입니다.
임상 의학적 관점에서 염좌(Sprain)란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Ligament)나 근육, 섬유조직이 외부의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 미세하게 파열되거나 과도하게 늘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차량 간 충돌 시 인체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추나 요추가 채찍처럼 흔들리는 채찍질 손상(Whiplash Injury)을 입게 되며, 이는 수초 간의 짧은 순간에 거대한 역학적 에너지를 척추관절계에 전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 전치 2주 진단인데 왜 두세 달이 지나도록 찌릿찌릿하고 통증이 계속되는가?"라며 의문을 가집니다.
실제로 저 역시 운동 중 요추 염좌를 겪고 두 달 이상 일상생활 및 몸을 숙이는 동작에서 극심한 통증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염좌 및 연부조직 손상은 사고 직후보다 2~3일이 지난 후 염증 반응과 미세혈관 손상이 본격화되면서 통증이 대폭 악화되는 생리학적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초기 X-ray 검사는 골절 유무만을 판별할 뿐, 근육, 인대, 신경, 관절낭 등 연부조직의 유기적 손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의학적 정밀도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법률적 및 손해사정 실무 시각에서 볼 때, 자동차보험 약관은 부상 등급 상 12급~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에게 지나치게 경직된 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63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은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과 '실제 발생한 손해의 완전한 배상'입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표준약관에 기술된 미미한 위자료와 통원 치료비만을 고집하여 환자가 실제로 겪는 노동능력 상실의 불편함과 향후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야기합니다. 따라서 진단주수 숫자에 갇히지 말고, 실제 환자가 겪는 통증의 의학적 개연성과 손해의 합법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의 첫걸음입니다.
▶ 전치 2주 손해사정 주요 의학·법률 검토 항목
- 진단명: 경추/요추 염좌, 흉부 타박상, 관절염좌 (상해등급 12~14급)
- 의학적 특성: X-ray 미표출, 염증 및 인대 미세파열로 인한 만성 통증 유발
- 법률적 이슈: 표준약관 산정액과 민법상 손해배상액 간의 격차 발생
- 핵심 입증과제: 지속적 통증에 대한 객관적 치료 기록 및 향후 치료 필요성 증명
2. 입원 치료 vs 통원 치료: 합의금 산정 방식의 구조적 격차와 실익 분석
■ BLUF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한해서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통원 치료는 소득 감소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과 생업 환경을 고려한 실실적 실익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똑같이 아픈데 입원을 한 사람과 통원 치료만 받은 사람의 합의금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및 법원 소송가액 산정 원칙 모두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으로 인한 손해(휴업손해/일실수익)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수입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실제 소득(또는 건설업 임금 실노임 단가 기준 일임금)의 85%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통원 치료의 경우, 통원 1회당 8,000원의 교통비(기타 손해배상금)만 지급될 뿐,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해서는 약관상 산정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른 입원과 통원의 합의금 차이는 극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매우 높은 고소득자(예: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가 2주간 입원 치료를 받는다면, 약단상 산정되는 휴업손해만 수백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동일한 부상 상태라 하더라도 월 100만 원 소득자와 월 1,000만 원 소득자의 휴업손해액은 수배 이상의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 구분 | 입원 치료 (2주 입원 기준) | 통원 치료 (14일 통원 기준) |
|---|---|---|
| 위자료 | 상해등급 12~14급 (15만 원) | 상해등급 12~14급 (15만 원) |
| 휴업손해 | 실제 소득의 85% 인정 (입원일수 반영) | 인정 안 됨 (0원) |
| 교통비 / 기타 | 입원 중 식대 등 일부 포함 | 통원 1회당 8,000원 (14회=11.2만 원) |
| 약관상 단순합산액 | 약 100만 원 ~ 200만 원 내외 (소득 비례) | 약 26만 원 ~ 30만 원 내외 |
| 보상 실무적 가치 | 소득 증빙 및 조기 합의 시 유리 | 향후치료비 확보가 절대적 변수 |
실무적으로 직장 여건상 입원이 불가능하거나 회사 눈치가 보여 통원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분들은 약관상 금액(약 30만 원 내외)에 허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원 치료 환자의 경우에는 약관상 정해진 합의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다룰 '향후치료비' 산정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합의금 전체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3. 전치 2주 합의금 상승의 핵심열쇠: '향후치료비' 산정과 주치의 소견서 활용법
■ BLUF (핵심 요약): 약관상 계산 금액이 소액인 전치 2주 사건에서 합의금을 탄력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은 '향후치료비'입니다. 객관적인 주치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보험사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른 명확한 산식만 적용했을 때 전치 2주 통원 환자의 합의금은 3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험회사 담당자 역시 3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가 자율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합의 금액을 상향 조정할 때 활용하는 유일한 비공식·공식 항목이 바로 '향후추정치료비(향후치료비)'입니다.
향후치료비란 합의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통증이 잔존하여 향후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처방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예상 치료비를 합의금에 미리 얹어서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나 향후치료비 500만 원 주시오"라고 요구한다면 보험회사는 이를 절대로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담당 직원 역시 상부 결재를 받기 위한 객관적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주치의 향후치료 소견서 발급 및 산정 계산 공식 (실무 노하우)
▶ 주치의 소견서 요청 예시 문구:
"환자는 본 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척추 통증 및 운동 제한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약 8주간 주 5회(총 40회)의 추가적인 통원 물리치료 및 정밀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 향후치료비 구체적 산정 예시:
- 1회 통원 치료비(물리치료+재활비용 등 가정): 40,000원
- 소견서상 필요 통원 횟수: 40회
- 추정 향후치료비 산출: 40,000원 × 40회 = 1,600,000원
- 최종 산정 합의금: 기본 약관 금액(약 30만 원) + 향후치료비(160만 원) = 1,900,000원 청구
이처럼 밑도 끝도 없는 막무가내식 요구가 아니라, 담당 의사의 공식 소견서와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할 때 보험회사 담당자는 결재권자(센터장 등)에게 명분을 보고하고 합의금을 합리적인 선까지 대폭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4. 보험회사 협상 타이밍과 담당자 심리를 활용한 개인 역량 극대화법
■ BLUF (핵심 요약): 보험사의 실적 마감 시점(월말·분기말)과 빠른 사건 종결 욕구를 이해하고, 돌려 말하지 않는 단도직입적인 제안 기법을 사용할 때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전치 2주 사고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2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어느 쪽이 정답인가?"를 묻는다면 손해사정 실무상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피해자 개인의 협상 역량과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 그리고 협상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들은 매월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달하는 미결 사건을 할당받습니다. 손해보험사의 내부 평가 지표(KPI)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상 손해액보다 지급 보험금을 낮추는 것이고, 둘째는 사건을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종결(마감)'짓느냐입니다. 따라서 월말이나 분기말, 혹은 연말 마감 시즌이 되면 보상 센터장 및 팀장 선에서 한시적으로 전결 권한을 확대하여 향후치료비를 유연하게 승인해 주는 정황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 17년 차 손해사정사가 전하는 단도직입적 협상 스크립트
"담당자님, 약관상 위자료와 교통비가 얼마 안 되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통증이 남아있어 주치의 소견에 따라 향후 2개월간 추가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산해 보니 향후치료비가 약 16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서로 감정 소모하며 장기 미결로 끌고 가기보다는, 담당자님께서 상부 결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마감 시점에 맞춰 합의금 총액 OOO만 원으로 깔끔하게 종결하고 싶습니다. 가능한 결재 금액을 확인하신 후 연락 주십시오."
수많은 미결 사건으로 피로감이 쌓인 보상 담당자에게 이러한 객관적이고 단도직입적인 제안은 매우 반가운 해결책이 됩니다. 감정적인 떼쓰기가 아닌, 합리적인 수치와 마감 타이밍을 제시함으로써 담당자가 손쉽게 상부 승인을 받아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역량입니다.
5. 전치 2주 진단으로 3,000만 원 고액 합의금이 나오는 2가지 예외적 케이스
■ BLUF (핵심 요약): 초기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더라도 (1) 초고소득자의 입원 치료, 또는 (2) 정밀검사를 통한 디스크·파열 등 정밀 병명 추가 진단 시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검색해 보면 "전치 2주 진단인데 합의금으로 3,000만 원 혹은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믿기 힘든 후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과장이나 거짓일까요? 손해사정 실무적으로 볼 때 이는 명백히 실제 존재하는 사례들이며, 크게 두 가지 구조적 예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케이스 1: 초고소득자의 입원 치료에 따른 휴업손해 폭증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입원 치료 시에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됩니다. 만약 연봉이 수억 원에 달하거나 세금 신고된 월 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인 전문직, 기업가, 고소득 프리랜서가 2주(1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2주간의 일실수익(휴업손해)만 계산하더라도 수천만 원에 달하게 되므로, 단순 전치 2주 진단임에도 불구하고 합의금 총액이 3,000만 원을 가볍게 상회하게 됩니다.
케이스 2: 정밀검사(MRI)를 통한 정밀 진단 및 후유장해 인정
사고 초기에는 병원에서 간단한 X-ray만 촬영한 후 '경추 염좌(전치 2주)'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나도 방사통(팔·다리 저림)이나 극심한 관절 통증이 지속되어 MRI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단순 염좌가 아닌 아래와 같은 중대 상병이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 추간판탈출증(척추 디스크): 신경 압박에 따른 방사통 유발, 외상기여도 및 한시장해 평가 적용
- 어깨 관절 회전근개 파열: 연부조직 파열로 인한 수술 또는 장기 재활 필요
-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십자인대 손상: 관절 동요 및 운동제한에 따른 후유장해 평가
이처럼 추가 진단을 통해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예: 디스크 한시장해 5년, 15% 등)이 인정되면 상해 등급이 재조정되고, 후유장해 보험금 및 일실수익이 새롭게 계산되어 합의금이 3,000만 원 이상으로 폭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증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수십만 원에 조기 합의하는 것은 추후 발견될 수 있는 거대한 보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6. MRI 정밀검사가 필요한 증상과 병원의 촬영 거부 원인(심평원 심사) 및 해결책
■ BLUF (핵심 요약): 신경계 증상(저림, 마비)이 있을 때는 반드시 MRI를 찍어야 합니다. 병원의 MRI 거부는 심평원 심사 삭감 우려 때문이며, 자비 부담 후 자동차보험/실비 청구 방식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정밀검사(MRI)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학적 신경 자극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지체 없이 주치의에게 정밀검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MRI 정밀검사가 즉시 필요한 필수 체크리스트
- ■ 목 사고 후 목 통증과 함께 어깨, 팔, 손가락 끝까지 찌릿하게 저려오는 경우
- ■ 허리 사고 후 엉치 부위부터 둔부, 다리, 발가락까지 땡기고 저린 방사통이 발생하는 경우
- ■ 특정 부위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감각 이상 증상
- ■ 손가락이나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악력이 떨어지는 근력 저하 및 마비 증세
- ■ 어깨 관절을 올리거나 무릎을 구부릴 때 내부에서 걸리는 느낌과 함께 극심한 통증 유발
하지만 환자가 병원에 MRI 촬영을 요구하면 의외로 병원에서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2013년 7월 제도 개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보험회사가 직접 지급했으나, 2013년 7월 이후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만약 병원에서 정밀검사 의학적 사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MRI를 촬영했다가 심평원 심사에서 '삭감(부승인)' 처분을 받으면, 병원은 촬영 비용(약 40만~5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자체 MRI 장비가 없어 타 병원으로 진료 의뢰를 보내야 하는 중소 의원급 병원의 경우 삭감 리스크 때문에 더욱 극렬히 거부하게 됩니다.
■ 병원의 MRI 촬영 거부 시 3단계 실무 대응 솔루션
- 1단계: 심평원 병원지정 검색을 통한 MRI 보유 병원 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약국 찾기] 메뉴에서 내 지역 내 'MRI 장비 보유 병원(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을 검색하여 처음부터 해당 병원으로 내원합니다. - 2단계: 일반 수가(자비) 선결제 후 자동차보험 청구
신경 증상이 확실하다면 "내 돈(자비)으로 먼저 결제할 테니 촬영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촬영 결과 디스크, 연골 파열 등 이상 소견이 진단되면 촬영 영수증을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여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만약의 경우 개인 실손의료보험(실비) 청구 활용
만약 정밀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일반 자비로 결제한 비용은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청구하여 비급여/일반 처리 기준(약 40% 내외 등 가입 시기별 반영)으로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정밀검사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부터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세 달 동안 치료를 전혀 안 받다가 갑자기 MRI를 찍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심평원 심사상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7.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치 2주 교통사고 보상 실무 Q&A
■ BLUF (핵심 요약):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의문을 품는 통원치료 기간, 합의금 세금, 합의 후 추가 치료 가능 여부에 대한 손해사정 실무 정답을 제시합니다.
Q1.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합의를 안 하고 계속 치료를 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소멸시효(자동차보험 3년) 내에서 완전히 보장됩니다. 보험회사가 "지금 합의 안 하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압박하는 것은 조기 종결을 위한 영업적 멘트에 불과합니다.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본인의 건강과 추후 정밀 진단을 위해 훨씬 유리합니다.
Q2.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나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금(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나 기타 세금이 일절 공제되지 않으며, 전액 비과세로 수령하게 됩니다.
Q3. 합의서에 서명한 후 통증이 재발하면 보험사에 치료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향후 본 사고 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예: 합의 후 발견된 디스크 수술 필요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재청구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통증이 완전히 소실된 후 합의에 응하셔야 합니다.
▶ 사건사고TV 60화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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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사건사고TV 60화]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유튜브 시리즈 총정리 손해사정사가 밝히는 보상 실무 가이드.jpg](https://xn--4k0bj36aa42g87rnobk7e4y7a.com/claim/data/editor/2609/20260907144120_6185e9e28dd0af6f6b0cfbf45521d371_34vj.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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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님의 댓글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작성일
이번 사건사고TV 60화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통사고 전치 2주 합의금'의 의학적·법률적 산정 메커니즘과 실무 노하우를 상세히 분석해 드렸습니다.
단순 염좌 진단이라 하더라도 척추 및 연부조직 손상의 특성상 통증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약관상 기본 합의금이 소액인 통원 환자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한 '향후치료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합의금을 현실화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월말 실적 마감 타이밍과 보상 담당자의 심리를 활용한 단도직입적인 협상 기술이 요구됩니다.
만약 팔다리 저림이나 마비 증상이 지속된다면 심평원 심사 기준을 이해하고 MRI 정밀검사를 받아 디스크나 연부조직 파열 등 숨겨진 정밀 병명을 확인하셔야 3,000만 원 이상의 고액 보상 기회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2020년 7월 1일 업로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