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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사건사고TV 59화] 척추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고액보험금 받는 방법: 후유장애 평가 기준과 실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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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1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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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59화] 척추 흉추압박골절 후유장애 고액보험금 받는방법: 숨어있는 수천만 원 찾아오는 실무 분석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독립손해사정사로 묵묵히 외길을 걸어오고 있는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늘 오롯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달려왔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의 사정은 손해사정사의 본연의 역할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보험자분들께서 이 중차대한 과업을 보험회사의 내부 자문이나 협력업체에 일임함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고액의 보상 권리를 유실하고 계십니다. 

보험사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작 단계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등뼈'라고 부르는 흉추(Thoracic Spine)는 경추(목뼈)와 요추(허리뼈) 사이에 위치하여 인체의 중심 축을 이루고 갈비뼈와 연결되어 장기를 보호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낙상, 교통사고, 스포츠 부상, 추락사고 등 외부로부터 강한 수직 압축력(Vertical Compressive Force)이 가해질 경우, 흉추는 특유의 해부학적 구조상 뼈가 맷돌처럼 찌그러지는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의 형태를 가장 흔히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흉추압박골절이 발생했을 때, 단순 입원 치료비나 진단비 수준의 소액 보상에만 그치고 흉추의 영구적인 변형이나 운동 제한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까맣게 잊고 지나치는 분들이 전체 피해자의 80% 이상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척추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개인보험 약관상 최소 10%에서 최대 50% 이상에 달하는 높은 지급률이 적용되는 고액 담보 항목입니다. 

가입 금액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후유장해보험금이 산정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상 영역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흉추의 원래 생리학적 곡만(흉추 후만)이나 환자의 연령, 골다공증 수치(T-score) 등을 이유로 '기왕증 질병'이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전액 부지급하거나 대폭 감액하려는 심사 기조를 강력하게 유지합니다. 

따라서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을 정확하게 청구하고 올바르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발병 매커니즘과 약관상 장애평가 기준, 그리고 보험사의 손해사정 심사 방어 로직을 사전에 완벽히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의학 및 법률 손해사정 매커니즘] 흉추압박골절의 생체역학적 특성과 후유장해 심사 분쟁 구조

해부학적으로 흉추는 T1부터 T12까지 12개의 척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0:00:21] 

특히 T11, T12와 같은 하부 흉추는 비교적 가동성이 제한적인 흉곽 부위에서 가동성이 큰 요추로 전환되는 '흉요추 이행부(Thoracolumbar Junction)'에 위치하여, 수직 하중이나 과굴곡 상해 시 압박골절이 극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손상 매커니즘상 척추체 전방부에 강력한 굴곡-압축력이 가해지면 척추체 높이가 감소하면서 '쐐기형(Wedge) 변형'이 초래됩니다.

의학적으로는 30% 미만의 압박률을 보이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척추체성형술(골시멘트)이나 보조기 착용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만, 30% 이상의 심각한 압박률이나 신경 압박, 불안정성 골절이 동반된 경우에는 기구 고정술(유합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00:01:03] 

손해사정 법률 및 약관 실무에서 흉추압박골절은 수술 여부에 따라 평가 체계가 엄격히 이원화됩니다. 수술을 통해 척추체를 고정한 경우에는 고정된 척추체의 개수에 따른 '운동장해'로 평가하며, 수술을 하지 않거나 골시멘트 시술만 시행한 경우에는 척추체의 꺾임 각도(Cobb's Angle 등)를 측정하는 '기형장해'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흉추의 정상적인 생리적 후만(Thoracic Kyphosis) 각도를 외상성 기형으로 오인했다거나, 골다공증으로 인한 자연적 퇴행성 변화(기왕증)가 골절 및 기형 형성에 크게 관여했다는 논리로 관여도를 감길(기왕증 감도)하려 시도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방사선학적 검사(X-ray, CT, MRI) 자료 분석과 전문의의 장해평가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법률적·의학적 입증 책임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 흉추의 해부학적 구조 및 압박골절 발생 매커니즘 분석

■ BLUF 요약: 흉추는 T1~T12 12개 뼈로 구성되며 수직 낙상이나 추락 시 척추체가 찌그러지는 압박골절이 주로 발생합니다. [00:00:21] 손상 초기 정확한 병리학적 진단이 고액 후유장해보험금 확보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천추 및 尾추로 구성됩니다. 이 중 흉추는 등 뒤편에 위치한 12개의 척추체(T1~T12)를 의미하며, 각 흉추체는 갈비뼈(늑골)와 결합하여 가슴 안쪽의 심장과 폐 등 주요 장기를 둘러싸는 흉곽 구조를 형성에 기여합니다. [00:00:21] 

경추나 요추에 비해 운동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몸통을 지지하고 체중 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흉추에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외부로부터 전달되는 강한 수직 충격력(Vertical Force)입니다. [00:00:32] 

예컨대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강하게 떨어지는 경우, 계단이나 엉덩방아를 찧으며 낙상하는 사고, 건설 현장이나 사다리에서의 추락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시 전달되는 충격 등이 흉추 골절의 주된 원인입니다. 척추체는 겉면의 치밀골과 안쪽의 해면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직 방향의 하중이 한계치를 초과하면 안쪽의 해면골이 찌그러지면서 뼈의 높이가 낮아지는 압박골절이 초래됩니다. [00:00:45]

특히 T11, T12와 같은 하부 흉추 부위는 흉곽의 보호를 받는 상부 흉추와 가동성이 뛰어난 요추 사이의 '이행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외력에 가장 취약합니다. 

흉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극심한 등 부위 통증과 함께 기침을 하거나 몸을 돌릴 때 조차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붙는 것으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척추체로 인해 체형의 기형이나 척추 영구 고정으로 인한 가동 범위 제한 등 심각한 후유유지를 남기게 됩니다. [00:00:53]

2. 흉추압박골절의 치료 방법: 수술적 치료 vs 비수술적 치료

■ BLUF 요약: 압박률 30% 이상 시 고정술 등 수술을 고려하며, 30% 미만 시 성형술이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00:01:03] 수술 여부에 따라 후유장해 약관상 평가 분류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흉추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되면 주치의는 척추체의 압박률(변형 정도), 신경 손상 여부, 척추의 불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합니다. [00:00:57] 

일반적으로 정상 척추체 높이 대비 찌그러진 비율인 '압박률'이 30% 이상이거나, 골절 편이 신경관을 침범하여 마비 증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혹은 척추의 주열이 심각하게 어긋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00:01:03]

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나사못과 유합 봉을 이용하여 척추체를 영구적으로 묶어 고정하는 '척추 유합술 및 기구 고정술'입니다. [00:01:15] 

둘째는 주사바늘을 통해 찌그러진 척추체 내부로 의료용 골시멘트를 주입하여 높이를 복원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척추체성형술(Percutaneous Vertebroplasty)' 또는 '풍선성형술(Kyphoplasty)'입니다. [00:01:19]

반면 압박률이 30% 미만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 침상 안정과 함께 흉요추 보조기(TLSO)를 착용하는 비수술적 보존 치료를 진행합니다. 

보험 보상 실무 관점에서는 이러한 치료 방법의 차이가 후유장해 산정 로직의 기준점이 됩니다. 수술을 통한 기구 고정은 '운동장해'의 평가 대상이 되며, 골시멘트 성형술이나 보존적 치료는 척추 변형 각도에 따른 '기영장해'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00:01:26] [00:02:25]

[표 1] 흉추압박골절 치료 방식별 특성 및 후유장해 적용 분류

구분 주요 치료 기법 적용 기준 및 특징 약관상 후유장해 분류
수술적 치료
(기구 고정)
척추 유합술 및
내고정술
압박률 30% 이상, 신경 손상 위험,
척추 불안정성 시 나사못 고정 [00:01:03]
척추의 운동장해
(지급률 10%~40%) [00:01:41]
수술적 치료
(골시멘트)
경피적 척추체성형술
(Vertebroplasty)
골시멘트 주입으로 통증 완화 및
높이 유지 (고정술과 상이) [00:01:19]
척추의 기형장해
(지급률 15%~50%) [00:02:30]
비수술 치료
(보존적 치료)
침상 안정 및
보조기(TLSO) 착용
압박률 30% 미만의 경미한 골절,
자연 유합 유도 [00:01:03]
척추의 기형장해
(지급률 15%~50%) [00:02:30]

3. [수술한 경우] 척추 고정술에 따른 '운동장해' 평가 및 지급률 계산

■ BLUF 요약: 척추체를 고정 수술한 경우 척추체 개수에 따라 심한(40%), 뚜렷한(30%), 약간의(10%) 운동장해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00:01:41]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수천만 원을 수령합니다.

흉추압박골절로 인해 척추 유합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절 부위의 움직임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00:01:26] 척추는 마디마디가 굽혀지고 펴지는 운동을 담당해야 하는데, 금속 고정물로 척추체를 묶어두었기 때문에 묶인 마디만큼 운동 기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00:01:29] 이에 따라 개인보험 장해분류표에서는 '척추의 운동장해' 항목을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00:01:34]

약관상 운동장해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 및 지급률 체계는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00:01:41]

▶ **심한 운동장해 (지급률 40%):** 척추체 4개 이상을 고정(유합)한 경우 [00:01:48]
▶ **뚜렷한 운동장해 (지급률 30%):** 척추체 3개를 고정(유합)한 경우 [00:01:54]
▶ **약간의 운동장해 (지급률 10%):** 척추체 2개를 고정(유합)한 경우 [00:01:59]

후유장해보험금의 계산 공식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후유장해 가입금액 × 해당 장해 지급률]** 로 산정됩니다. [00:02:05]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가입한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이 총 3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0:02:18] 사고로 인해 흉추 부위에 4개의 척추체를 고정하는 대수술을 받아 '심한 운동장해(지급률 40%)' 진단을 받았다면, 산술적으로 **3억 원 × 40% =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00:02:18]

3개의 척추체를 고정한 경우(지급률 30%)라 하더라도 3억 원 기준 9,000만 원이 산정됩니다. 이처럼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산정 기준이 수술 기록지 및 X-ray상 명확히 드러나므로 산정 자체는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보험회사는 수술의 적정성이나 골절 전 기존 질환의 영향을 걸고넘어지며 지급률을 깎으려는 심사 기조를 보이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4. [수술을 안 한 경우] 척추 변형 각도에 따른 '기형장해' 평가 로직

■ BLUF 요약: 수술을 하지 않거나 골시멘트만 시행한 경우, 척추 전만/후만/측만 각도 변형에 따라 심한(50%), 뚜렷한(30%), 약간의(15%) 기형장해를 평가받습니다. [00:02:25]

많은 피보험자분들께서 "수술을 안 했는데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정답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오해로 인해 가장 많은 수천만 원이 버려지는 영역"입니다. 척추체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단순 골시멘트 성형술만 받은 경우에는 '기형장해(척추의 변형)' 기준을 적용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합니다. [00:02:25] 찌그러진 흉추가 완전히 원래 높이로 복원되지 못하고 굽어지면서 발생하는 척추 변형 각도를 측정한 값입니다. [00:02:30]

약관상 기형장해의 등급 및 지급률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00:02:43]

▶ **심한 기형장해 (지급률 50%):** 척추의 전만증(앞으로 굽음) 또는 후만증(뒤로 굽음) 변형이 35도 이상이거나, 측만증(옆으로 휨)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 [00:02:54]
▶ **뚜렷한 기형장해 (지급률 30%):** 척추의 전만증 또는 후만증 변형이 15도 이상이거나, 측만증 변형이 10도 이상인 경우 [00:03:10]
▶ **약간의 기형장해 (지급률 15%):** 경도의 척추 전만증, 후만증 또는 측만증 변형이 남아있는 경우 (약관 개정 시기별로 5도~15도 미만 변형 적용) [00:03:25]

기형장해 평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의학적 측정 방식은 방사선 사진(X-ray)을 통한 'Cobb's angle(콥스 각도)' 측정법 또는 'Local Kyphosis angle(상하 인접골 선상 각도)' 산정 방식입니다. 골절된 흉추체의 위쪽 뼈 상단선과 아래쪽 뼈 하단선이 이루는 각도를 도출하는 과정인데, 의사마다 계측 방식이나 기준점을 잡는 부위에 따라 3도~8도 이상 각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1도의 차이로 '약간의 기형(15%)'과 '뚜렷한 기형(30%)'의 경계가 갈리며, 이는 수천만 원의 보험금 차이로 직결됩니다. [00:03:40]

[표 2] 개인보험 약관상 척추(흉추) 후유장해 분류 및 지급률 총정리

장해 구분 장해 정도 세부 세부 세부 의학적 세부 인정 기준 장해 지급률
운동장해
(고정 수술)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 4개 이상 고정(유합) 수술 시 [00:01:48] 40%
뚜렷한 운동장해 척추체 3개 고정(유합) 수술 시 [00:01:54] 30%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 2개 고정(유합) 수술 시 [00:01:59] 10%
기형장해
(비수술/시술)
심한 기형장해 전/후만 35도 이상 또는 측만 20도 이상 변형 [00:02:54] 50%
뚜렷한 기형장해 전/후만 15도 이상 또는 측만 10도 이상 변형 [00:03:10] 30%
약간의 기형장해 경도의 척추 전/후만 또는 측만 변형 존재 [00:03:25] 15%

5. 보험회사의 보상금 감액·부지급 3대 논리와 대응 전략

■ BLUF 요약: 보험사는 기왕증(골다공증), 생리적 후만각, 한시장해 논리로 보험금을 삭감하려 합니다. 실무적·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한 입증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00:04:02]

흉추압박골절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대형 손해사정법인 조사의뢰 및 현장 심사를 파견하여 고액의 보험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한 정밀 심사에 착수합니다. 17년 간 수많은 흉추골절 사건을 처리해온 결과, 보험사가 전형적으로 제시하는 3대 삭감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골다공증 및 퇴행성 질환에 따른 '기왕증 감도(Contribution)' 주장**
환자의 골밀도 검사(DEXA) 결과 T-score가 -2.5 이하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사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뼈가 약해져서 살짝 넘어져도 부러진 것이므로 사고의 관여도는 30~50%에 불과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하려 합니다. 그러나 흉추 골절은 명백한 외상성 충격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골다공증이 존재하더라도 외상과 골절 간의 상병 유발 원인과 변형의 직접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면 기왕증 감액 폭을 최소화하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둘째, 흉추 고유의 '생리적 후만 각도(Physiological Kyphosis)' 공제 주장**
원래 인체의 흉추는 자연스럽게 뒤로 약간 굽어있는 생리적 후만각(보통 20~40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자문의의 경우 "현재 측정된 흉추 후만각 25도 중 20도는 원래 환자가 가지고 있던 생리적 곡만이므로, 사고로 인한 순수 변형 각도는 5도에 불과하여 약간의 기형에도 미달한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인접 척추체의 정상각 측정 및 사고 직후 MRI/CT와의 미세 비교 분석을 통해 '순수 외상성 잔존 기형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셋째,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 주장**
개인보험 약관상 후유장해는 '영구장해'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시장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지급률의 20%만 지급됩니다. 보험사는 "골절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 뼈 붙음(유합)이 완성되어 통증과 변형이 안정화되므로 영구 장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압박으로 찌그러져 변형된 척추체 골격 구조 자체는 평생 원상복구되지 않는 영구적인 체형 기형이므로, 약관상 영구장해 요건에 완벽히 부합함을 법률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6.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보상 성공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BLUF 요약: 치료 초기 정밀 영상자료 확보, 사고 6개월 후 적정한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그리고 청구 전 독립손해사정사와의 사전 검토가 보상 성공의 3대 핵심 요체입니다. [00:04:02]

보험사와의 지루한 법리·의학적 분쟁에서 승리하고 정당한 수천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단계별 실무 대응 요령을 숙지해야 합니다. [00:04:08]

■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청구 필수 체크리스트

▶ **1. 사고 정밀 입증 자료 배치:** 사고 경위서, 119 구급대 이송기록지,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외상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 확보

▶ **2. 초기 방사선 검사 CD 수집:** 사고 직후 촬영한 X-ray, CT, MRI 영상 CD 및 정밀 판독지(Radiology Report) 원본 발급

▶ **3. 장해평가 시기 준수:**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상태 안정 후 후유장해 평가 진행

▶ **4. 제3의 중립적 전문의 평가:** 치료받은 주치의는 치료 성과에 만족하여 장해 평가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대학병원 제3 전문의 평가 활용

▶ **5. 청구 전 독립손해사정사 사전 검증:** 후유장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기 전, 약관적 합당성과 변형 각도 측정의 타당성을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받기 [00:04:02]

7. 자주 묻는 질문 (FAQ)

■ BLUF 요약: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궁금해하는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관련 핵심 FAQ 4가지를 선별하여 명확한 손해사정 실무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1. 골시멘트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운동장해와 기형장해 중 어떤 것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A1. 골시멘트 성형술(경피적 척추체성형술)은 뼈에 시멘트를 주입하여 높이를 보강하는 시술일 뿐, 척추 마디를 금속물로 묶어 고정하는 '유합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동장해가 아닌 **'기형장해(변형 각도 측정)'**로 평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00:01:26] [00:02:25]

Q2. 수술도 안 하고 보조기만 찼는데 수천만 원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이 정말 가능한가요?

A2.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존적 치료만 시행했더라도 찌그러진 흉추체로 인해 발생한 척추 전만, 후만, 측만 변형 각도가약관상 기준(예: 15도 이상 시 뚜렷한 기형 30%)에 해당하면, 가입금액에 따라 수천만 원의 보상금을 영구장해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00:02:25] [00:03:10]

Q3. 사고 전 골다공증이 있었다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50% 깎겠다고 합니다. 인정해야 하나요?

A3. 무조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는 골다공증 T-score 수치만을 근거로 기왕증 감도를 과도하게 적용하려 하지만, 외상이 골절 및 변형에 기여한 주된 원인임을 의학적·법률적으로 입증하면 기왕증 감액 비율을 대폭 낮추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Q4. 후유장해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며, 청구 시기는 언제인가요?

A4. 후유장해 평가 시기는 사고일(또는 수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수술받은 병원 주치의가 장해 발급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 전 독립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통해 객관적인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00:03:52] [0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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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사건사고TV 52화] 초진 2주 진단받고 합의금 3천만 원 받는 경우가 진짜 있을까요?주소: 김지윤손해사정사.com/claim/youtube/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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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사건사고TV 59화] 척추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 고액보험금 받는 방법 후유장애 평가 기준과 실무 검토 핵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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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작성일

안녕하세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사건사고TV 59화에서는 등뼈 부위인 '흉추압박골절' 발생 시 놓치기 쉬운 숨은 후유장해보험금 수천만 원을 정당하게 찾으시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흉추압박골절은 수술 여부에 따라 장해 산정 로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핀 고정술과 같은 유합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고정한 척추체 개수에 따라 '운동장해(지급률 10%~40%)'로 산정되며, 수술을 하지 않거나 골시멘트 시술만 받은 경우에도 척추 변형 각도에 따라 '기형장해(지급률 15%~50%)'로 평가받아 고액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기왕증 감도 적용, 흉추의 생리적 후만 각도 공제, 또는 한시장해 주장을 내세워 보험금을 과도하게 삭감하거나 부지급하려 시도합니다. 따라서 청구 전 전문적인 방사선 각도 측정 및 법률적 검증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흉추 골절을 입으셨거나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메디컬손해사정 대표 전화 번호: 02-1668-4572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년 전문 노하우로 소비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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