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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사건사고TV 22화] 전치 2주 3주 교통사고 입원한 경우 합의금 계산방법, 손해사정사가 정밀 분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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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1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9-0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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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사건사고TV 22화] 전치 2주 3주 교통사고 입원한 경우 합의금 계산방법 및 자동차보험 약관 정밀 분석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가 직접 해설하는 대인배상 지급기준과 향후치료비 협상 실무

[법적 면책공고 (Disclaimer)]

※이 게시물은 2020년 1월 13일에 업로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 및 영상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자동차보험약관 및 손해사정 실무에 관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콘텐츠는 게시 시점 기준의 약관, 관계 법령 및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법률 개정이나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교통사고는 가해자·피해자의 과실 비율, 사고의 충격 정도, 피해자의 연령·소득·기왕증, 진단 부위 및 치료 경과 등이 각기 다르므로 일률적인 금액 계산이 불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정밀 사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은 정식 법률 조언이나 확정적 손해사정액이 아니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는 반드시 전문 손해사정사의 개별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 피해자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 평가를 지향하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서,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손해액 산정에 맞서 소비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일관되게 달려왔습니다.

교통사고나 각종 신체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손해사정사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거대한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자체적인 지급 기준과 계산식을 그대로 수용하며 정당한 보상 권리를 포기하곤 합니다.

내 소중한 신체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험회사 측 평가에만 온전히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17년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상액을 정밀 검토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권리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 교통사고 전치 2주·3주 진단의 의학적 병리 및 법률적·보상적 매커니즘 정밀 해설

교통사고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급되는 '전치 2주' 또는 '전치 3주' 진단서의 의학적 실체는 대부분 경추(목) 및 요추(허리)의 염좌 및 긴장(S13, S33), 그리고 신체 각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M84 등)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적으로 뼈의 직접적인 골절이나 인대의 완전 파열과 같은 비가역적 구조 손상이 관찰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편채 증후군, Whiplash Injury)으로 인해 척추 주변의 미세 근육, 건, 척추 후관절 복합체 및 연부조직에 미세한 손상과 미세 혈관 파열, 그리고 급성 염증 반응이 유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 2~3주의 치료 기간은 이러한 급성 염증 반응 및 근육 경련이 완화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상적 보존적 치료 기간을 의미할 뿐, 피해자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신체 기능이 사고 전 상태로 100% 회복됨을 보장하는 절대적 기간이 아닙니다. 

X-ray 검사상 골절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임상적으로는 추간판(디스크)의 미세 돌출이나 연부조직의 유착, 자율신경계 이상에 따른 두통, 어지럼증, 사지 방사통 등의 후유 증상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손해사정 실무상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상 체계는 피해자의 손해를 '성상적 손해'와 '특별 손해'로 구분하며, 약관상 지급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상해 보상표의 상해 등급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경추/요추 염좌 및 타박상은 상해 등급 12급 내지 14급에 배정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통원 교통비), 그리고 향후치료비라는 4가지 정률적·정량적 항목을 조합하여 최종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핵심 분기점은 바로 '입원 여부에 따른 휴업손해 인정'과 '합의 이후 예상되는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비용인 향후치료비의 책정 범위'입니다. 

 

보험회사는 약관 규정을 엄격하게 대입하여 최소한의 수치만을 제시하려 하지만, 실무적으로 손해사정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소득 증빙 방식, 사고 충격의 중대성, 입원 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수입 감소액, 그리고 합의 후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정밀하게 입증함으로써 약관 산정액 이상의 정당한 보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매커니즘이 작용하게 됩니다.

1. 전치 2주·3주 교통사고 합의금의 기본 구조와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 BLUF (핵심 요약): 경미한 교통사고(2~3주 진단)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① 위자료, ② 휴업손해, ③ 기타 손해배상금(통원비), ④ 향후치료비의 4가지 항목 합산으로 결정되며, 입원 여부와 소득 입증에 따라 산정액이 격차를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때, 많은 피해자분들은 "전치 2주면 보통 얼마를 받나요?", "전치 3주 입원 치료 시 합의금 정가는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 약관이나 법률상 '전치 1주당 얼마'라는 식의 정해진 단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른 합의 금액은 피해자의 진단 주수 자체가 아니라, 그 진단명으로 인해 결정되는 '상해 등급'과 '실제 입원 일수', '피해자의 소득 수준',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의 산술적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의 실무 관점에서 볼 때, 합의금의 뼈대를 이루는 약관상 4대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 보상 항목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실무적 특징 및 체크포인트
①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등급(1~14급)에 따라 지급액 결정 2~3주 진단(12급~14급)의 경우 약관 기준 15만 원~20만 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함
② 휴업손해 [1일 실소득액 × 입원 일수 × 85%] 공식 적용 '입원' 치료 기간에만 인정되며, 통원 치료 기간은 휴업손해 인정 불가 (주부·무직자 포함 가능)
③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 치료 1일당 8,000원(교통비 명목) 지급 통원 횟수에 비례하여 합산되며 금액적 비중은 비교적 작음
④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 예상되는 약제비, 물리치료비, 흉터 치료비 등을 추정하여 조기 합의 시 지급 약관 명시 금액이 아닌 보험사와의 협상 항목으로, 합의금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

따라서 경미한 2~3주 사고에서 합의금액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약관상 위자료나 통원비 때문이 아니라, '실제 입원 치료를 통해 발생한 휴업손해'와 보험회사 담당자와의 협상 결과로 결정되는 '향후치료비'의 규모가 사람마다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상해 등급별 위자료 산정 기준: 12급, 13급, 14급의 차이

■ BLUF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 약관상 위자료는 진단서의 상해 등급에 의해 고정됩니다. 경추·요추 염좌(12급)는 15만 원, 단순 타박상(14급)은 10만 원~15만 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위자료 자체로 큰 합의금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경추 염좌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위자료가 왜 이렇게 적냐"고 문의하십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위자료표를 살펴보면, 신체 상해 등급을 1급(최중상)부터 14급(최경상)까지 구분하여 금액을 정해두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흔히 발행되는 2주 내지 3주 진단의 상해 등급과 약관상 위자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해 등급 12급 (위자료: 15만 원): 경추 염좌, 요추 염좌, 흉추 염좌 등 척추 근육 및 연부조직의 염좌 손상으로 2~3주 진단이 발급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상해 등급 13급 (위자료: 15만 원): 소관절의 염좌, 안구 타박, 단순 좌상 등이 포함됩니다.

상해 등급 14급 (위자료: 10만 원): 사지 유부조직의 단순 타박상, 찰과상 등 가장 경미한 상해 부위입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된 법정 위자료 산정 기준액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선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분들께서 사고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에 소요된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손해사정 실무상 합의 산정 시에는 위자료 항목 단독으로는 적정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후술할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정밀 산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3. 입원 치료 시 합의금의 핵심: 휴업손해 완벽 산정 공식과 소득 입증 실무

■ BLUF (핵심 요약):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 수입 감소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때 인정되며 [1일 소득액 × 입원일수 × 85%]로 계산됩니다. 급여 소득자뿐만 아니라 주부, 무직자도 일노임(도시일목 노임)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치 2주 또는 3주 진단을 받고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합의금 액수를 가장 크게 결정짓는 항목은 바로 '휴업손해(休業損害)'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느라 휴업함으로 인해 수입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약관상 휴업손해 계산 공식

휴업손해 지급액 = (1일 수입 감소액) × (실제 입원 일수) × 85% (0.85)

여기서 85%를 곱하는 이유는 약관상 휴업 기간 중 본인이 지출하지 않게 된 제세공과금이나 생활비 감소분(15%)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단,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은 100%를 인정합니다.)

■ 직업군별 휴업손해 산정 및 소득 입증 실무 체크리스트

독립손해사정사로서 피해자분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 대목이 소득 입증 부분입니다. 직업군별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직장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세전 소득을 증명합니다. 입원 기간 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처리해 실제 급여 차감이 없었더라도, 약관상 입원 일수에 대한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사정사의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자 (자영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입증합니다.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이 기준이 되며, 세금 신고액이 적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일노임'을 적용합니다.

전업주부 및 무직자, 학생: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무직자라 하여 휴업손해가 '0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세부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정부 공시 '일노임(도시일목 일노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건설업 일노임 등을 반영한 도시일목 노임은 월 약 320만~350만 원 수준이 산정되므로, 주부나 대학생도 입원 1일당 약 9만~10만 원 안팎의 휴업손해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일용노임 월 330만 원(1일 약 110,000원) 가동 기준 시뮬레이션

진단 및 입원 상황 1일 소득 인정액 적용 공제율 예상 인정 휴업손해액
전치 2주 (7일 입원) 110,000원 85% 적용 약 654,500원
전치 2주 (14일 풀 입원) 110,000원 85% 적용 약 1,309,000원
전치 3주 (21일 풀 입원) 110,000원 85% 적용 약 1,963,500원

위 표에서 보듯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관상 인정되는 휴업손해 액수는 비례하여 커집니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충분히 받지 않고 조기 퇴원할 경우 휴업손해 항목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4. 통원 치료 시 합의금과 '향후치료비' 협상의 비결

■ BLUF (핵심 요약):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은 경우, 기타 손해배상금(1일 8,000원)으로는 합의금이 부족하므로 조기 합의에 따른 '향후치료비' 책정이 합의액 전체의 80% 이상을 좌우합니다.

직장 생활이나 생업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통원 치료만 받는 피해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10일간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 규정대로만 순수하게 산정해 보겠습니다.

위자료 (12급 기준): 150,000원

휴업손해: 0원 (입원 치료 미실시로 약관상 산정 불가)

기타 손해배상금 (통원 10회): 10일 × 8,000원 = 80,000원

▶ 약관 규정상 법정 합의금 합계 = 230,000원

보시는 바와 같이 약관 기준만을 엄격히 대입하면 20만 원 남짓의 황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통원 치료 환자분들의 합의금은 100만 원~2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향후치료비(Future Medical Expenses)' 때문입니다. 향후치료비란 피해자가 지금 보험사와 합의를 끝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대신, 앞으로 발생할 물리치료비, 첩약 비용, 주사 치료비, X-ray/MRI 재검사비 등을 합의금에 포함시켜 일시불로 미리 지급받는 항목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계속 한방병원이나 정형외과에 통원 치료를 다니면, 매회 치료비(진료비, 물리치료비, 첩약비 등)로 상당한 지급보험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를 지속받는 대신 일정 수준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조기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통원 치료 환자의 합의 협상 핵심은 '합의 시점'과 '향후 예상 치료비 추정 산정'에 달려있습니다.

5. 전치 2주 vs 전치 3주 실무 합의금 차이와 과실비율, 기왕증의 영향

■ BLUF (핵심 요약): 전치 2주와 3주의 차이는 단순 주수보다 입원 가능 기간(14일 vs 21일)에 따른 휴업손해 금액 차이에서 발생하며, 과실비율과 기왕증(기존 질환) 공제 여부가 최종 수령액을 크게 바꿉니다.

진단서상 전치 2주와 전치 3주는 단순 숫자상 1주의 차이지만 실무 보상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전치 3주 진단이 나오는 경우는 단순 염좌를 넘어 미세 골절, 뇌진탕 소견, 혹은 다발성 염좌가 심한 경우입니다.

구분 항목 전치 2주 진단 케이스 전치 3주 진단 케이스
주요 진단명 경추/요추 염좌, 단순 타박상 뇌진탕, 늑골 미세골절, 다발성 손상
인정 입원 기간 통상 최대 14일 범위 내 입원 인정 통상 최대 21일 범위 내 입원 인정
최대 휴업손해 (도시노임) 약 130만 원 안팎 약 196만 원 안팎
실무 합의금 형성대 약 120만 원 ~ 250만 원 수준 약 200만 원 ~ 400만 원 수준

■ 합의금 감액을 유발하는 2대 핵심 위험 요인

단순히 진단 주수와 입원 일수만으로 합의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검토해야 할 감액 요인이 있습니다.

1) 과실 비율 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10%, 20% 존재하는 차대차 차선 변경 사고나 차대 사람 사고의 경우, 총 산정된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에서 피해자 과실만큼 차감됩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만큼을 합의금에서 상계(상계처리)하므로, 과실이 높을 경우 합의금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기왕증(기존 질환) 기여도 공제: 사고 전 이미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기왕증'이라 주장하며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를 대폭 감액하려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손해사정사의 의학적 소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6. 17년 차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합의 협상 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

■ BLUF (핵심 요약): 조급한 조기 합의, 성급한 서류 서명, 치료 중단, 보험사 제시액 즉시 수용은 보상금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입니다. 충분한 몸 상태 회복과 정확한 손해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17년간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며 수많은 손해사정 현장을 지켜본 결과, 피해자분들께서 잘 몰라서 범하는 안타까운 실수들이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수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통증이 남아있는데 Insurance 담당자의 말만 듣고 조기 합의하기: "지금 합의하셔야 향후치료비를 많이 챙겨드립니다"라는 말에 속아 덜컥 합의하면, 합의 이후 발생하는 모든 진료비와 후유증 치료비를 피해자가 사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2. 무분별한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 및 위임장 서명: 보험사 직원이 내밀어주는 서류 중 '개인정보 이용동의' 외에 '의료기록 열람 및 복사 동의서', '자문 동의서' 등에 무심코 서명하면 보험사가 자문의를 통해 기왕증을 잡거나 진단을 깎아내리는 빌미가 됩니다.

3. 치료 공백(지속적인 치료 미이행): 바쁘다는 이유로 2~3주씩 병원에 가지 않으면 보험사는 "피해자의 부상이 이미 완치되었다"고 판단하여 향후치료비 산정을 대폭 축소합니다.

4. 소득 입증 서류의 미비한 제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이 소득 증빙을 소홀히 하여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일노임 기준 휴업손해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5. 손해사정 전문 검토 없는 자력 협상: 보험회사 보상 담당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합의를 처리하는 보상 전문가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독립손해사정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치 2주·3주 교통사고 합의금 Q&A

■ BLUF (핵심 요약): 검색창에서 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 4가지(합의 시한, 한방병원 치료, 주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에 대해 독립손해사정사가 명쾌히 답변합니다.

Q1. 교통사고 합의는 사고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조급하게 합의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1. 전혀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일 또는 보험사의 마지막 치료비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치료를 계속 받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므로, 보험사 직원이 "월말이라 이달 안에 합의해야 많이 준다"고 종용하더라도 본인의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입원해서 첩약 및 약침 치료를 받아도 합의금에 불이익이 없나요?

A2. 자동차보험 치료비 기준에 따라 의원급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한방병원, 한의원의 침, 첩약, 추나치료 등도 대인배상 치료비 항목으로 정상 보상됩니다. 한방병원 입원 역시 의사의 정밀 진단하에 이루어졌다면 입원 일수에 따른 휴업손해를 동일하게 인정받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과잉 진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수상 소견과 의사의 입원 소견을 갖추어야 합니다.

Q3.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대학생도 입원하면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가치 창출자로 전업주부를 인정하며, 무직자나 학생 역시 '일노임(도시일목 일용노임)'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320~350만 원 수준의 도시노임이 적용되므로 입원 1일당 약 9만~10만 원 상당의 휴업손해를 당연한 권리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4.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적은데, 향후치료비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나요?

A4.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약관 금액이 아닌 협상 항목입니다. 향후치료비를 정당하게 증액하려면 단순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담당 주치의로부터 향후 물리치료나 추가 검사(MRI 등), 핀 제거술, 흉터 착색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통증의 의학적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손해사정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사고TV 22화] 유튜브 영상으로 생생하게 확인하기

텍스트로 확인하신 내용을 사건사고TV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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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2020년 1월 13일에 업로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TV 22화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전치 2주·3주 입원 치료 시 합의금 계산방법'을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심층 해설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치 1주당 정해진 단가가 있다고 오해하시지만, 실제 합의금은 ① 위자료(12~14급 기준 10~15만 원), ② 휴업손해(실제 입원 일수 × 1일 소득 × 85%), ③ 기타 손해배상금(통원비 1일 8,000원), 그리고 ④ 향후치료비의 4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무직자분들도 입원 치료 시 도시일용노임(월 320만~350만 원 상당)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하지 못하고 통원만 하시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협상이 합의금액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므로, 조급하게 보험사의 첫 제시액에 합의하기보다 충분한 치료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실 비율이나 기존 디스크 질환(기왕증) 문제로 보상금이 감액될 위기에 처하셨거나 정당한 합의금 책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17년 전문성을 가진 독립손해사정사의 1:1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료상담 문의: 02-1668-4572 / (주)메디컬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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