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5. 버스와의 사고 나에게도 과실이? - 김지윤손해사정사 SBS모닝와이드 3부 8278회 출연 [블랙박스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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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2024년 1월 15일 방영된 SBS 모닝와이드 3부 8278회 [블랙박스로 본 세상] 코너에 출연하여 다루었던 안타까운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버스와의 사고 시 일방적으로 부당한 과실을 요구받고 계신다면, 이번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건/방송 내용 소개
[핵심 요약]
고속도로 램프구간을 빠져나가던 제보자 차량 옆으로 깜빡이 없이 무리하게 끼어든 버스와의 충돌 사고입니다.
사고는 고속도로 램프구간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제보자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옆 차선에서 버스가 갑작스레 끼어들었습니다. 해당 버스는 방향지시등(깜빡이)조차 켜지 않았으며, 안전거리 확보라는 기본적인 교통법규조차 무시한 채 진입을 시도하여 결국 충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문제 설명
[핵심 요약]
전국버스공제조합 측에서 일방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제보자(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양상을 보면 버스의 무리한 차선 변경이 명백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이 소속된 전국버스공제조합 측에서는 제보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기계적 과실 나누기' 관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 및 보상 관점의 분석
[핵심 요약]
피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사고의 피해자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무과실(100:0)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실무적 관점에서 볼 때, 과실 비율의 산정은 단순히 '두 대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배분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의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깜빡이 없이 사각지대에서 밀어붙이듯 들어오는 대형 버스를 인지하고 피할 수 있는 운전자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20%의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방법
[핵심 요약]
공제조합의 과실 주장에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버스공제조합이나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법적인 최종 판결이 아닌, 그들의 내부 기준에 따른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는 이에 굴복할 필요가 없으며, 정확한 상황 분석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 핵심 체크포인트 | 상세 내용 |
|---|---|
| ▶ 증거 보존 |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즉시 확보하고 백업하여 사고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
| ▶ 예측/회피 불가능성 입증 | 상대방의 깜빡이 미점등, 안전거리 미확보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
| ▶ 전문가 조력 | 개인이 대형 공제조합을 상대하기 버거울 경우, 독립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 FAQ
[핵심 요약]
사고 관련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 공제조합이 주장하는 20% 과실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요?
A. 절대 아닙니다. 공제조합의 주장은 협상을 위한 초기 제안일 뿐입니다. 명백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100:0 무과실을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Q.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A.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충돌 직전 상대 차량의 위치, 깜빡이 점등 여부, 속도 등이 모두 담겨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김지윤손해사정사.com / 사건사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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