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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건물로 돌진한 학원 차량 - 김지윤손해사정사 SBS모닝와이드3부 8318회 출연 [CCTV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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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8-30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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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방송 내용 소개

▶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당한 학원 승합차가 상가로 돌진하여 휴대폰 매장이 크게 파손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2024년 3월 11일 방영된 SBS 모닝와이드 3부 [CCTV로 본 세상] 코너에 출연하여 상가 돌진 사고의 배상 책임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차로를 향해 주행하던 노란색 학원 승합차가 측면에서 오던 승용차와 1차 충돌을 겪은 뒤, 갑자기 가속이 붙어 길가에 있던 휴대폰 매장으로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 5명과 운전자는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으나, 돌진의 충격으로 매장 내부는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 핵심 문제 설명

▶ 3,0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매장 피해가 발생했지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상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매장 점주님은 차량 돌진으로 인해 인테리어와 물품이 파손되며 3,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어느 쪽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아 생업을 중단한 채 발만 구르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학원 차량 운전자는 1차 충돌 충격으로 브레이크가 고장 났으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경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확정 짓기 어려운 쟁점이 존재합니다.

■ 보험 및 보상 관점의 분석

▶ 물리적으로 건물을 충격한 차량이 무조건 배상하는 것이 아니며, 1차 사고 가해 차량의 '대물배상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 점포에 차량이 돌진했다면, 돌진한 그 차량의 운전자가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보상의 관점은 다릅니다.

본 사건은 두 차량의 1차 충돌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2차 사고'입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물로 돌진한 차량이 무조건 피해액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 두 차량 중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과실이 높은 쪽)가 정해지면, 해당 가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담보'를 통해 상가 파손에 대한 보상을 접수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방법

▶ 경찰 조사 결과를 주시하며, 파손된 집기류와 영업 중단으로 인한 휴업손해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제3의 피해자인 상가 점주 입장에서는 당장 보험 접수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경찰 조사 결과를 통해 사고의 가해자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가해자가 정해지면 즉시 해당 보험사에 대물 접수를 요구하십시오.
둘째,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훼손된 매장의 원상복구(수리 및 인테리어) 견적은 물론이고, 파손된 진열장이나 판매용 재고품 리스트를 사진과 함께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놓치기 쉬운 '휴업손해'입니다. 수리를 진행하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매출 손실 역시 보상 대상이므로, 평소의 매출 장부나 부가세 신고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체크포인트

▶ 억울한 상가 돌진 사고,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1. 2차 사고 배상 주체 건물과 충돌한 차량이 아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1차 가해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2. 대물배상 청구 범위 단순 건물 수리비를 넘어 집기 파손, 상품 손실, 수리 기간 내 휴업손해(영업손실)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급발진 변수 학원 차량 운전자의 주장대로 급발진이 인정될 경우, 제조사와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의 명확한 조사 결과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FAQ

▶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매장 파손에 대한 보상은 매장으로 돌진한 학원 차량 차주에게 바로 받아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이중 충돌로 인한 2차 사고의 경우, 첫 번째 충돌 사고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해자)가 최종 결정되면 해당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담보를 통해 보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Q2. 매장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가해 차량의 대물배상을 통해 파손된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은 물론, 정상적으로 수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휴업손해)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인 매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돌진한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데,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요?

A3. 당장 보험 접수가 지연되어 피해 상인이 답답함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차량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가해자 및 과실 비율이 산정되어 정상적인 보상 절차가 개시될 것입니다.

※ 김지윤손해사정사.com / 사건사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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