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2.15. 졸음운전으로 사고낸 버스기사와 버스회사가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 김지윤손해사정사 SBS모닝와이드 80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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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버스 사고, 상대 측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3중 추돌사고에서 가해자 측이 차량 수리비(대물)만 처리해 주고 치료비(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버스회사나 운전기사가 책임 및 보상을 회피할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방송 내용
경기도 동탄의 한 사거리에서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명백한 가해자의 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버스회사와 기사는 차량 수리비(대물)만 처리했을 뿐 인명 피해에 대한 대인 보험 접수는 거부했습니다. [00:00:03]
버스회사 측은 병원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조차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피해 제보자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00:00:08]
2. 문제점 및 보상 관점 분석
가해자 측이 임의로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방관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0:00:31]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조건에 위배되어 가해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0:00:13] 따라서 가해자나 버스공제조합 측이 합의나 접수를 유보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방법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계속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경찰서 사고 조사 후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대방 보험사 또는 버스 공제조합에 직접 대인 보상을 청구합니다. [00:00:18]
-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직접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보험 처리 및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해자(운전기사) 및 가해자 측 보험회사/공제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00:00:18]
4. 핵심 체크포인트
| 구분 | 주요 내용 |
|---|---|
| 관련 법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00:00:13] |
| 대응 단계 1 | 가해자 측 보험사/공제조합에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 [00:00:18] |
| 대응 단계 2 | 보상 거부 시 가해자 및 보험사/공제조합 대상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00:00:18] |
| 핵심 유의사항 |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및 법적 처벌 위험은 사라지지 않음 [00:00:31] |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버스회사에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며 대인 접수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상대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0:00:18]
Q2. 직접청구권을 행사했는데도 끝까지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직접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 및 가해자 측 보험회사나 공제회사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00:00:18]
※ 김지윤손해사정사.com / 사건사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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