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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사건사고TV 25화] 목뼈 경추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잘 받는방법: 알고 보니 1억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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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댓글 1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9-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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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TV 25화 심층 보상 보고서

[사건사고TV 25화] 목뼈 경추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잘 받는방법 : 알고보니 1억2천만원?

김지윤손해사정사닷컴 | 사건사고TV 심층 실무 분석 보고서

안녕하십니까. 17년째 보험소비자와 사고피해자분들을 위하여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김지윤 손해사정사입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의 대표이사이자 대표손해사정사로, 보험사의 불합리한 면책이나 감액에 맞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난 17년간 현장을 발로 뛰어왔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은 손해사정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보험자분들께서 이 중대한 역할을 보험회사 측 위탁손해사정사나 담당자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보상금 지급을 보수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기 위해서는 보험사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된 '독립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척추 부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경추(목뼈) 골절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교통사고, 낙상, 운동 중 사고, 작업 현장 재해 등으로 인해 경추 골절을 입게 되는 경우,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나 운동 제한, 기형 형태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보험(상해후유장해 및 질병후유장해 담보) 가입 금액이 크신 분들은 후유장해보험금만으로 억 단위의 보상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번 25화 영상을 통해 실제 사례와 함께 경추 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의 핵심 산정 메커니즘과 산정 노하우를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경추 골절의 의학적·법률적·보상 심층 매커니즘 분석

경추(Cervical Spine)는 7개의 뼈로 구성되어 머리의 무게를 지탱하고 뇌에서 사지로 전달되는 신경통로인 척수를 보호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경추 C1(환추)과 C2(축추)는 두부의 회전 운동을 담당하며, C3부터 C7까지는 굴곡 및 신전 운동을 담당합니다. 

경추 골절은 방사선 소견 및 손상 기전에 따라 척추체 압박골절, 파열골절, 돌기 골절(극돌기·횡돌기 골절), 치돌기 골절 등으로 분류됩니다. 

의학적으로 경추 골절 시 신경 손상 유무에 따라 불완전 마비나 사지마비 등 중증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경 손상이 없더라도 척추체의 변형(변후만증, 측만증)이나 운동 범위 축소가 수반됩니다.

약관상 척추(경추)의 장해 분류는 크게 '기형장해'와 '운동장해'로 구분됩니다. 

기형장해는 골절로 인해 척추체가 찌그러지거나(압박률) 척추의 정렬이 변형된 각도(각도 측정법: Cobb's angle 또는 연장선법)에 따라 심한 기형(지급률 50%), 뚜렷한 기형(지급률 30%), 약간의 기형(지급률 15%)으로 판정합니다. 

반면, 수술을 통해 척추체를 유합하거나 고정한 경우(고정술/유합술)에는 고정된 척추체의 개수에 따라 심한 운동장해(지급률 50%), 뚜렷한 운동장해(지급률 30%), 약간의 운동장해(지급률 10%)를 적용받습니다.

법률적·보상적 관점에서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은 '가입금액 × 장해지급률'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컨대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총합이 4억 원이고, 경추 골절로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에 해당되어 30%의 지급률을 인정받는다면, 산술 산출액은 무려 1억 2,000만 원(4억 원 × 30%)에 달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기왕증(기존 디스크 질환, 골다공증, 퇴행성 변화)을 이유로 기여도를 감액하려 하거나, 척추체의 각도 측정 방식을 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하여 하위 장해 등급(예: 약간의 기형 15%)으로 낮추려는 현장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각도 평가와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1. 경추 골절 사고와 후유장해보험금의 개요 및 중요성

[BLUF 핵심 요약]

경추 골절은 치료 완료 후에도 영구적인 척추 변형이나 운동 제한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보험 가입금액 합산액에 장해지급률을 곱해 결정되므로 단 한 번의 정확한 후유장해 진단이 억대의 보상금을 좌우합니다.

일상생활이나 작업 현장, 혹은 도로 위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뼈(경추)가 골절되는 비극을 겪으신 분들은 당장의 수술 및 입원 치료비 걱정 외에도 치료 후 찾아올 후유증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경추는 머리뼈(후두골) 바로 아래부터 등뼈(흉추)로 이어지는 7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몸의 신체 균형과 회전, 굴곡 운동을 전담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경추 골절이 발생하면 보존적 치료(할로베스트 fixation, 경추 보조기 착용 등)를 진행하거나, 골절 부위의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핀 고정술이나 유합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적절한 수술과 입원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더라도, 한번 손상된 척추뼈는 사고 이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원상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척추뼈의 높이가 낮아지는 변형(압박)이 남거나, 수술로 인해 목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운동장해가 고착됩니다.

이때 사고 피해자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핵심 담보가 바로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담보]입니다. 대다수 가입자분들께서는 입원일당이나 수술비, 실손의료비 정도만 청구하여 수백만 원 선에서 보상을 마무리 짓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 증권을 합산하여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이 3억 원, 5억 원, 혹은 10억 원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후유장해 지급률 평가 결과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추 척추 후유장해는 장해 분류표상 최소 10%부터 최대 50% 이상의 높은 지급률이 배정되는 고액 담보 분야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의 담보 금액을 철저히 확인하고, 경추 골절로 인한 장해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받는 과정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2. 개인보험 약관상 척추(경추) 장해 분류 및 지급률 체계

[BLUF 핵심 요약]

척추(경추) 장해는 '기형장해(변형 각도)'와 '운동장해(유합/고정 마디 수)'로 나뉘며, 장해 정도에 따라 10%, 15%, 30%, 50%의 지급률이 차등 적용됩니다.

개인보험 약관(AMA 기준 및 생명·손해보험 통합약관)에서 척추(경추, 흉추, 요추)의 장해 평가 기준은 매우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추 골절 시 적용되는 장해 구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수술 여부에 따라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분류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운동장해**는 경추 골절 부위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척추체가 골절되어 뼈를 서로 이어 붙이는 수술(유합술,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고정한 척추체의 개수(마디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률이 차등 결정됩니다.

▶ **심한 운동장해 (지급률 50%)**: 경추체에 4개 이상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뚜렷한 운동장해 (지급률 30%)**: 경추체에 3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약간의 운동장해 (지급률 10%)**: 경추체에 2개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둘째, **기형장해**는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거나, 수술을 했더라도 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또는 고정 마디 수가 적더라도 척추체의 찌그러짐 변형이 심한 경우)에 X-ray나 CT, MRI 검사상 척추체의 변형 각도(후만변형 또는 측만변형)나 압박률을 측정하여 판정합니다.

▶ **심한 기형 (지급률 50%)**: 척추의 변형 각도가 35도 이상이거나, 척추체 하나가 50% 이상 압박(찌그러짐)된 경우
▶ **뚜렷한 기형 (지급률 30%)**: 척추의 변형 각도가 15도 이상이거나, 척추체 하나가 30% 이상 압박된 경우, 또는 경추 C1, C2 골절로 회전 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 **약간의 기형 (지급률 15%)**: 척추의 변형 각도가 7도 이상이거나, 척추체 하나가 20% 이상 압박된 경우

장해 구분 세부 인정 기준 (개인보험 약관) 장해 지급률
운동장해
(수술/고정)
▶ 척추체 4개 이상 유합 및 고정술 시행 50%
▶ 척추체 3개 유합 및 고정술 시행 30%
▶ 척추체 2개 유합 및 고정술 시행 10%
기형장해
(보존치료/변형)
▶ 변형각도 35도 이상 또는 압박률 50% 이상 50%
▶ 변형각도 15도 이상 또는 압박률 30% 이상 (C1-C2 변형 포함) 30%
▶ 변형각도 7도 이상 또는 압박률 20% 이상 15%

3. [사례 분석] 경추 골절로 1억 2천만 원 수령이 가능했던 구체적 이유

[BLUF 핵심 요약]

사고 증권 합산 가입금액 4억 원인 가입자가 경추 5-6번 유합술 및 18도 기형각도를 객관적으로 입증받아 30% 장해지급률(1억 2,000만 원) 전액 수령에 성공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사고TV 25화 영상에서 소개된 시청자 의뢰 사례를 보다 정밀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작업 현장에서 높이 2m의 사다리 작업 중 균형을 잃고 낙상하면서 목 부위로 지면에 강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응급실 이송 후 정밀 CT 및 MRI 검사 결과 [경추 5번 및 6번 파열골절 및 척추체 압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A씨는 신경 압박 증상이 수반되어 경추 5번과 6번을 잇는 전방 유합술 및 경추 핀 고정 수술을 시행받으셨고,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나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정된 마디 외에도 골절 부위의 경추 전만곡이 소실되고 18도의 후만변형(기형각도)이 잔존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A씨가 가입해 두신 개인보험 증권을 모두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A보험사에 상해후유장해 2억 원, B보험사에 1억 5,000만 원, C보험사에 5,000만 원 등 총 3개 보험사에 거쳐 [상해후유장해 가입금액 총합 4억 원]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독립손해사정법인 (주)메디컬손해사정에서는 A씨의 수술 기록, 방사선 영상(X-ray, CT), 정밀 의학적 판독지 등을 종합 분석하여 3개의 척추체 고정 효과 및 18도의 후만변형 각도를 근거로 약관상 [뚜렷한 기형 및 뚜렷한 운동장해(지급률 30%)]에 해당한다는 전문 손해사정서 및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경추 부위는 평소 퇴행성 디스크 및 뼈의 변형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이므로 30% 기여도를 공제해야 한다", "측정 방식에 따라 기형 각도가 12도에 불과하므로 15% 장해(약간의 기형)만 인정된다"라며 거세게 반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적 판례 및 정밀 영상 측정 공식을 통한 재심사 및 보완 입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급률 30% 전액 인정]을 받아내었고, A씨는 총 1억 2,000만 원(4억 원 × 30%)의 후유장해보험금을 무사히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보험회사가 경추골절 보험금을 삭감·면책하는 3가지 핵심 쟁점

[BLUF 핵심 요약]

보험사는 ① 각도 측정 방식의 상이성, ② 기왕증(퇴행성 질환/골다공증) 기여도 감액, ③ 사고의 외상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거절하려 합니다.

경추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자사 위탁 손해사정법인 조사의사를 파견하여 매우 까다로운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험사가 주로 활용하는 3가지 대표적인 삭감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척추 변형 각도 측정 방식(Cobb's Angle vs 연장선법)의 차이입니다.**
척추 기형 각도를 측정할 때는 상위 인접 척추체와 하위 인접 척추체의 평행선을 그어 각도를 측정하는 콥스 각도(Cobb's angle) 방식이나 연장선법을 사용합니다. 측정하는 주체의 기준이나 X-ray 촬영 자세(누워서 촬영, 서서 촬영), 혹은 기점에 따라 각도가 2~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는 15도 이상이 나와야 할 각도를 14도로 낮추어 지급률을 30%에서 15%로 절반이나 감액하려 시도합니다.

**둘째, 기왕증(기존 질환 및 퇴행성 변화) 및 골다공증 삭감 주장입니다.**
경추는 인체 구조상 평소 일자목, 거북목, 퇴행성 디스크, 황색인대골화증 등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측 자문의는 "사고 이전부터 목 디스크 및 척추증이 존재했으므로 골절 및 기형 변형에 기존 질환이 40~50%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하며 기여도 공제를 적용하려 합니다. 약관상 질병이 아닌 pure 상해장해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깎이면 지급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셋째, 수술을 하지 않은 보존적 치료 시 '한시장해' 주장입니다.**
경추의 미세 골절이나 횡돌기·극돌기 골절, 혹은 보존적 치료로 골유합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는 "시간이 지나면 변형이 적응되거나 통증이 회복되는 한시장해(5년 미만)"라며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버리는 면책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 경추 골절 보험금 청구 전 '실무 체크리스트'

▶ [ ] 가입된 모든 개인보험(생명·손해보험)의 상해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을 합산해 보았는가?

▶ [ ] 장해 평가 시점이 사고일로부터 최소 6개월(180일)이 지난 시점인가?

▶ [ ] 의무기록에 기존 경추 질환이나 치료 내역(기왕증)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 ] 보험사 측 동의서 및 의료자문 동의서에 함부로 서명해주기 전 독립손해사정사와 상담하였는가?

▶ [ ]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에 '영구장해' 여부 및 정확한 각도가 표기되었는가?

5. 목뼈 경추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잘 받는방법: 독립손해사정사의 실무 노하우

[BLUF 핵심 요약]

성공적인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① 사고 초기부터 객관적 영상 데이터 확보, ② 대학병원급 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통한 영구장해 진단서 발급, ③ 독립손해사정사의 법의학적 손해사정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정당한 후유장해보험금을 단 1원의 억울한 감액도 없이 온전히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과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7년간 수많은 척추 골절 사건을 해결해 온 김지윤 손해사정사의 3가지 실무 핵심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첫째, 치료병원 주치의 작성 진단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3의 객관적 전문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환자를 치료해 준 수술 주치의는 본인의 수술 결과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자체를 꺼리거나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으니 장해는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법의학적 장해 평가 경험이 풍부한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객관적인 X-ray, CT, MRI 영상을 제시하고 약관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장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진단서 발급 내용에 '영구장해' 문구와 '정확한 기형 각도/운동 범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개인보험 약관상 후유장해는 원칙적으로 '영구적 장해'를 의미합니다. 만약 진단서상에 "한시 3년", "한시 5년" 등 한시 장해로 기재될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극히 일부만 지급됩니다. 또한 변형 각도가 몇 도인지, 고정된 마디 수가 몇 개인지, 측정 공식은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서술해 놓아야 보험사의 시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사 현장심사 및 의료자문에 무방비로 응하지 말고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십시오.**
보험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현장조사자를 파견하여 '의료자문 동의서',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등 수많은 서류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에 무심코 서명해 줄 경우, 보험사 협력병원으로 영상이 보내져 "기왕증 50% 공제", "약간의 기형 15%에 해당" 등의 유리한 결과가 조작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청구 이전 단계부터 독립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의학적 근거를 완벽히 갖춘 [손해사정서]를 동봉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BLUF 핵심 요약]

경추 골절 청구 시 피보험자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는 수술 여부, 소멸시효, 교통사고 합의금과의 중복 보상 여부에 대한 명쾌한 법률·보상 답변입니다.

Q1. 경추 골절로 수술을 받지 않고 깁스나 핀 고정 치료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핀 고정술이나 유합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척추뼈가 찌그러져 척추의 정렬이 변형된 경우 약관상 '기형장해' 기준(변형 각도 7도 이상 시 약간의 기형 15%, 15도 이상 시 뚜렷한 기형 30%)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사고가 난 지 이미 2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특히 후유장해보험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장해가 고착되어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사고 후 수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후유장해 진단을 새로 받으신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자동차보험(교통사고)이나 산재보험에서 이미 합의금이나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개인보험을 또 청구해도 되나요?

▶ 당연히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상금은 손해배상 성격의 보상인 반면,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특약은 정액 보상 성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된 개인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Q4. 경추 골절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비용이나 수수료는 어떻게 되며, 손해사정사 선임 시점은 언제인가요?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전에 반드시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작성된 진단서를 한 번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은 보험사 청구 전이나 청구 직후 현장심사 안내를 받은 시점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사건사고TV 25화 영상으로 심층 이해하기

텍스트로 확인하신 내용을 사건사고TV 영상으로 더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윤 대표손해사정사의 명쾌한 칠판 해설을 통해 경추 골절 후유장해 보상 지식을 완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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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2. [사건사고TV 25화] 목뼈 경추 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잘 받는방법 알고 보니 1억 2천만 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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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무료 전화상담 : 010-7794-0777, 1668-4572(전국대표번호)

안녕하세요, 17년 차 독립손해사정사 김지윤입니다. 이번 사건사고TV 25화에서는 불의의 사고로 목뼈(경추) 골절을 입으셨을 때 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제대로 산정받고 보상받는 핵심 실무 기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경추 골절은 수술을 통한 핀 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의 '운동장해'와 보존적 치료 후 뼈의 찌그러짐이나 변형을 평가하는 '기형장해'로 나뉩니다. 약관상 장해지급률이 10%부터 50%까지 배정되어, 가입하신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 담보 합산액이 크다면 단 한 번의 판정으로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척추 변형 각도 측정 방식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거나, 기존 디스크 및 퇴행성 질환(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하며 보상금을 대폭 삭감하려 합니다. 보험사의 불합리한 현장심사에 무방비로 대처하지 마시고, 청구 전 반드시 객관적인 제3의 전문의 진단과 독립손해사정사의 법의학적 손해사정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경추 골절 및 척추 후유장해 보상과 관련해 추가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02-1668-457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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